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25일
시진핑 주석님 귀하
중국 국가 주석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Zhongnanhai Ximen, Fuyou Street
Xicheng District, Beijing 100017
중국인민공화국
팩스: +86 10 6307 0900; +011 10 6238 1025
제목: 북한 난민 9명의 체포
시진핑 주석님께.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 및 남북한을 포함한 90여 개 국의 인권을 감시하는 비정부 국제기구입니다. 난민의 강제송환, 고문, 자기 나라를 떠나는 이동의 자유 같은 기본적인 권리 제한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인권과 관련된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현재 중국에서 억류중인 망명자 9명에 대한 강제송환을 조속히 중지하고 안전한 제 3국으로 망명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요청드리고자 서문을 드립니다. 11개월 영아가 포함된 일행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수용소 수감, 강제노역, 고문, 성폭력, 심지어 사형과 같이 끔찍한 학대에 처하게 되므로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난민 일행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래에 있습니다.
https://www.hrw.org/ko/news/2015/11/26/283885
저희가 접수한 최신 정보에 의하면 일행은 중국 북한 국경에 근접한 군사기지인 길림성 도문시에 억류중이기 때문에 본 건은 매우 시급합니다. 강제송환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가 없이 국가를 떠나는 북한 인민은 송환되면 혹독한 처벌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현장 난민(국가를 떠나거나 국가를 떠난 후 처하게 되는 상황 때문에 난민이 되는 사람)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주석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사료됩니다만, 2010년 북한 인민보안국은 탈북 행위를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국가반역죄”라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2013년 이후 북한을 떠난 이주민과 북한외 지역에 거주하여 현지 인민과 몰래 연락하고 있는 사람들이 휴먼라이츠워치에 전한 바에 따르면 중국에서 체포되어 강제송환되는 사람들은 송환 후 국가안전보의부에서 운영하는 정치 관리소에 수감되어 학대 받게 된다고 합니다.
상세한 문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중국에 체류중인 북한인민을 불법 "경제 이주자"로 분류하여 주기적으로 북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51년 난민 협약과 1967년 의정서의 체약국인 중국에는 난민(자기 나라를 떠나 학대에 대한 정당한 공포가 있는 사람)을 목숨과 자유가 위협받는 곳으로 송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중국이 체약국인 고문방지협약에는 그 어느 정부도 "고문 받을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국가로 추방하거나 송환하거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17일에는 유엔 고문방지 위원회는 중국이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했습니다만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설득력있는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이들의 행방을 공개하고, 난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제적 책임을 다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들을 학대 당할 수 있는 곳으로 강제 송환시키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의 국제적 명성에 금이 갈 것은 물론, 국제법을 따르려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에 대한 우려도 증가할 것입니다. 중국 당국이 취할 수 있는 합리적이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유일한 길은 난민 9명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나라로 방해받지 않고 이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피 리차드슨 올림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부문 중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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