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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질의응답서는 대북 제재 및 기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조치에 관한 휴먼라이츠워치의 입장과 북한의 인권 상황 해결을 위한 권고 사항을 담고 있다. 본 문서는 기존 제재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 제재가 채택된 이유, 그리고 제재의 완화 및 해지, 또는 강화 방법을 설명하고자 한다.

대북제재에는 유엔안보리와 미국, 몇몇 유럽 연합국가 등 일부 유엔 회원국이 채택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경제 관련 제재 및 여행 제한, 그리고 인권 이슈에 관련된 고위급 북한 관료를 타깃으로 하는 양자간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1. 현재 어떤 유형의 대북 제재가 있는가?
  2. 비핵화 및 인권 문제 관련 제재에 관한 휴먼라이츠워치의 입장은 무엇인가?
  3.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어떤 현재 대북 제재가 이루어 지고 있는가?
  4. 미국인, 미국기업, 미국 금융 기관에만 적용되는 미국의 제재는 타국가에도 영향을 주는가?
  5. 유엔 제재는 어떤 방식으로 이행되는가?
  6.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어떠한 개선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가?
  7. 북미회담이 어떻게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8. 북한이 자국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공고한 단계적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9. 기존 비핵화 관련 제재 조치는 효과적으로 이행되었는가?
  10. 대북 제재 조치가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바 있는가?

 

1.현재 어떤 유형의 대북 제재가 있는가?

최초의 대북제재는 북한의 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향후 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관련 제재였다. 이 조치는 주로 안보리 결의안으로 채택되었으나, 각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 따라 이행되었다. 유엔 외에도, 미국, 유럽연합, 대한민국, 일본, 호주가 대북 제재를 부과하였다. 특정 북한 관료 및 기관과 금융 거래 제한, 북한 관료의 여행 제한 내용 등이 제재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비핵화 관련 제재 뿐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대북 제재도 부과하였다. 이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과 관련하여, 해당 인물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제재가 가해졌고 그 대상과 내용은 김정은과 일부 북한의 고위 관료의 경제활동 제한 및 여행 제한 조치였다. 이 조치는 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특정 개인 및 기관에만 적용되었다. 대한민국, 일본, 호주는 이러한 조처에 동의 의견을 표명했으나 유사한 내용의 조치를 자국법에 적용하지는 않았다.

미국 역시 2014년에 발생한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을 포함, 사이버 공격과 연관된 소수의 북한 인사 및 기관을 대상으로 표적 제재를 시행했다.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은 2014년 북한 정권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해커들이 소니 픽처스를 해킹하여 다량의 영화 관련 기밀 및 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한 사건이다

 

2.비핵화 및 인권 문제 관련 제재에 관한 휴먼라이츠워치의 입장은 무엇인가?

휴먼라이츠워치는 ‘인도주의적 군비축소’를 지지한다. 인도주의적 군축은 국제인권법의 강화를 지향하며, 이와 동시에 무차별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무기 등, 허용 불가한 수준의 피해를 초래하는 무기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국제인권 및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사이버 공격에 반대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휴먼라이츠워치는 기본적으로 인권 문제에 근거하지 않는 비핵화를 위한 제재 또는 사이버 공격 제재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북한 관료의 군사, 무역, 금융, 경제 활동 및 기타 관계 활동, 그리고 여행 제한 조치 등을 취하는 표적 제재 - 스마트 제재 (Smart sanctions)로도 알려짐 - 와 같은 특정 유형의 대북 제재를 지지한다. 이러한 개별적 제재조치를 지지하는 이유는, 이 방법이 이미 정부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추가로 부정적인 영향 및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인권 유린에 주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개인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기 때문이다.

