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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 대화 휴먼라이츠워치 성명서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먼저, 보고서를 발표해주시고 북한의 뿌리 깊은 성불평등 상황에 경종을 울려주신 특별보고관님께 감사드립니다.

북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를 더욱 제한하는 극단적이고 불필요한 조치들을 도입하여 자국을 더욱 고립시키고 인도주의 위기를 악화시켰습니다. 일례로, 북한은 국경지역에서 발견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을 통해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부정하고, 식량 및 기타 생필품의 수입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부터 유엔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비례적이고, 필요하며, 비차별적”이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북한은 공개적으로 그러한 기본 원칙들을 무시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코로나19를 핑계로 삼아 정보와 표현의 자유, 이동, 식량과 물품의 배급, 경제활동을 극단적으로 통제하는 상황으로 회귀했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조치들은 특히 만연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북한 여성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북한의 남성들은 형편없는 급여를 받고 의무적으로 국영 기업소에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가족의 주된 생계부양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조치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식량과 생필품의 수급을 차단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부가 유엔 인권기구들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유엔 회원국들은 다시금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북한 정부에 대한 책무성 기제를 지지하며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인권이사회는북한 결의안을 지지하여 특별보고관의 활동을 갱신하고 북한 인권상황과 관련한 책무성 기제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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