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의 경계선에서 일어난 일들은 기시감을 불러 일으켰다. 북에 수감되었던 또 한 명의 미국인이 전 미국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떠난 일과 또 한 명의 한국인이 북한에서 귀환하면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된 일이 바로 그것이다.
한국의 검찰은 6월에 시작된 70일 간의 방북기간 동안 북한을 찬양하고 한국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9월 9일 한상렬 목사를 기소했다.
방북 기간 동안 신앙인인 목사가 북한 내 동료 기독교인들이 처한 고난에 대해 부도덕하게 침묵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침묵함으로써 한 목사는 기독교인들이나 북한 체제가 용인하지 않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는 잔혹한 박해를 외면할 것을 선택한 것이다.
북한의 정치적 선전에 참여하는 한 목사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신뢰도를 실추시킬 뿐이다. 보다 솔직한 심정은 도대체 누구인들 한 목사나 북한 중앙방송을 통해 매일 쏟아져 나오는 노골적인 북한의 선전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있겠냐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관점은 달랐다. 한 목사는 8월 20일, 북한 당국에 의해 준비된 환송회에서 200명 지지자들의 노래와 환호로 배웅 받은 직후 귀환하자마자 체포되었다.
그를 체포함으로써, 한국은 한 목사의 평화적인 표현의 자유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당국은 그를 순교자로 만들고 북한 선전원들에게 그의 가치를 높여줌으로써 오히려 한 목사의 명성을 구해주고 있는 셈이다.
지난 8월말, 한국은 아무런 주저 없이 북한의 선전문구로 가득한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들에 대한 접속을 차단했다. 페이스북 운영자는 이후 실명이 확인되는 개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정을 폐쇄했다.
북한의 트위터 계정은 여전히 운영중인 것으로 보이나 한국에서는 접속이 차단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이전부터 사실상 친북적이라 여겨지는 모든 웹 사이트를 차단해왔다.
이들은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을 기회주의적으로 악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최근의 몇몇 사례일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인들이 국가의 허가 없이 북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또한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선전내용을 전파하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다.
이 법은 명백하게 한국의 국제적인 인권상의 도의적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정부가 광신적 종교 집단에 합류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체포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감금하는 것 역시 해서는 안될 일이다. 어떤 믿음이나 사상이 잘못되거나 기이하거나 우려가 된다 할지라도 그러한 주장이 불법적 선동과 폭력, 혹은 다른 범죄행위에 다다르지 않는 한은 보호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2009년 미국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8년에는 27명, 2009년에는 34명을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한국 정부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기본적 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또한 정치,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의 조약국이기도 하다. 이 조약의 19조는 "모든 사람은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명기하고 있다.
국가들이 자국의 안보를 위해 자유로운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는 하나 그 역시 단순히 이념적 연대를 홍보하거나 당황스러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군사적 기밀의 보호와 같이 설득력 있는 이유로, "민주 사회에서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어떤 이는 한국 정부에 의한 한 목사의 체포와 인터넷 사이트의 정보 통제가 북한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접근법에 비하면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할 지 모른다.
북한에서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남측에 가서 북한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후 귀환한 북한 주민이 있다면 분명 ‘배신자'로 몰려 악명 높은 강제노동 수용소로 유배되거나 어쩌면 즉결 처형되는 등 끔찍한 일들이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세계에서 기본적 인권을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많은 한국 민간인들을 납치, 억류하고 살해하기까지 했다는 점이 한국에게 자국민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백지 위임장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다.
한국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기 위해 국가 보안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한국인들이 북한의 선전을 접하거나 김정일을 지지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면, 그렇게 두어야 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이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이 지난 군사 독재 하에서 수십 년 간 투쟁하며 이를 성취하고자 그토록 힘겹게 싸워왔던 대상이 바로 민주주의가 아니었던가.
한국인들은 충분히 이를 가질 자격이 있다.
*저자는 휴먼라이츠워치의 남북한 연구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