표적 제재는 심각한 인권 유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개인을 특정하여 그가 책임을 져야 할 필요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준다는 특징이 있다. 특정인을 표적으로 한 인권 침해 관련 제재는 책임을 져야 할 개인을 압박할 수 있고, 따라서 인권 유린의 종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며,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향후 인권 유린 행동을 저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제재 방법은 대상이 된 국가뿐만 아니라, 그 외의 국가 혹은 외국인, 기업, 혹은 기타 주체들에 의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도 억제력을 가질 수 있으며, 동시에 타깃이 된 정부로 하여금 인권 침해에 연루되는 상황을 피하게 만든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개인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범죄 수사 노력과 합쳐질 때 더욱 크게 발휘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표적 제재가 (유엔안보리와 같이 여러 국가의 그룹을 통해) 다자적으로 이행될 때 가장 효과적이고 합법적인 조치라고 보고 있다.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 (COI)는 2014년 보고서에서 이러한 관점을 표명하며, 안보리가 반인도범죄를 자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표적 제재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는 해당 권고 사항을 실행하지 못하였다.

다자적 행동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최적의 선택이 아닌 경우에는 단독적 표적 제재를 실행할 것을 휴먼라이츠워치가 여러 번 지지해온 바 있다. 북한과 관련한 사항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미국, 대한민국, 중국,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 등 개별국가가 북한 정부 관료를 대상으로 자국만의 표적 제재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왔다.

 

3.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어떤 대북 제재가 이루어 지고 있는가?

휴먼라이츠워치는 심각한 인권 침해와 관련된 북한 정부 관료를 표적 제재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촉구한 바 있으나, 안보리는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안보리는 COI 보고서 발간 후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하여 몇 차례 공개 논의를 열었으며, 그 중 일부 회원국은 인권 침해에 대한 조치로 표적 제재를 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헤이그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어떤 상정 건도 거부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상임이사국 중 중국과 러시아의 강력한 반대로 필요한 행동을 취하기 위한 결의안에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북한 정부 인사 제재를 실행하기 위한 몇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특히 COI의 보고서 발간 이후 북한 관련 관심이 높아진 2015년부터 강화되었다. 오바마 정부는 2016년 3월, 인권 침해에 연관된 모든 북한 관료 및 조직과 거래하는 미국인 및 미국 기업들에 대대적인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미국은 2016년 7월 북한 인민보안부장 최부일을 포함 여러 북한 고위급 관료와 김정은의 구체적인 인권 침해와 관련 행적을 언급하며 개별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2017년 1월과 10월,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노동당 선동선전부 중앙위원회 제1 부부장인 김여정을 포함해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및 정용수 노동당부장 등을 추가로 대북 제재 대상 개인 및 조직 명단에 포함한 바 있다.

대부분의 제재는 대상자 명단을 미국 재무부의 “특별 지정 제재 대상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DN)에 포함함으로써 실행되고, 이에 따라 어느 미국인 및 미국 기업, 금융 기관도 SDN에 등재된 개인과 비즈니스를 할 수 없도록 금지되며, 대상자의 미국 입국 또한 금지된다. SDN 명단은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가 전 세계의 범죄 활동, 부패, 테러리즘, 심각한 인권 유린 등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제재를 가할 때 사용된다. SDN 명단은 주로 특정 국가에 관련한 법규 또는 국제 비상상황시 경제 조치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f 1977)에 따른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에 따라 이행된다.

미국 의회는 2016년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무기 확산, 인권침해, 사이버 해킹 등과 관련된 특정 인물이나 기관에 대해 수사를 지시하도록 하며, 그와 관련하여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도 대통령이 이러한 조치를 행사할 권한이 있었으나 의무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았다). 특히 이 법은 대통령이 ‘고의적으로 북한정부의 검열 활동에 관여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이를 조장하는 자’는 누구라도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대통령이 반드시 피지정인은 물론 ‘북한 정부 또는 조선 노동당의 재산 및 재산상 이권과 관련된 일체의 거래를 봉쇄’할 것을 명령해야 하며, 이 범위에는 북한정부의 ‘기관, 하위 조직 및 그 산하단체’도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이 북한 정부와의 금융 거래 금지 및 자산 동결을 지시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이 법의 특징은 제재의 철회를 허용하지 않고, 북한이 무기 확산 및 관련 활동을 종식하겠다는 주요한 조처를 하는 경우, 또는 북한 정부가 유괴한 다른 국가 시민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때, ‘인도적 지원의 분배와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수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한 사실’이 있을 때, ‘정치범 수용소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증명된 조치를 위한 사실’이 있을 때 제재가 유예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4.미국인, 미국기업, 미국 금융기관에만 적용되는 미국의 제재는 타 국가에도 영향을 주는가?

