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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익명출산 ‘보호출산제’는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지 못한다

익명성은 낙인과 빈곤을 해결하지 못한다

2012년 9월 20일 서울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목사가 두 아이와 산책길에 나서고 있다. 왼편에 원치 않는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는 ‘베이비 박스’가 보인다.  © 2012 김홍지/로이터 통신.

국회가 의료시설에서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법안의 승인을 서두르고 있다.  출생 미신고 문제를 해결하여 여성과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마련된 이 법안은 빈곤과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 출생 미신고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아기를 낳은 후 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출생 미신고’ 아동이 된다.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시설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123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 중 249명의 아동이 사망했고 601명이 유기되었다. 또한 외국인 여성에게서 태어난 출생 미신고 아동도 4,000명에 달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가 나온 후 국회는 신속히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했고, 이에 따라 2024년 7월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출생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여성단체들은 ‘대부분의 출생 미신고는 가부장적인 법률과 제도, 문화,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심각하게 불충분한 성교육과 2021년에 비범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낙태 장벽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여권 수준이 세계적으로 뒤처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혼모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고민하는 대신, 원치 않는 임신과 빈곤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익명출산과 익명인도를 제시하여 미혼모에 대한 낙인을 지속시킴으로써 여성들의 평등권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저해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동 유기가 더욱 조장될 위험이 있는데, 그렇다면 친부모가 생존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아동을 서류상 ‘고아’로 만들어 입양을 보냈던 과거의 관행에서 한국 정부가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했다는 뜻이다.

정부는 포괄적인 성교육과 안전한 낙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여 실질적으로 여성과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모든 여성이 산전 및 산후 돌봄, 경제적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주민 여성을 포함하여 모든 여성들에게 그러한 제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또한 미혼모와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척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개혁이 있을 때만이 한국의 여성과 그 자녀들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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