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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귀하의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제55차 회의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 및 참관국 대표께 (스위스, 제네바)

대사님께,

아래에 서명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귀하의 정부가 제55차 인권이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인권 상황에 관한 결의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2014년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종합 업데이트 보고서를 요구하며,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의 임무 범위를 갱신할 것을 요구하는 이 결의안을 국제 사회가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0년 전 COI는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이에 대한 정의 구현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공표했습니다. COI보고서는 절멸, 살인, 구금, 노예화, 고문, 성폭행, 박해, 주민의 강제 이전, 강제실종, 고의적인 기아 등의 반인도범죄를 북한 정부가 저질러졌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COI보고서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의 “심각성과 규모, 그리고 본질은 현대 사회의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라고 명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2014년 COI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10년 동안 북한의 인권, 특히 이동과 표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2020년 1월 23일, 북한은 코로나19 조치로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북중 국경에서 “발견 즉시 사격” 명령을 시행함으로 인해 남한으로 탈북하는 탈북민 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북한 정부는 외부 영상물 시청·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의 자세한 실상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특별보고관은 북한 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공하는 국제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2014년 이후 김정은 정권하에 자행된 인권상황에 대해 유엔이 종합 업데이트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는 인권이사회와 각 회원국들이 북한 인권 상황과 핵·미사일 개발 간의 연계성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북한의 강제노동과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탄압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 실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채택된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안은 북한이 “희소한 자원을 주민 복지가 아니라 불법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투입” 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우리의 권고사항이 북한에 관한 제55차 인권이사회 결의안에 포함되며, 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이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유엔과 국제 사회의 활동에 동력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정의와 책임 규명을 보장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개별 인사:

앨튼 경 / 영국 상원의원, 북한문제에 관한 초당적 영국의원협회 공동 의장

소냐 비세르코 / 前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 現 세르비아 헬싱키위원회 회장

마르주키 다루스만 / 前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前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위원

김규리, 김혁(2003년 10월 9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김철옥 님의 언니와 사촌)

김정삼(2013년 이후 북한에 구금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이정훈 / 前 대한민국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수잔 솔티 / 제9회 서울평화상 수상자, 디펜스포럼재단 대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 前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단체:

Arakan Rohingya National Organisation (ARNO)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FORUM-ASIA)

Balay Alternative Legal Advocates for Development in Mindanaw, Inc. (BALAOD Mindanaw)

Campaign for Uyghurs (CFU)

Center for Justice and Accountability

CADAL

Families of the Disappeared (FoD)

Global Centre for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GCR2P)

Global Rights Compliance (GRC)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

Mental Health and Human Rights Info

Raoul Wallenberg Centre for Human Rights (RWCHR)

Society to Help Returnees to North Korea (HRN)

Southern African Centre for Constructive Resolutions of Disputes (SACCORD)

World Organisation Against Torture (OMCT)

아시아민주주의네트워크(ADN)

탈북자동지회(NKD)

세계기독연대(CSW)

북한인권시민연합(NKHR)

한보이스

휴먼 아시아

휴먼라이츠워치(HRW)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국제인권연맹(FIDH)

북한정의연대(JFNK)

6.25 국군포로가족회

물망초

노체인

노펜스

북한전략센터(NKSC)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징검다리

씽크(THINK)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TJ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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