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 휴먼라이츠워치와 국제앰네스티, 액세스 나우,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등 107개 단체는 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감시기술을 사용하는 정부는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디지털권리 전문 선임연구원인 데보라 브라운 (Deborah Brown)은 “코로나19가 전례없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사태를 이용하여 인권 침해적이거나 광범위한 디지털 감시체제를 도입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면서 “모든 감시 조치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적법한 공중보건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만큼만 시행되어야 하고, 인권 침해에 대비한 안전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점점 더 많은 정부들이 코로나19 사태를 추적하고 통제하기 위해 디지털 감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 현재 24개국이 전기통신 위치추적 기술을 이용하고 있으며, 14개국이 접촉자 추적과 격리 조치의 이행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코로나19의 통제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의 감시 역량을 확대하고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미국의 공중보건당국들도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방식을 조사하고 공중보건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할 목적으로 민간부문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람들의 이동에 관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대규모의 데이터는 특히 빈곤층, 소수자 집단과 같은 공동체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인공지능 전문 선임연구원인 에이모스 토 (Amos Toh)는 “불완전하고 차별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코로나19의 확산 방식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우리의 인권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한 조치는 빈곤층과 기타 소수자 집단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공중보건 조치의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제안되고 있는 몇몇 감시 조치들은 정부와 국민들 간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인권을 저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상 상황에서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는 활동들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 공동성명서는 디지털 감시를 증가시키는 정부의 조치가 다음과 같은 8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 그러한 조치가 적법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목적에 비례하고, 투명하고, 합법적인 공중보건 목적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한다.
- 기한이 한정되어 있고, 코로나19 사태의 대응에 필요한 만큼만 지속되어야 한다.
- 규모와 목적이 제한되어 있으며, 코로나19 사태 대응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 수집하는 모든 개인정보에 대해 충분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소외집단에 대한 차별이나 기타 권리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위험성에 대비해야 한다.
- 다른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 기관들과 정보공유협약을 체결할 때 투명성을 유지해야 한다.
- 인권 침해적인 감시 활동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 및 안전장치를 포함하며,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구제책을 제공해야 한다.
- 정보수집 활동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자유롭고 활발하며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브라운 선임연구원은 “현 사태에 대응하고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디지털 기술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정부가 인권 규칙을 따를 때에만 그러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