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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끔찍한 인권침해는 김일성이 남긴 유산

차별과 인신매매, 강제실종 중단해야한다.

(서울, 2016년 4월 13일) – 북한을 창건한 영원한 지도자 김일성의 4월 15일 생일 기념식을 북한에서 준비하고 있는 지금, 전세계가 나서서 북한에 만연한 조직적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해야 한다고 오늘 휴먼라이츠워치는 전했다. ‘태양절’로 알려진 김일성의 생일은 북한에서 연중 가장 중요한 휴일로, 4월 내내 축하 노래와 춤 공연, 운동경기, 전시회, 폭죽쇼가 펼쳐지고 전국 곳곳의 기념물에 경의를 표한다.

“김일성의 통치 방식은 빈번한 강제실종, 살인적인 강제수용소 환경 등 무자비한 인권유린에 기반해 있었으며, 이를 통해 공포를 조장하고 반대세력을 억압했다”고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부국장은 말했다. “김일성은 사망했지만 그가 남긴 세뇌와 끔찍한 유린은 살아남았다. 김정은은 조부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덧붙였다.

김일성이 수립한 권위주의 정부는 반대자를 탄압하고 한국, 일본 등지의 외국인들을 납치했으며, 고립된 강제수용소로 보내진 수천만 명의 실종자들 중 소수만이 돌아왔다. 김일성은 또한 국가의 화신인 자신에 대한 인격숭배와 절대적 충성을 요구했고, 독립언론, 자유로운 노동조합과 같은 국내 독립단체를 일소시켰다.

김일성은 1948년부터 사망 시점인 1994년까지 북한을 통치했다. 권력집권과 공고화 과정에서 그는 성분제도를 만들어 북한 국민들을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했다. 모든 사람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따라서 ‘핵심,’ ‘동요,’ ‘적대’ 계층으로 분류한 이 제도는 오늘날에도 존속되고 있다. 북한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존재는 교육, 주거, 고용, 배급량, 지도당 가입자격 뿐 아니라 어디에 거주할 수 있는지까지 성분 제도를 통해 규정되었다. 지식인, 지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식민세력을 추종했던 사람 등 소위 ‘적대’ 계층의 속하는 사람들 다수가 북부의 고립된 빈곤지역으로 이주당했다. 1990년대 몇년에 걸친 기아로 북한이 초토화되었을 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북쪽의 고립된 외지에 살고 있던 이들이었다.

김일성은 실제 반대세력이나 의심되는 세력을 공개처형 및 강제실종과 같은 방식으로 숙청했다. 이들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가장 낮은 성분으로 분류되었으며, 그중 다수가 비밀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김일성의 광범위한 인권유린 네트워크를 이루는 형사수용소 및 강제노동수용소의 하나인 이 관리소들은 산지에 위치해 있었으며, 철조망으로 둘러싸이고 보초의 삼엄한 감시를 받았다. 수감자들은 벌목, 채굴, 작물채집 등 혹독한 노동에 시달렸다. 대다수가 평생 수감된 채 반기아상태에 이르렀고, 의료혜택이나 적절한 주거 및 의류를 제공받지 못하고, 보초들의 성폭력과 주기적인 학대 또는 고문, 처형을 맞닥뜨렸다.

지난 2년 간의 탈북자들이 휴먼라이츠워치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여전히 이들의 친구, 이웃, 가족들이 언제라도 가까운 사람조차 모르는 사이 실종될 수 있다고 한다.

북한 정부의 남한, 일본, 중국, 태국, 루마니아 등 외국인 납치는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김일성의 인권유린 행태 중 하나다. 납치를 통해 북한의 해외 첩보활동에 필요한 인력 또는 농장, 건축, 병원, 중공업 등 사회주의 국가경제 인프라 유지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 한국이산가족협의회(KWAFU)에 따르면, 한국전쟁 이후 피랍자 중에는 공무원 2,919명, 경찰 1,613명, 법조인 및 변호사 190명, 의료계 424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969년 대한항공 YS-11기 납북사건 당시의 조종사, 정비공 등 기술자들은 영영 한국땅을 밟지 못했다. 납북당하거나 실종된 전체 외국인 수는 미상이나, 최소 2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실종은 한국전쟁 중 발생하거나 전쟁과 관련되어 있었지만, 한국인과 일본인 수백만 명은 1960년대와 1980년대에 납북되었다. 지난 10년 사이에도 일부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납치되었다. 최소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실종 상태로 남아있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임명한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반대의견 일체를 탄압하는 데 감시와 강압, 공포와 형벌”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왔음을 밝혀냈다. 조사위원회는 또한, “공개처형 및 정치수용소로의 강제실종을 궁극적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공포를 통해 국민의 복종을 유도하고 있다. 국가폭력은 국가가 지원하는 외국인 납치행위와 강제실종을 통해 국외로 뻗어나갔다”고 전했다. 조사위원회는 북한정부가 자행하는 인권침해가 반인도범죄 수준에 이르렀다는 결론을 내리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및 기소를 유엔안보리에 촉구했다. 북한의 오랜 동맹국인 중국이 ICC 회부에 주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양국 관계는 다소 소원해졌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는 조사위원회 결론을 지지하고 북한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들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문제를 2년 연속 공식의제로 다룸으로써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2016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결의안으로 전문가 패널 개설이 가능해졌다. 전문가패널은 ICC 회부조치를 기다리는 동안 북한 가해자 책임 규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모색할 예정이다. 패널은 좀 더 포괄적인 대응책을 만들고 인권이사회에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국제사회가 김일성 생일 기념식에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그의 손주 김정은을 상대로 반인도범죄 ICC 회부를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말했다. “김일성은 무덤 속에 누워있지만 그의 인권침해 행태는 살아남아 계승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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