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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한 여성의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라

중국의 정책은 아동들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고 가족을 해체하고 있어

(뉴욕) -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여성들의 자녀 중 많은 수가 법적인 신분을 보장 받지 못하며 교육의 기회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오늘 자로 발간된 보고서에서 밝혔다. 국제적 기준과 중국의 국내법에 따르면, 중국은 거주자 등록증의 제시와 같은 전제 조건 없이 모든 아동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중국은 중국 남성들과의 사이에 자녀를 둔 북한 여성들을 체포하거나 재판 절차 없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하는 행위를 멈추어야 한다.

"교육을 받지 못한 아동의 숫자가 늘어 나는 것은 중국에 아무런 이득을 주지 못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 부국장인 일레인 피어슨의 설명이다. "이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국은 새로운 법을 실행하거나 기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존하는 중국의 국내법과 중국이 이미 비준한 국제 조약을 준수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새 보고서, "법적 신분과 교육의 기회로부터의 소외: 중국 연변 북한 여성의 아이들"은 이 아동들이 합법적인 신분의 획득이나 초등교육에 대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현황을 담고 있다. 이 아이들은 북한과의 접경지역인 중국 동북부의 길림성 동쪽에 위치한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 살고 있다. 아이들 중 일부는 탈북자이나 일부는 중국인 아버지와 북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들이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이주한 아동들의 경우에는 취학을 위한 필수적인 서류인 호구(거주자 등록증)를 얻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없다. 중국의 법률은 중국 내 취학 연령대의 모든 아동이 성별, 국적, 혹은 인종과 무관하게 9년간의 무료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의 의무교육법안에 대치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구의 제출을 취학의 필수 조건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법은 또한 북한 아동, 혹은 부모 중 한 쪽이 북한인인 아동이 취학을 위해 법적 신분 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북한 자녀를 가진 부모나 이들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들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속임수를 쓰거나 뇌물을 주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13살의 한 여자 어린이는 2007년부터, 중국 여자아이의 신분증을 빌려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진술했다: "학교에서 제가 북조선 아이인 줄 알아내고 쫓아 낼까 봐 무섭습니다. 저는 호구가 없어서 올해부터야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부 중국인인 제 동급생들보다 네 살이 더 많습니다."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교육을 받는다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극단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피어슨의 설명이다. "중국은 즉각 이러한 행태를 중단하고 전제 조건 없이 모든 아동이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내 탈북자들의 거의 대부분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당할 수 있는 난민 들이다. 국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것은 종종 반역죄로 간주되며, 이는 구금, 강제노동,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형까지 언도 될 수 있는 중죄인 것이다. 하지만 현 중국의 정책하에서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닌 "불법 경제 이민자"로 처우 받고 있다.  
 
중국은 계속해서 탈북 여성들을 체포하고 재판 절차 없이 본국 송환함으로써 한 쪽이 중국인인 부모들에게 고통스러운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생모의 체포와 추방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호구에 등록하거나, 아이를 호구에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합법적인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 이다. 연변 일부 지역의 당국자들은 아버지가 아이를 호구에 등록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북한인 생모가 체포 송환 되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중국의 국적법은 중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모 중 한 쪽이 중국인이라면 자동으로 중국 국적을 부여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난민 조약의 가입국으로서 중국은 탈북자들에 대한 체포와 즉결 송환을 중지해야만 합니다." 피어슨의 설명이다. "중국의 현 정책은 가족을 해체하며 아동들을 교육으로부터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정부에게 다음의 사항들을 권고한다.

  • 모든 아동들에게 법적 신분 증명에 대한 요구 없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라.
  • 부모 중 한 쪽이 중국 국민인 모든 아동들에게, 그 배우자에 대한 신원증명요구 없이 호구 등록을 허용하라.
  • 북한인들, 특히 중국인 아버지와의 사이에 자녀를 둔 북한 여성들과 그 아이들에 대한 체포 및 재판 절차 없이 강제로 본국 송환하는 것을 중단하라.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이 난민 지위 판정을 위해 아동들을 포함하는 중국 내의 북한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허용하라.

배경 설명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심각한 기아로 인해 수 많은 북한인들이 식량과 일자리를 찾아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이주했다. 그 중 다수는 잠시 체류할 의도였으나, 일부는 결국 중국에 정착하게 된다. 일부 북한 여성들은 중국 남성들과 함께 살며 자녀를 두고 있는데 이 중에는 자발적인 경우도 있지만, 인신매매의 희생자로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경우도 다수 있다.  
 
보고서의 증언 발췌:  
 
"남편과 함께 산 지 이제 거의 10년이 되어갑니다. 7살 된 아들도 하나 있습니다. 저는 법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저나 아들이나 여전히 불법 체류자입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지 못할까 봐 정말 걱정이 됩니다."  
- 중국 남성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북한 무산 출신의 42세 여성  
 
제가 사는 곳에서는 중국 아버지와 북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호구 (거주자 등록제, 중국어로 ?#54980;코우?라고 발음)을 얻으려면 어머니가 체포되었음을 확인하는 경찰 증명서나 도주했다고 설명하는 서류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또한 증명서에 어머니가 송환 당했거나 도주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 3명의 서명을 받아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관련된 관리들에게 뇌물도 주어야 합니다.  
- 2005년, 북한인 생모가 체포 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8살 아동의 중국인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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