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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인권유린 피해자들을 위해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이 왜 필요한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북한 당국의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에 따라” 몰살, 살인, 주민들의 노예화, 고문, 구금, 강간, 강제낙태, 박해, 고의적 기아 유발과 강제실종을 포함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수십년 동안 자행된 이러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및 성격은 “현대 사회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없다”라고도 했다.        

셀 수 없이 많은 북한의 인권유린 희생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에서 만연하는 최악의 인권침해가처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 정의구현의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당국이“인권 침해 가해자들을 기소하여 재판에 회부할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가해자들은 북한 당국의 정책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더 나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침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2.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을 위해 제안된 전문가그룹은 무엇인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가장 최근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책임규명을 위한 방안 수립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보고관은 “전문가그룹은 북한당국이 자행하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향후 도입할 책임규명 메커니즘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자체 결의안에서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의 필요성을강조했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유엔인권이사회의 많은 회원국 역시 유엔 인권이사회 제30차 회기 본회의 패널 토론회에서 이러한 책임규명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휴먼라이츠워치는 다가오는 유엔인권이사회 회기에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범죄를 다루는 데 있어서 더 큰영향을 가져올 과도기적 정의구현 전략 개발을 목적으로 회원국들이 전문가그룹을 만들 것을 촉구한다. 전문가그룹의임무는 아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 및 국내 방안들의 개요 만들기
  • 정의구현을 위해 갖추어야 할 법적 및 제도적 체계를 필요할 경우 찾아내기
  •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소 전략 마련하기
  • 책임자를 문책하기 위해 국제법상 이용 가능한 법적 책임의 형태에 대해 조언하기

형사적 책임규명 방안 분석을 위해 노력하는 것 이외에도 유엔인권이사회는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필요로 하는 사안을 다루기 위한 이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는 임무도 전문가그룹에 부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전문가그룹은 업무활동 결과를 유엔 인권이사회 제34차 회기 중에 보고해야 한다.   

3.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국제형사재판소가 반인도적 범죄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주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왜 전문가그룹이 필요한가?

북한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근거 조약인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만이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에대한 추가 형사 조사를 위해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다. 각국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암울한 인권침해 상황을 공식 의제로 2년 연속 논의해왔다.    

국제사회는 북한 인권침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보리에 촉구하는 것을 계속 우선 과제로 삼아야한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논의에 대해 계속 반대하는 것을 고려하면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성사시킬 여건은 어젼히 간단치 않다.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조치에 대한 정치적 지원 구축을 위해서는 적어도 상당한 시간과 지속적인 지원 및 전략적인 애드보커시 활동이 필요하다. 

유엔 안보리의 제소가 있다 하더라도 국제형사재판소의 광범한 관할권과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 국제형사재판소는 몇개 안 되는 사건만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에서 수십 년간 처벌되지 않고 벌어져 온 인권침해를 다루기 위해서는 더 포괄적인 책임규명 전략이 필요하다.  

4. 왜 지금 전문가그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을 둘러싼 쟁점은 장기 전략을 염두에 두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다뤄야 하고 변화 과정의 마지막 순간에 급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충격적인 인권침해 사례의 윤곽을 보여준 획기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지난 2년간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규명의 중요성과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진전이 국제무대에서 있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더 큰 진전이 필요하다. 어떠한 맥락에서든 포괄적인 책임규명 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민감하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전문가그룹을 형성해 이 전문가들이 책임규명 전략을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그룹에게 분석을 맡기는 것은 또한 유엔회원국들이 북한 당국을 향해 참담한 인권침해는 종식되어야 하며 가해자들은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메시지를더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5. 제안한 전문가그룹은 유엔 인권최고대표 산하의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와 어떻게 다른가?