미 재무부의 제재는 미국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다수의 세계 주요 금융기관 및 은행은 미국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미국에 자회사가 있고 또는 미국 주식 거래소에 등재되어 있으므로, 미국법 또는 미국 재무부 규정에 따라야 한다. 기타 다국적 또는 초국적 금융기관 또한 미국의 금융 서비스 및 인프라를 활용한다. 미국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는 은행이나 금융기관 또한 SDN 명단 대상자가 자사의 계좌나 국제 은행 간 결제 망인 스위프트 (SWIFT) 등 은행의 송금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처할 수 있다. 사실상 SDN 명단에 오르면 국제 은행 시스템을 통하는 자산 보유 및 이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5.유엔 제재는 어떤 방식으로 이행되는가?

현재 유엔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확산 활동에 대처하는 쪽으로만 집중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유엔 헌장 제7장 에 따라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치할 권한을 가진다. 유엔 회원국이 제재 시행, 여행 제한 및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특정 국가 및 정부 관료를 대상으로 무기 및 경제적 거래 금수 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구속력이 있는 결의안 채택 등이 그 조치에 포함된다. 안보리는 과거 수많은 결의안을 통해 “핵무기, 화학무기, 생 화학 무기의 확산 및 운반수단의 확산은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북한이 2006년 장거리 미사일 기술과 핵무기 테스트를 시작한 후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결의안 이행을 모니터링 할  위원회 및 전문가 집단을 구성한 바 있다.

북핵 활동을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유엔 조치인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1718호는 북한의 첫 핵무기 실험이 있었던 2016년 10월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무기 금수 조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각종 중화기, 미사일 시스템 및 재료, 기술, 사치품 등을 북한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공급, 판매, 전달’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해당 조치는 북한에 최고 수준의 비용을 부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이 결의안에 따라 안보리는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및 기타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지정된 기업의 자금 및 재정 자산을 동결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안보리가 2006년에서 2013년에 걸쳐 네 차례 부과한 대북 제재는 북한이 첫 세 번의 핵실험 및 위성 발사에 따라 부과되었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 고위 정부 관료 및 북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제재는 무기 금수 조치 및 무기 관련 물질의 수입 및 수출 금지 내용을 포함하며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군대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이 되는 화물은 압수, 파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핵 프로그램에 연루되어 대상이 된 북한 관료 및 기업의 자산을 동결하고 그들의 여행 금지 조치를 내렸고 은행이 핵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 및 금전의 이체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북한으로 사치품 수출도 금지하였다. 

북한이 2016년과 2017년 추가 실험을 단행하자 안보리는 5개의 개별 결의안을 통해 조치 및 제재 압박을 강화하였다. 당시 채택된 제재는 과거보다 상당히 강화되었으며 대부분 주요 북한 수출품의  수입을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보리는 북한의 수출품목인 금, 희토류 금속, 석조, 광물, 천연가스 수출을 금지하고, 석탄, 철, 원유 및 원유 정제품의 수출을 제한했으며, 전자기기, 식품, 해산물, 농산물, 목재, 섬유 등의 수출도 규제했다. 이후 추가로 민군 겸용 기술을 수입 금지 품목 추가, 자산 동결 및 여행 제한 명단의 인물 및 기업 추가 지정, 해외 북한 노동자 규제, 조업권 규제를 실시하고, 다수의 합작 투자, 사업, 과학 프로젝트 등을 금지했다.

 

6.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개선이 없는 경우에도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가?

