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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0일

유엔 회원국에 본 서한을 드립니다.

북한 주민들은 1948년 이후 지금까지 김씨 일가의 잔혹한 통치 하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10월 10일이 되면 주민들은 노동당 창당일을 기념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에서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반인도적 범죄를 비롯하여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자들이 언젠가 그러한 행위에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북한 지도부에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과 노동당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등 주민들의 기본권을 묵살한 채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사상과 의견의 자유를 통제하는 등 지속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북한 정권은 2020년 12월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한국과 미국, 일본 매체의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고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매체를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최대 15년의 교화소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에 김정은은 ‘위험한 독약’에 관한 공개 서한에서 젊은이들 사이에 외국의 말투와 머리 모양, 복장이 유행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러한 발언을 행동으로 옮긴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주민들의 사생활권이 더욱 위태로워질 것입니다.

2021년 7월, 영국 의회의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 모임’(United Kingdom All-Party Parliamentary Group on North Korea, 이하 ‘영국 의원모임’)은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역사적인 보고서가 나온 후에도 북한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상태임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와 영국 의원모임 모두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상대로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영국 의원모임은 특히 북한 당국이 계속해서 살해와 고문, 노예화, 처형, 그리고 강간과 성적 인신매매, 강제낙태, 영아살애 등 성폭력과 젠더폭력을 자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관련국들은 북한에 대해 책무성과 포용을 병행하는 투트랙(two-track) 접근법을 채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안보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진부한 정치적 담화를 반복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북한과의 양자 및 다자간 관계에서 안보와 인권을 모두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제76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부적절한 수감, 고문, (징집병, 일반 주민, 수많은 수감자, 아동을 동원하는) 강제노역, 강제/비자발적 실종 등, 정권에 ‘위협’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만연한 폭력을 적시하였습니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유엔 사무총장 보고서는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한의 식량 불안정과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아직까지 안전한 식수 및 위생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현대판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국가 방문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도 유엔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는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및 성격은 오늘날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우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들에 대한 강력한 책무성 조치를 수반하는 다면적 전략”을 취할 것을 권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는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련국들은 유엔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가능한 모든 국제적 책무성 기제가 발동되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공식 의제의 일환으로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정기 회의를 재개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의제로 다루지 않음으로써 북한 정권이 책무성에 대한 우려없이 계속해서 주민들을 탄압할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안보리 회의에서 책무성과 함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가능성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유엔 총회에서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감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북한 정권의 범죄 행각이 지속되는 것을 막고 반인도적 범죄와 기타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969 KAL Abductees' Families Association (1969년 KAL기 납치피해자가족회)

Arakan Rohingya National Organisation (ARNO)

ARTICLE 19

Association for The Rescue of Japanese Kidnapped by North Korea

Association for the Rescue of North Korea Abductees (ARNKA)

Centro para la Apertura y el Desarrollo de América Latina (CADAL)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북한인권시민연합)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CSW)

Families of Disappeared (FoD)

Global Rights Compliance

HanVoice

Human Asia (휴먼아시아)

Human Rights Watch

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Humanists UK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

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H)

Jacob Blaustein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Jubilee Campaign USA

Justice For North Korea (북한정의연대)

Lumen

National Secular Society, United Kingdom

Network for North Korean Democracy and Human Rights (북한민주화네트워크)

NK Watch (엔케이워치)

North Korea Human Rights Network

Northern Research Association (북방연구회)

Open North Korea (열린북한)

Peace and Hope International

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PSCORE/성통만사)

Saram - Stiftung für Menschenrechte in Nordkorea

Southern African Centre for the Constructive Resolution of Disputes (SACCORD)

Stepping Stones (징검다리)

The 88 Project

The Rights Practice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South Korea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Unification Strategy Institute (통일전략연구소)

World Organisation Against Torture (OM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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