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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Report 2012: 북한

Events of 2011

Keynote

 
Time to Abandon the Autocrats and Embrace Rights

The International Response to the Arab Spring

Essays

 
From Paternalism to Dignity

Respecting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orld Report 2012: A Landmark Victory for Domestic Workers

New Convention Establishes First Global Labor Standards for Millions of Women and Girls

 
World Report 2012: After the Fall

Hopes and Lessons 20 Years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북한)은 자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조직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북한은 네 개의 주요 국제 인권 조약의 조인국가이며 자체 헌법에 인권 보호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화된 야당이나 언론의 자유, 제대로 기능하는 시민 사회, 혹은 종교의 자유를 전혀 허락하지 않고 있다. 즉결 체포와 구금, 적합한 절차의 부재 및 고문과 구금자에 대한 학대가 여전히 심각하고도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다. 북한은 또한 다양한 반국가적 범죄에 대해 집단적인 처벌을 시행하고 있으며 어린이를 포함한 수 많은 자국민들을 수용소에서 노예화하고 있다. 당국은 주기적으로 국유재산 절도나 식량 사재기 및 기타“반 사회주의적” 범죄에 대해 공개 처형을 시행하고 있다.

2011년 한 해,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온 사람들은 북한 지도자이자 국방 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일이 북한의 김씨 왕조 통치를 이어나가기 위해 막내 아들인 김정은을 선택했다는 결론에 더 가까워졌다. 2011년2월, 김정은은2010년9월에 집권당인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되었던 이전 입지를 강화하면서 국방위원회 부 위원장으로 임명되었다.

41개의 국제적 비정부 기구를 포괄하는 새로운 단체인 북한 반인도 범죄철폐 국제연대 (ICNK)가 북한에 대한 국제연합의 조사위원회 설립을 지지하기 위해 9월에 발족되었다.

식량 부족과 기아

2011년3월, 유엔의 한 공동 조사는 기아를 면하기 위해 긴급한 국제적 식량 원조가 필요한 인구가 북한 내 취약층 6백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추정되는 식량 부족분이 백만 톤을 넘기는 가운데, 세계식량프로그램은 이를 최근 십 년 간 최악의 기아로 칭했고, 북한 내부에 정보원을 가진 남한 기반의 비 정부 기구와 언론은 기아로 인한 사망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극심한 식량난의 원인으로 홍수와 극단적으로 가혹했던 겨울 날씨로 인한 형편 없는 수확량, 많은 사람들의 저축을 완전히 무용지물화 하고 비공식적 식량 시장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던2009년의 화폐개혁을 통한 경제적 관리부실, 군대와 정부관료 및 기타 고위층에 특혜를 주는 당국의 노골적이고도 차별적인 식량 정책 등이 있다. 북한에 대한 최대 식량 원조국인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2010년의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에 대해 사과하기 전까지 식량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고문과 비인도적 대우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범죄로 기소된 개인들은 종종 뇌물과 정보를 얻거나 복종을 강요하려는 관료들에 의한 고문에 직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고문에는 잠을 재우지 않거나 철제 회초리 또는 막대로 구타하기, 발로 차거나 때리기, 강제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시간 동안 반복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다. 구금자들은 비둘기 고문이라는 것을 당하는데 이는 팔을 등뒤로 강제 교차한 상태로 수갑을 채운 후 공중에 매달린 채 기둥에 묶어두고 곤봉으로 구타하는 것이다. 감시원들은 또한 여성 구금자들을 강간한다. 2010년에 이루어진 한 연구에 응했던, 감금 경험이 있는 난민의60퍼센트가 구타나 고문으로 인한 사망을 목격했다고 한다.

사형

북한의 형사법에서 사형은 소수의 특정범죄에만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특정 범죄는 “국가에 반하는 범죄”, “인민에 반하는 범죄“와 같이 모호하게 정의되어 광범위하게 사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범죄들을 포괄한다. 또한 북한 내의 상황을 감시하고 있는 학자들과 비정부기구들은2007년12월의 형법 개정안에서 북한이 사형을 사기나 밀수와 같은 비폭력적 범죄를 포함하는 더 많은 범죄들로 확장했다고 말한다.

강제 노동 수용소

탈북자들은 증언을 통해 정치범으로 고소된 사람은 종종 관리소라고 알려진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진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국가안전보위부가 운영하는 기관이다.

북한 당국은 범죄자 본인 뿐 아니라 그 부모와 배우자, 아이들, 심지어는 손주들까지 강제 수용소로 보내는 집단적 처벌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노동 수용소는 극심한 식량부족, 턱없이 부족하거나 전무한 의료환경, 궁핍한 주거 및 의복의 공급, 감시원에 의한 부당한 대우나 고문, 체형 등을 포함하는 극악한 생활환경과 학대로 악명이 높다. 관리소에서의 강제노동은 종종 광산업, 벌목, 농사일과 같은 힘겨운 물리적 노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또한 위험하고 취약한 환경에서 가장 초보적인 도구들로 행하도록 되어 있다.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의 사망률은 극단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수용소의 존재를 절대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미국과 남한의 관료들은 약20만명 이상이 14번 수용소 개천, 15번 수용소 요덕, 16번 수용소 화성, 22번 수용소 회령 및25번 수용소 청진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난민들과 망명 신청자들