그렇다. 안보리는 어떤 이유로도 언제든지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 안보리는 비핵화에 근거하여 제재를 결의하였고 제재의 부과나 해제에 있어서 인권 관련 기준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재 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인도주의적 지원과 개발 원조는 허용된다.

그러나 현재 대북 제재를 실행했던 이유와 관계없이, 휴먼라이츠워치는 유엔안보리의 제재가 핵확산 관련된 사항에만 한정될 것이 아니라 인권 문제를 근거로 부과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북한은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기본권 및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전체주의 국가이며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인도에 반하는 죄를 오랫동안 자행해왔다. COI는 안보리가 북한의 중대한 인권 유린과 관련된 북한 관료들을 특정하여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고 앞서 언급한 이유로 휴먼라이츠워치는 COI의 주장을 지지해왔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또한 인권 침해와 연결된다. 핵 프로그램은 강제 노동을 자원으로 삼고 있다. 군사 행동에 필요한 자금 확보는 해외로 보내진 북한 주민들의 강제 노동의 대가가 송금돼 가능해진다. 또한 핵무기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이야말로 현재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북한의 심각한 빈곤의 원인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북한 가구 3곳 중 1곳 만이 전기가 공급되고 있는 실정이며, 인구의 절반이 극심한 빈곤을 겪고 있다. 안보리 결의안 제2397호에 언급된 바대로, 북한 정권은 “계속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 주민들의 필요를 전혀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필수 물자를 전용하여 엄청난 희생을 대가로 핵무기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의 행동은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위협한다. 심각한 인권 침해가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정세 변화의 불안정성과 관련된 위험이 커지며,\ 잠재적으로는 막대한 피난 사태 및 난민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대북 제재 및 기타 수단으로 북한의 인권 존중 수준 강화를 장려할 수 있다면 비핵화 회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북한이 보다 개방된다면 유엔과의 협력이 강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이동의 자유 보장, 가족 상봉, 기타 인권 문제 해결을 함으로써 그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7.북미회담이 어떻게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있는가?

미국뿐 아니라 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과 협상 중인 다른 나라도 인권 문제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믿고 있다. 제재는 물론 다른 수단을 활용해서라도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는 활동은 모든 북한과의 협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권 관련 제재를 이행한 국가들은 실질적 개선의 효과를 가져올 때까지 그 조치를 유지해야 한다.

이미 언급한 대로, 인권 관련 주요 표적 제재 방법에는 중대한 인권 유린 문제에 연루된 김정은을 비롯한 고위 북한 관료를 미국 재무부 SDN 명단에 올리는 등의 조치를 들 수 있다. 북한이 인권 관련 어떠한 개선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제재 및 대북 조치를 완화한다면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할 중요 도구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결국 북한 내 인권 억압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미국, 대한민국, 일본, 유럽연합 회원국 및 기타 국가는 유엔 안보리 및 유엔 인권 이사회의 결의안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COI 등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 보고하고,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세션을 개최할 수 있도록 유엔의 리더십을 지지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위협을 하더라도 인권 관련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북한이 실제로 인권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유엔이 메커니즘을 통해 다년간 권고해왔던 사항을 실제로 이행해 유의미한 인권 개선을 보이도록 확고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는 각국 정부가 인권 관련 대북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현재 제안된 북미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의제 및 논의 주제로 포함시켜야 한다. 북한이 인권과 관련한 실질적인 진전을 보일 때까지는 미국 재무부의 SDN 명단을 포함하여 기타 인권 조치 등 인권 관련 대북 제재를 해제 및 완화해서는 안된다. 북한과의 다자회담이 개최되는 경우 모든 국가는 인권 문제가 공식적으로 의제로 채택되어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강하게 주장해야 할것이다.

 

8.북한이 자국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취할 수 있는 확고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가?

북한은 북한 주민들의 기본 인권 개선을 위한 행동을 즉각 취해야 한다. 이에는 아래와 같은 조치가 포함된다.