2014년 3월 채택된 결의안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더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사무소를 설립할 것을 요청했다. 이 현장 사무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을 하기 위한 단계로 인권침해 상황의 추적 관찰과 기록 강화 
  • 모든 당사국 정부와 시민사회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과 연대 및 역량 강화 제고
  •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애드보커시 활동 및 적극적인 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을 포함하는 북한 인권 상황의 가시성 유지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의 중대한 역할은  제안된 전문가그룹의 핵심 역할인법적 분석과는 매우 다르다. 전문가그룹의 일은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가 하는 일을 보완하게 될 것이지만 중복되지는않고, 주로 책임규명에 대한 법적 틀과 방안 마련에 주력한다. 반면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계속 모니터링과 기록을 하여 증거구성의 기초를 발전시키는  임무를 지속한다. 

더 나아가 유엔 인권최고대표 산하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제한된 인원으로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 전략을 만들어나가는 데 따르는 복잡한 법적 그리고 실무적인 문제들을 연구하기 위해 추가인원이 필요하다. 전문가그룹은 필요할 경우 형사법전문가와 전환기 정의구현 관련 전문가의 전문적 조언을 구하면서이러한 문제들을 더 나은 위치에서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6. 결성이 제안된 전문가그룹은 또 하나의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될까? 그리고 그룹을 결성하는데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전 세계 수백 명의 (북한인권 침해) 목격자들과의 인터뷰를 토대로

거의 400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와는 달리 전문가그룹의 임무 폭은 훨씬 더 좁다.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전문가그룹은 아마 훨씬 더 적은 수의 개인들과의 인터뷰를 계획할 것이고 훨씬 더 짧은 보고서 작성을 목표로 할 것이다. 

이러한 전문가그룹 형성에 많은 자원을 투여할 필요는 없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내부 전문가를 상당 부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작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스리랑카에 대한 보고서는 스리랑카 정부가 직면하고있는 책임규명 과제의 어려움을 전체적인 개요로 설명하고 가해자의 불처벌을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접근법도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을 위한 하나의 유효한 방안일 수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2015년 12월 특별 회기에 채택된 부룬디 사태와 관련한 결의안은 유엔 인권최고대표에게 ‘기존 독립 전문가’ 팀을 임명해 인권침해 책임규명을 보장하고 기타 국제 및 지역 단체와 함께 ‘보완 및 조정’을 하면서 일하는것을 포함하는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북 결의안 역시 처방적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현존하는 내부 자원을 활용해 전문가그룹을 임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엔 인권이사회의 진실, 정의, 배상과재발 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앞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7.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에 집중하는 조치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북결의안에 찬성하는 회원국 수를 떨어뜨릴까?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 개선 방안과 이를 위한 권고사항을 찾아내는 것은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알아낸 북한 내 자행되고 있는 반인도범죄를 미루어 볼 때 결정적이며 필수적인 다음 단계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 및 유엔 안보리 모두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는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를 고려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해 유엔 인권이사회는 대북결의안를 채택했는데 27개 회원국이 찬성한 가운데 6개 회원국의 반대가 있었다. 찬성표를 던진 회원국들은 이미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촉구하는 용어를 수용했기 때문에 전문가그룹은 이렇게벌써 형성된 의지를 단지 실행에 옮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 구성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긴 했지만 여전히 북한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회원국의 수가 현저히 많은 것은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 방안을 찾아내는 후속 조치가 대북결의안의 성공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취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다음 단계임을 보여준다.  

8.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이 대북결의안을 위해 집중해야 할 다른 잠재적 분야와 어떤 연관성이 있나? 

또 다른 패널 토의나 유엔 인권최고대표 산하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조치 역시 다른 제안된 방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방안은 추가 논의를 위한 절차적 통로를 제시하는 것이지 책임규명과 같이 실질적인 측면에서 집중해야 할 분야를 제시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절차적인 방안과 책임규명을 위한 방안이 상호배타적이지는 않다. 대북결의안은 책임규명에 실질적으로 초점을 맞추면서 동시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활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논의를 위한 절차적 방안이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약속을 실행해야 하는 필요성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인권침해의 규모와피해자들의 절실한 요구 및 유엔 인권이사회 자체의 신뢰성만 필요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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