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1일 한국의 대법원은 군인 간 동성애 행위를 2년 이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군형법 제92조 6항에 따라 기소된 두 남성에 대한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고등군사법원은 영외의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한 두 남성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2017년에 군당국이 성소수자 군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유죄 판결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고등군사법원의 판결을 뒤집으면서 영외에서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군형법 제92조 6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군인들의 자율성과 평등, 존엄성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그간 여러 소송을 통해 군형법 제92조 6항의 합헌성에 문제를 제기해온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옹호자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대법원의 결정이 이 조항의 위헌성을 규정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나, 법률의 집행을 제한하고 동성애자인 군인들을 보호할 수 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간 한국의 정치인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에 매우 느리게 대응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히 주목할 만하다. 국회는 성소수자 군인들이 겪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92조 6항의 폐지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작년에는 직장, 교육, 의료 환경에서 성소수자들이 차별받는다는 수많은 보고가 있었고 다수의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지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군형법 제92조 6항은 오랫동안 성소수자 군인들의 사생활권과 평등권을 침해해왔으며, 국회는 조속히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 당국은 92조 6항에 의거하여 합의에 의한 동성애 행위로 기소된 모든 사건을 기각하고 성소수자 군인들의 권리가 존중 및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