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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의 여전한 아동인권 착취

북한의 강제노동과 차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우선 이슈로 다뤄질 것

(제네바, 2017년 2월 8일) -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는 북한당국이 강제노동과 차별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하며 북한아동들의 노동착취를 끝 낼 것을 촉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휴먼라이츠워치, ICNK, 뉴코리아여성연합, 갈렙선교회는 이번 주에 계획돼 있는 아동권리위원회 사전검토 회의를 앞두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North Korean leader Kim Jong Un attends "We Are the Happiest in the World," a performance of schoolchildren to celebrate the 70th founding anniversary of the Korean Children's Union (KCU). © Reuters/KCNA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부국장은  “아동 강제노동은 국제적으로 비난받는 혹독한 인권유린이지만 많은 북한의 어린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일상 생활 속의 지극히 정상적인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덧붙여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당국이 이러한 가혹한 행위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당장 아동 노동착취를 멈출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휴먼라이츠워치와 ICNK, 뉴코리아여성연합, 갈렙선교회 등 네 단체로 구성된 대표단은 스위스 제네바의 아동인권위원회의 사전회의 실무그룹과 회의를 가지고 북한 아동의 인권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북한당국에 의한 아동노동착취, 교육 받을 기회의 차별, 제 3국 내 탈북여성 자녀들의 인권상황, 학교 내 체벌, 건설전문 유사 군대체계인 ‘돌격대’ 내의 아동 노동력의 착취 등에 대해 진술할 계획이다. 

본 사전회의는 제네바의 유엔 최고인권대표 사무소 (OHCHR)에서 2시간 반 동안 비공개로 진행되며, 두 명의 아동인권 유린 희생자와 인권활동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교 내 일상화된 강제노동의 경험에 대해 증언할 만 16세 전효빈 (여) 씨는 학교를 통한 ‘모내기 전투’ 동원 경험과 어려운 가정형편상 학교에서 요구하는 ‘경제과제’와 현금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그 부담감으로 학교를 그만 둬야 했던 경험을 증언할 예정이다. 또 만 18세의 김은솔 (여) 씨도 학교 체제를 통해 진행된 강제노동의 경험과 모친의 탈북 이후 연락두절로 인해, 조모가 부양할 형편이 못 돼 10대 시절에 남의 집 가정부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경험을 아동권리위원회에 증언하게 된다. 

이번 대표단이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북한의 노동당과 교육성은 소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대학교 등과 협력으로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북한의 7세부터 13세의 모든 아동들이 가입해야 하는 조선소년단이나 14세부터 30세 청소년과 청년들로 구성된 김일성-김정일청년동맹과 같은 당 외곽조직도 아동노동력 착취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컨대, 학교, 당조직, 학교 행정관료, 교사 등은 학생들을 노력동원으로 내몰고 있다. 농촌동원에서부터 건설현장이나 사적지 건설, 도로나 철길 개보수 작업을 시키고, 정기적으로 폐철, 폐지, 토끼가죽 등을 ‘경제과제’로 학교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학생들이 경제과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한당국은 또한 의무교육이 끝나는 16세 또는 17세 아동들을 전문 건설 부대인 돌격대에 배치하고 있다. 돌격대는 노동당의 통제와 지도를 받으며 군대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주로 기본적인 공공 사회기반시설들과 건물들을 건설하기 위한 국가적 건설프로젝트에 투입된다. 주로 성분이 좋지 않거나 육체적 조건이 좋지 않고 또 가난한 집안의 아동들이 배치돼 10년에 달하는 복무기간 동안 무보수 노동을 당하고 있다. 

ICNK 권은경 사무국장은 “강제노동 부대인 돌격대 소속 아동들은 처참한 상태에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으며 이들은 돌격대를 떠날 자유마저 박탈당한다”고 설명하며, “이런 형식의 노예제도는 즉각적으로 철폐되어야 하며 돌격대와 관련해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이 명확히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인권상황의 엄중함이나 규모 그리고 인권유린의 본성을 봤을 때 “동시대 세계에서 유사한 사례가 전무"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의 아동들이 직면한 인권 유린들로는, 아동들의 정치범수용소 수감, 중국인 남성들의 결혼이나 섹스산업을 위한 북한의 소녀들의 인신매매와 성적 착취, 어린시절부터 시작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자유의 박탈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 인권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북한의 암울한 인권기록들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의 위협이 되므로 지난 3년 연속으로 안보리의 공식안건으로 다루고 있다.  

뉴코리아여성연합의 이소연 대표는 “북한당국의 아동착취의 관행은 당국이 아동 보호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또 가난하거나 성분이 나쁜 가정의 취약계층 아동들은 차별과 노동착취에 더욱 심각하게 노출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북한당국은 이미 70년 전에 아동노동이 법적으로 폐지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국은 여전히 아동과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있다. 한편, 북한당국은 지난 해 4월 아동권리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보고서에 통합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아동권리위원회는 모든 당사국들이 아동권리협약의 의무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북한도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사전회의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아동 희생자들의 회의가 각각 따로 진행되며, 북한의 아동인권 문제와 우려사항에 대해 증언하고 논의하게 된다. 이에 기초해 당사국이 답변할 수 있는 사건 목록들이 사전회의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2017년 9월에 있을 공개 검토에 앞서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더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당사국정부 당국자들이 유엔과 시민사회 그리고 당사국의 문건으로 제기된 주제들에 대해 충분히 질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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