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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 지도자들이 안전보장이사회 조치를 거쳐 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3월 28일 보냈다.

이번 결의에서 인권이사회는 북한 정부 최고위층에서 만든 정책들 아래 수십 년 간 반인도적 범죄들이 자행되어왔음을 밝힌 산하 조사위원회의 3월 17일자 공개 보고서를 지지했다. 인권이사회는 이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것을 유엔 총회에 촉구했다. 이번 결의문은 북한 지도층에 대해 적용 가능한 기소를 진행하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하고,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큰 자들에 대해서는 표적 제재(targeted sanctions)를 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제네바 국장인 줄리 데 리베로는 "조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이러한 반응은 유엔의 대 북한 관계 판도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승부수”라며, "이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는 북한 지도자들이 저질러온 인권범죄들을 놓고 어떻게 이들을 재판에 회부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범죄들에는 절멸, 살인, 노예화, 고문, 투옥, 강간, 강제낙태와 그 밖의 성폭력은 물론 정치적•종교적•인종적•성적 이유로 인한 박해, 강제이주, 강제실종, 장기화된 기아를 알면서도 초래한 것이 포함된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결의는 찬성 30표, 반대 6표, 기권 11표로 채택됐다. 결의문은 북한 내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들로 규탄했고,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감시와 대중적 인식 제고를 계속할 수 있도록 현장기반 조직을 설립할 것을 유엔에 요청했다.

데 리베로 국장은 "조사위원회는 본연의 업무를 마무리했고, 이제 그 지휘봉을 북한 내 인권유린을 기록하고 드러낼 의무를 계속 완수해가야 할 더 큰 유엔시스템으로 넘겼다"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적 압력이 절대로 약화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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