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2015년 12월 9월) -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 회원국은 조선인민공화국을 인류에 대한 범죄로 국제 형법 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에 지지를 표명해야 한다. 그리고 인권 유린의 책임자 개개인에 대해서도 강하게 재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오늘 휴먼라이츠워치는 전했다. 유엔 안보 이사회는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 학대 기록을 인권의 날인 2015년 12월 10일의 정식 의제로 상정할 것이다.
"북한 전체주의의 잔인함은 터무니 없다"고 휴먼라이츠워치 국제 정의 선임 자문위원 파람 프릿 싱이 말했다. "유엔 안보 이사회는 북한 정부가 인권 범죄에 연류된 이들이 곧 정의와 대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북한 정권의 인권 학대에 대한 안보리의 두번째 특별 세션에 전 정치범을 포함한 몇몇 북한 세터민이 참석할 예정이다. 본 회의는 안보리 의장을 맡은 미국이 진행할 것이며 8개 회원국 (영국, 프랑스, 칠레, 요르단, 리투아니아, 스페인, 뉴질랜드, 말레이지아)의 지지를 받고 있다.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은 북한의 인권 학대에 관한 정보 및 증거 수집을 위한 판무관의 활동 사항 등을 회원국에 브리핑할 것이다.
안보리는 2014년 12월 북한의 인권 현황을 정식으로 안보리 의제에 추가했다. 이어서, 2006년 이후 처음으로 투표가 열렸고,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학대가 "국제 평화와 안전에 위협”이라는 데에 15개 회원국 중 11개국의 지지를 받았다. 2014년 2월 유엔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특성, 규모와 심각성 면에서 "현대 사회에서 비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사 위원회는 북한의 오랜 지속적이고 제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 행각은 인권 범죄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결론내렸다. 기록된 범죄로는 사살, 노역, 고문, 감금, 강간, 강제 낙태 및 기타 성폭력, 정치, 종교, 인종 및 성별에 의한 핍박, 강제 이주, 강제 실종, 의도된 장기적 아사 등이 포함되었다.
안보리 회원국 몇몇은 북한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지지해왔다.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은 유엔 인권 이사회와 유엔 총회 결의안에 따라 북한의 인권 유린과 인류에 대한 범죄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서울에 특별 사무소를 열었다.
안보리 상임회원국이자 안보리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이 있는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을 국제 형사 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에 대한 결의안에 반대한다. 범인이 체포되고 회부되기 까지 유엔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는 추후 수사를 위한 문서화 작업 및 증거물 수집이라고 휴먼라이츠워치는 말했다.
"북한을 국제 사회 의제로 유지하는 것이야 말로 북한 정권이 변화되도록 압력을 넣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싱이 말했다. "그동안 유엔은 북한 정부의 광범위한 범죄에 가담한 이들이 추후 기소되었을 때 사용될 증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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