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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AP Photo/Hau Dinh

(방콕 ) 오늘 휴먼라이츠워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2022년 8월 3일자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가 정신건강질환이 아님을 공식 확인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의 보건 정책이 국제적인 보건 및 인권 기준에 부합하게 되었다.  

베트남 정부의 새 지침은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와 세계보건기구(WHO)는 동성애가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될 수 없거나 ‘치료’가 불필요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전환될 수 없음을 명시했다”고 지적한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카일 나이트 성소수자권리 전문 선임연구원은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이 질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베트남 보건부가 인정함으로써 베트남 전역의 성소수자와 그 가족들이 크게 안도할 것”이라면서 “베트남의 성소수자들은 차별없이 보건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번에 보건부가 발표한 지침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휴먼라이츠워치에 따르면, 베트남은 최근 몇 년간 성소수자 권리에서 진전을 보였다. 2013년에 베트남 정부는 동성혼을 금혼 목록에서 제외시켰으나, 법적으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2015년에는 국회에서 민법을 개정하여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이 이름과 법정 성별을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 개정으로 법적인 성별 인정 절차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다.

2016년에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인 베트남은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기반한 폭력과 차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결의안에 찬성했다. 베트남 정부 대표단은 결의안 표결에 앞서 “베트남이 이에 찬성하는 이유는 성소수자 권리에 관한 국내 및 국제 정책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휴먼라이츠워치가 2020년도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베트남에서는 잘못된 통념과 부정적인 정형화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부추기고 있다. 베트남 국민들 사이에는 동성애가 병원에서 진단이 가능한 정신질환이라는 통념이 만연해 있다. 이는 동성애가 인간 경험의 자연스러운 한 형태라는 사실을 정부와 의료계가 효과적으로 홍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베트남이 1969년 동성애 진단을 도입했던 WHO의 초기 입장을 한 번도 공식 채택한 적이 없다고 기록했다. 베트남에서는 동성애 진단이 한 번도 공식적으로 성문화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1990년에 WHO가 동성애 진단을 삭제했을 당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성애 진단을 삭제했지만 베트남 정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다. 반면, 정부가 동성애를 일탈행동으로 간주하고 저명한 의료인들이 거기에 동조하면서 동성애가 병리적인 현상이라는 왜곡된 통념이 강화되었다.

동성애에 대한 통념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하노이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은 “아이들이 이성애자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많이 받는다.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것은 바꾸고 고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끊임없이 주입된다.”고 말했다.   

인류학자인 나탈리 뉴튼은 201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베트남 일간지의 조언 칼럼에서는 동성애를 신체적인 질병이나 유전질환, 호르몬 불균형, 정신질환 등의 문제로 보는 의사와 심리학자들의 견해가 실렸다”고 했다.

국제적인 보건단체를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국립보건기관과 보건전문가협회들이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이 질병이 아니라고 규정한 정책과 함께 성소수자 차별금지정책을 발표했다. 태국 보건부는 2002년에 “동성애는 정신질환이나 다른 어떠한 질병으로도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홍콩필리핀, 인도의 보건전문가협회들도 그러한 입장을 채택하고 성소수자들의 차별받지 않는 건강권을 지지했다.   

베트남 보건부는 전국의 모든 의료센터에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전달했다.

  1. 진료 및 치료센터의 의사와 직원 및 환자들이 동성애와 양성애 및 트랜스젠더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도록 정보 전달을 강화한다.
  2. 동성애, 양성애 및 트랜스젠더 환자들을 검진 및 치료할 때 의료진은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피하고 성평등과 존중을 증진한다.  
  3. 동성애와 양성애 및 트랜스젠더를 질병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 성소수자 환자들의 성적 지향 또는 성정체성에 개입하거나 치료를 강요하지 않는다. 꼭 필요할 경우에는 심리적 지원의 형태로 하되 반드시 성정체성을 이해하는 자가 시행하도록 한다.
  5. 진료 및 치료센터와 의료진이 법률에 따라 의료 서비스 관련 전문가 행동수칙을 준수하도록 내부 검토 및 감사 활동을 강화한다.

이 지침이 발표되기 전에 시민사회는 76,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를 제출했고, WHO 베트남 사무국은 서신을 통해 “비이성애자의 성적 지향을 바꾸려는 모든 시도는 의료적 정당성이 없으며 도덕적으로 수용불가하다는 것이 WHO의 확고한 입장”임을 밝혔다 .

나이트 선임 연구원은 “베트남도 이제 동성애와 성정체성이 인간 경험의 자연스러운 한 형태라는 사실을 천명한 전세계의 정부들에 동참하게 되었다. 베트남 보건부는 이 지침을 통해 기본권을 강화했으며, 성소수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두려움없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좀더 확고한 기반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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