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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UN에서는 비인도적 범죄를 조사해야 한다

북한의 새 지도자인 김정은 (Kim Jong-Un ) 은 인권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

(뉴욕, 2012년1월23일) – 국제인권단체인‘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오늘월드리포트2012에서UN이북한내비인도적범죄를조사할수있도록독립조사위원회를즉시설립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2011년12월17일김정일(Kim Jong-Il) 의죽음이후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의새로운최고지도자가된김정은(Kim Jong-Un) 이최고사령관직에올랐음에도변화의기미가전혀없는채로북한내에서는인권남용이조직적으로만연하고있다.

 

휴먼라이츠워치의아시아지부이사인로버트슨(Phil Robertson)은다음과같이말하였다. “김정은(Kim Jong-Un) 최고사령관은과거의잘못과결별하고북한의인권을최후가아닌최우선순위로고려해야합니다. 북한당국의끔찍한강제노동수용소망을폐쇄하고범죄자로일컬어지는이들의가족들에가해지는총체적처벌을끝내는것이야말로새로운출발에어울릴것입니다.”

 

월드리포트2012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누구도상상하지못했던아랍국가들의민중봉기를포함하여90개국이상에서작년한해동안인권의진행과정을평가하였다.

 

북한당국이반대를막기위해공포(주로강제노동과공개처형의위협으로발생하게된다)를사용하고있으며정보, 결사, 집회, 여행등의자유를엄격하게제한하고있다고휴먼라이츠워치에서는말한다. 북한당국의광대한정보원망은북한체제전복행위에대해사람들을감시하고경찰과보안기관에위반자를보고하고있다. 모든언론매체및출간물은당국의검열을받고있으며, 당국의승인을받지않은라디오나TV 방송에허가를받지않고접속하는일은심한처벌을받고있다. 중국에서유입된핸드폰과동영상CD를보유하는것또한구속의근거가된다.

 

북한이네가지주요국제인권조약을비준하였으며자체헌법에인권보호를명시하고있지만조직화된정치반대세력, 자유로운언론매체, 제대로된기능을하는시민사회, 또는종교의독립적실천등을여전히금(禁)하고있다고휴먼라이츠워치에서는말한다. 북한당국의권력에공공연히도전하는이들은자의적체포, 구금, 적법절차의부재, 조직적고문및학대등을당하게된다. 북한은또한아이들을포함해수십만명의사람들을정치범수용소에서노예처럼부리며갖가지반국가적범죄에대해총체적처벌을가하고있다.

 

2011년동안, 북한이UN 인권제도에실질적으로협력하지않았다고휴먼라이츠워치는말한다. 북한당국은UN 인권이사회의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과정하에북한의인권기록을검토하는동안다른국가정부들이제시한권고사항을실행하는일에노력할것을거부하였다. 북한당국은또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DPRK) 내인권상황에대해UN 특별보고관과협력하기를거부하였고현재특별보고관인마르주끼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의입국도거부하였다

 

북한은인권이사회와UN 총회의필수해결방안승인을비웃었다.

 

로버트슨은(Robertson) 다음과같이말하였다. “UN인권이사회의명령및제도에대한북한의저항이용인되어서는안됩니다. 이제UN은다음조치를취하여UN조사위원회에서북한내비인도적범죄를심각하게고려하여북한에대한압력을서서히높여갈때입니다.”

 

작년전반기에, 북한은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에서10년동안최악의기근이라불렀던사실을떠올리게하는백만미터톤에달했던식량부족으로인해고통을겪었다. 그원인들가운데에는군대, 정부관료들및다른충성집단에호의적인북한당국의뻔뻔스러운차별적식량정책, 북한당국의경제실패, 홍수와극심한겨울추위로인한2010년겨울수확량의흉작등이있다. 북한당국이핵심지지자들로확인하지않은북한주민들의경우, 이미암울하고치명적인상황이더욱악화되어국제식량원조를너무늦게받게되었다.

 

로버트슨은(Robertson) 다음과같이말하였다. “식량원조는북한내에서인도주의적의무이며국제사회에서는식량을원조하는데주저해서는안됩니다. 그러나, 북한당국또한기부당국에서목적으로하는사람들에게도움이전해질수있는지확인하기위해도움을밀접히모니터할수있는제한없는접속을기부기관에부여해야합니다.”

 

놀라운일도아니지만, 수천의북한주민들이인권남용및경제적결핍에서벗어나려2011년에북한에서도망쳐나왔다. 북한당국은당국의허가없이북한을떠나는것을범죄로규정하고있다. 국경을건너려다잡히거나중국에구금되거나송환된북한주민들은심문, 고문및강제노동수용소(만성적인식량및의약품부족, 혹독한작업상황및경비들의학대등으로알려져있다)의구금을포함하여송환즉시극도로가혹한처벌을당하게된다.

 

“국가를떠날권리인이동의자유는북한에서비준한국제인권서약을통해보호받는기본인권입니다. UN의강력한조치만이위압적인평양을주목하게할희망이며, UN조사위원회에대한조치는이미오래전에취해졌어야했습니다.”라고로버트슨은(Robertson)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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