북한은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대개가 북쪽의 중국접경 지역을 통해 도강하는 탈북자들은 본국 송환 시 중국에 있는 동안 했던 행위에 대한 당국의 평가에 따라 취조와 고문 등 가혹한 처벌에 처해진다. 간단한 상업행위나 기타 돈을 벌기 위한 행위는 보통 강제노동단체에서의 노역으로 처벌 받는다. 기타 남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포함한 종교나 정치 행위를 한 송환자 들의 경우 만성적인 식량과 의료품 부족, 가혹한 노동 환경과 감시원의 학대에 시달리는 참혹한 구금 시설이나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더 긴 형기를 보내도록 선고 받는다.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1990년대부터 북한을 탈출했고, 일부는 중국의 연변조선족 자치구역에 정착해왔다. 중국은 중국 내의 탈북자들을 명확하게 불법 경제이민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제 관습법은 물론 중국 역시 조약 당사국이었던1951년의 난민조약과 1967년의 추가 협약에 따라 난민들에게 보호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상적으로 본국 송환 시키고 있다.

중국 내의 많은 북한 여성들은 현지 남성들과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다. 이들은 수 년 간 중국에 거주했던 경우조차 합법적 거주자의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하고 있으며 체포와 본국송환의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일부 북한 여성들과 소녀들은 중국에서 인신 매매에 의한 결혼이나 매춘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승인되지 않은 결혼을 통해 태어난 많은 아이들이 그 부모가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경우, 아이 어머니가 중국 당국에 의해 신분이 밝혀지고 북한으로 강제 본국송환 될 것을 두려워해 법적 신분을 취득하거나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채 살도록 강요 받고 있다.

당국의 통제를 받는 사법부

북한의 사법부는 투명하지도, 독립적이지도 않다.  판사, 검사, 변호사, 법원 서기 및 배심원 등 사법부에 속한 모든 인원은 집권당인 조선노동당에 의해 임명되며 엄중히 통제되고 있다. 정치범으로 지명된 경우, 용의자는 명목상의 사법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조사를 받은 후 처형되거나 많은 경우 온 가족과 함께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진다.

노동권

북한은 전세계적으로 국제 노동기구(ILO)의 회원국이 아닌 소수 국가 중 하나다. 집권당인 조선 노동당은 유일하게 승인된 노동조합인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있다. 남한 기업들은 개성공단에서 약44,0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에서는 법적 통제를 받는 노동 조건이 결사의 자유, 집단 교섭의 권리, 성차별과 성희롱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국제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결사, 정보, 이주의 자유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반발을 방지하고 정보, 결사, 집회 및 여행의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위해 주로 강제노역이나 공개처형이라는 협박을 통해 생성된 공포를 이용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체제전복적인 행동을 하는 인사들을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해 광범한 정보원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당국의 통제를 받으며 공영이 아닌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을 승인되지 않은 경로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당국은 집권당에 대한 시민들의 충성도를 평가하기 위해 정치적 배경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평가에서 낙오된 평양시민들은 수도를 떠나도록 강제하고 있다.

주요 국제관계

북한은 계속해서 자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인정하거나 보고관에게 조금이라도 협조할 것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2011년5월, 미국의 북한인권 특사인 로버트 킹의 방문을 허가했으며 킹의 방문 동안 북한에 1년 이상 계류시켰던 미국 국적의 에디 준을 석방했다.

3월 유엔 총회에서는6년 연속으로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이 결의안에서 회원국들은 북한의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수준의 침해가 꾸준히 보고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와 사상과 양심, 종교, 여론 및 표현,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만연하고도 심각한 제한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같은 달, 유엔 인권이사회는4년 연속으로 북한의 최악이자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대한 대북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양대 결의문에서는 북한이 2009년12월 인권 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와 그 기록에서 숙고하도록 한167개의 권고 중 어느 하나라도 수용했는 지 밝히지 않고 있음을 비난하고 있다.

2010년7월, 유럽 의회는 유럽연합이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거와 현재의 인권침해를 평가할 유엔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지원하도록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남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와 미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6자 회담은 교착상태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할 것, 국제 핵 감시단이 회담이 시작되기 전 북한에 다시 입국할 수 있도록 허가할 것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회담 재개를 위한 어떠한 전제조건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일은 경제 협력과 안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2011년5월 중국의 지도자들을 방문했고, 같은 해8월에는 러시아의 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테프와 회동했다.

북한의 대일관계는 상당부분 납북자들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여전히 냉랭하다. 북한은2002년 북한 공작원들이1970년대와 1980년대에 북한 스파이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13명의 일본인을 납치했다고 인정했다. 북한은 이중5명을 일본으로 돌려보냈으나 나머지8명은 이미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납북자의 수가 이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국간에는 이민을 위한 법적 수단이 존재하지 않으며 1959년부터1984년 사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이주한 거의10만 명의 일본인 중 단지 200명만이 비밀리에 탈출하여 일본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