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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공안(경찰)에 갔어요," 6살 여자 아이는 거의 들리지 않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 지 질문 하자,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을 응시했다. 인터뷰를 마칠 때 즈음, 나는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던 아이가 내 코트 자락을 꼭 쥐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아이에게 어머니를 생각나게 했는 지도 모를 일이다.

검게 그을린 피부를 가진 중년의 농부인 아이의 중국인 아버지는, 북한 사람인 아이의 생모가 2005년 공안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다고 설명했다. 그 이후로는 소식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비극적인 이별에서 비롯된, 유일하게 긍정적인 결과는 아이 아버지가 마침내 딸을 자신의 호구(거주자 등록제)에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에서는 모든 아동이 9년간의 초등교육을 받을 법적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호구에 등록이 된 아이들만이 학교에 갈 수 있다.

"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조선(북한) 여자의 아이를 호구에 올리려면, 아이 엄마가 체포되고 북으로 돌려보내졌음을 증명하는 공안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아이 아버지의 증언이다. 이 정책에 의해 지역 정부는 사실상 가족들을 해체하고 아이들을 어머니와 생이별 시키고 있다. 일단 북한으로 송환되면, 이 여성들이 아이들을 다시 보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중국은 탈북 송환자들이 학대와 구금, 고문은 물론 최악의 경우 사형에까지 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북한 여성들을 체포하고 강제 송환해오고 있다. 북한의 형법에 따르면 국가의 허가 없이 자국을 떠나는 행위는 반역으로 간주될 수 있다.

국제법에 따르면, 송환 후 예상되는 이 강도 높은 처벌의 위험성으로 인해 중국 내 다수의 탈북자들은 난민의 지위를 갖게 된다. 국제난민조약의 가입국으로서, 중국 정부는 이들을 강제 송환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나 이를 무시해오고 있다.

내 코트 자락을 꼭 잡고 있던 아이는 중국 동북부 길림성의 동쪽에 위치한 연변 조선족 자치구에 살고 있다. 이 자치구에는 대규모의 조선족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1990년 대 중반부터, 당시 북한 인구의 5퍼센트에 달하는 백만 명 가까이를 사망으로 몰아 넣었던 기아를 피하기 위해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탈출했다.

인터뷰에서 만났던 아이의 어머니도 (당시) 중국으로 건너 와 중국 남성과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게 된 북한 여성 중의 한 명 이었는데,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동거를 택한 여성들도 있지만 일부는 인신매매의 희생자들이다. 지역 주민들은 중국인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지역) 북한계 아동의 수가 수천에서 수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국인 아버지들은 매우 고통스러운 딜레마에 직면해있는데 바로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지 모르는 아이의 북한인 생모를 노출시키는 위험을 감수하고 아이를 호구에 등록하거나, 아이를 호구에 등록하지 않음으로써 교육을 받을 기회를 포기하는 것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박한 마음에서 부모들은 학교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중국 아이의 호구를 빌리고 심지어는 위조 호구를 사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불법일 뿐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초등교육단계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부모와 함께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이주한 아이들은 위의 북한계 아이들보다도 더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들이 호구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는 부모가 모두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후, 아이들만 중국에 남겨지기도 한다.

"제가 조선 아이인 걸 알아내고 학교에서 쫓아낼까 무서워요," 북한 출신의 13살 된 여자 어린이의 증언이다. 이 아이는 중국 여자아이의 호구를 빌려 2007년부터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호구가 없어서 올해부터 학교에 다닙니다. 제 동급생은 전부 중국 아이들이고, 제가 네 살이 더 많아요."

중국의 국적법에 따르면, 중국인 아버지와 북한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중국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으로 규정된 권리와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이미 언급한 6세 여자 아이는 어머니의 법적 신분과 무관하게 아버지의 호구에 등록됐어야 했다. 이 아이는 또한 전제조건 없이 교육의 기회를 보장 받아야만 했다.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는 난민으로 처우 받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아야 했던 것이다.

이제 중국 정부는 상식적이고 인도적일 뿐 아니라, 중국의 국내법과 중국이 가입한 국제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할 때이다. 중국 내 모든 아동은 거주 신분이나 국적과 무관하게 교육의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한다. 중국이 이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를 외면함으로써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법적 신분이 없고 교육 받지 못한 세대를 양산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사실, 중국은 이로 인해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케이 석은 휴먼라이츠워치 북한 연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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