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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국제 아동의 날에 관해 후진타오 주석에게 보내는 서한

2009년 5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주석 후진타오 귀하

국제 어린이날과 북한에 관하여

후진타오 주석 귀하,

휴먼라이츠워치를 대표하여 중국내 북한 출신 어린이들 및 중국인 아버지와 북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중국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이 처한 곤경에 대해 귀하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서신을 드립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6월 1일 국제 아동의 날을 경축함에 있어 본 단체는 귀 정부가 위에 언급된 어린이들이 법적 신분을 취득하고 초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한 조치는 중국의 자체법규은 물론 중국이 비준한 국제 조약들의 의무조항을 따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국적법에 따르면, 중국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부모 중 한 쪽이 중국 국민이면 중국 국적을 부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의무교육법은 모든 어린이가 성별이나 국적, 인종과 무관하게 9년간의 무상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중국이 비준한 ‘국제아동권리협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두 조약에 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감시하고있는 유엔위원회는 차별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해당 조약국의 영토에 거주하는 취학 연령대의 모든 이에게 확대됨으로 이는 무국적자를 포함하며 법적 신분과 무관하다'고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북한 어린이들이나 부모 중 한쪽이 북한인인 어린이들도 중국에서 학교에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에 발간된 보고서, "법적 신분과 교육의 기회로부터의 소외: 중국 연변 북한 여성의 아이들"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길림성 동부, 연변 조선족 자치구의 많은 어린이들이 법적 신분이나 초등 교육을 받을 기회 없이 살아가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어떤 어린이들은 부모를 따라 북한에서 중국으로 왔으며, 일부는 중국 아버지와 북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중국에서 태어난 경우입니다. 중국 동북부 지역의 일부 교사들은 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결여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 지에 대해 염려하고 있습니다.

연변 지역의 학교들은 아동의 취학 및 진학을 위해 호구 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어린이들은 호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인과 북한인 부모로 구성된 다민족 가족은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게 됩니다. 교육에 대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아이의 호구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북한인 어머니가 체포나 추방의 위기에 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연변의 일부 지역에서는 놀랍게도 지역 관료들이 중국인 아버지가 아이를 호구에 등록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북한인 어머니가 강제송환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에게 가족의 와해와 자녀의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확정되지 않는 한) 가족의 의지에 반해서 아동과 부모가 이별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을 중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아동협약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허가없이 북한을 떠나는 것은 북한 당국에 의해 구금이나 강제노동, 때로는 사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중국 내 북한인 거의 대다수는 송환시 박해를 받을 위험에 처해있음으로 난민으로 대우 받아야합니다. 1951년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의 비준국으로서, 중국은 북한인들을 강제송환하지 말아야할 뿐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피난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중국 내 북한인이 불법체류자로 취급되며 지속적으로 체포와 추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은 중국내 북한인들의 난민 지위판정을 위한 면담을 허가 받지 못하고 있으며, 한번에 몇 명 이상의 북한 난민들을 보호하도록 허가받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위의 문제 의식에 근거하여, 중국의 자체 법규에도 호응하는 실행안을 보장하기 위해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정부에 아래의 사항들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모든 아동에게 전제조건이나 호구에 대한 요구 없이 교육의 기회를 허용해야 합니다.
  • 부모 중 한 쪽이 중국 국민인 모든 아동에게 그 배우자에 대한 신원 증명 요구 없이 호구 등록을 허용해야 합니다.
  • 북한출신의 아동, 중국인 남성과 자녀를 둔 북한 여성들, 그리고 그 자녀들에 대한 체포와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을 중단해야 합니다.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이 난민 지위 판정을 위해 어린이들과 그 모친을 포함하는 중국 내의 탈북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 서한을 읽고 고려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귀국 정부의 관료와 더욱 심도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기꺼이 만나뵙고자 합니다.

브래드 아담스

휴먼 라이츠 워치

아시아국 국장

참조: 중화인민공화국 웬자바오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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