  • 유엔 기구 및 유엔 관계자의 제한 없는 방북 및 접근을 허용한다. 관련 기구 및 조직은 유엔 세계 식량 계획,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장애권리 특별보고관 및 기타 유엔 인권 전문가 등이 있다. (북한은 2017년 유엔 장애인 인권 특별 보고관 방북을 허가 한 바 있음).
  • 북한 내 구류 및 구금 시설의 열악한 상황 및 인권 침해 처우를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이 조치에는 국제 인도주의 기구 및 기타 관련 유엔 기구 및 관계자, 국제 비정부단체 등의 방북 허가 등이 있다.
  • 곧 있을 유엔 보편적 정례 검토 및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 검토 등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에 동참하며, 북한이 비준한 바 있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및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의 권고 사항을 진지한 태도로 준수한다.
  • 고문 방지 협약 및 국제 강제 실종 방지 규약 등 여타 핵심 인권 조약을 비준한다.
  • 북한 노동자 인권 개선 조치를 위한 국제 노동 기구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와의 논의 및 국제 노동기구 관계자의 공장 생산 단지 방문을 허용하며, 주요 국제노동기구 협약 비준한다.
  • 깨끗한 수자원 확보 및 위생, 소독 상황 개선, 식량 안정, 병원 건설 및 필수 약품 구비, 학교 및 양질의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확보하여 북한이 인재 역량 개발, 장기적 발전 준비, 법치주의 실행, 비정부 기관 및 독립적인 언론 개발, 경제 사회적 권리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유엔 기구 및 기타 국제 기구들의 북한 내 입지를 구축 논의를 실행한다.

 

9. 기존의 비핵화 관련 제재 조치는 효과적으로 이행되었는가?

다년간 많은 국가가 의도적든 또는  충분치 않게 집행하거나 , 또는 민간의  조사 활동으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위반해왔다.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유엔 패널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 러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우간다, 나이지리아, 우크라이나, 이집트 등이 제재를 위반했다고 한다. 위반 사항에는 수입 금지 조치된 북한의 제품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 행위, 북한에서 무기를 구매하는 등 군사 기술 판매 금지 조치 위반 (예, 우간다, 미얀마, 이집트), 그리고 북한으로 기술 판매 (우크라이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미국은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더욱 강력하게 이행할 것을 타 정부에 압박한 바 있고, 그 결과로 중국 등이 결의안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미국의 주장에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대북 제재 조치가 북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바 있는가?

휴먼라이츠워치는 비핵화 관련 제재 또는 그 제재의 이행에 대하여 견해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어떤 이유를 근거로 유엔 혹은 개별 국가에 의한 제재가 이행되더라도 그 제재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일반 북한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표적화, 맞춤화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이후 채택한 9개의 대북 제재가 북한의 “민간인에게 인도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려는 의도로 부과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가장 최근에 부과되었으며 가장 강력한 제재이기도 한 2017년 12월 대북 제재는 북한의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유엔의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인권최고대표는 약 1,300만 명의 취약한 상태의 북한 주민들의 ‘생명줄’이라 할 수 있는 유엔 기관 및 원조 단체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지원이 대북 제재로 인해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자이드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017년 12월 비핵화 관련 제재의 일환으로 이행된 국제 은행 간 거래 금지 조치로 유엔 단체의 현장 활동 속도가 타격을 받았으며, 그 때문에 식량 배급, 의료 키트 및 다른 인도주의적 지원의 전달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최고대표는 제재 이행이 인권 상황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가 있어야 하며 인도주의적으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이를 최소화할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안보리 회원국에 촉구하였다.

비핵화를 위한 대북 제재가 일반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인권과 관련된 표적 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상당한 인도주의적 고통을 야기하였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북한 주민들의 빈곤 및 권리 박탈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70여 년간 전체주의에 기반하여 국가를 지배해온 소위 김씨 왕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정권의 형편없는 통치와 농업정책 실패, 일반 주민보다 엘리트와 군부를 우선시하는 정책, 그리고 잘못된 방향의 경제 정책이 현재 북한의 끔찍한 경제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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