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북한의 인권과 노동자들, 난민들에 대한 유럽연합의 정책에 관한 서한

외교부 장관님 귀하

본 단체들은 귀하가 북한의 인권과 북한 노동자들 및 난민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 더욱 강력한 역할을 담당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서한을 드립니다.

본 단체들은 다년간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해 왔으며, 여기에는 식량권, 노동권, 강제 송환된 북한인들에 대한 처우, 북한 수감시설의 현황, 납북자들 및 북한 난민들이 처한 곤경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지식과 조사활동을 기반으로 귀하께 본 서한을 통해 권고사항을 제안 드립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북한 당국은 일상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며 종종 공개 사형이 집행되기도 하는데, 이는 국유재산에 대한 절도나 다른, 소위 "반 사회주의적인" 범죄와 같이 비폭력적인 범죄에도 해당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대규모의 강제 노동 수용소를 운영하며, 이곳에 정치범으로 고소된 당사자들뿐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포함하는 전 가족을 함께 가두는데, 많은 경우 이들을 종신 수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조직화된 야당이나 독립적인 노동조합, 언론의 자유, 제 역할을 하는 시민 사회, 혹은 종교의 자유가 부재하는 상황입니다. 자의적인 체포, 구금, 고문, 수감자에 대한 비인도적이고 모욕적인 처우 및 법 집행에 있어 정당한 절차의 부재는 심각하고 고질적인 인권침해입니다. 현 체재에 대해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억압이 너무나도 가혹하여,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반체제인사나 활동가는 단 한 명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본 단체들은 유럽연합이 유엔 총회와 인권위원회에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해 비판해왔고 다수의 결의안을 공동 지지해왔음을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는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직접적으로 인권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대화를 해 왔음을 알고 있으나 이제 더 많은 것을 해야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북한이 최근의 유엔인권위원회의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권고안을 수용하는 자세에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권고안 중 단 한 항목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북한 정부가 국제 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무시하고 있다는 실례입니다. 저희들은 북한의 지도층에 인권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최상위의 정치적 수위에서 더욱 포괄적이고 전략적이며 지속적인, 조직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들은 중국이 북한 난민들을 승인하고 보호하며 그들이 안전한 제 3국에 신속하게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심각한 북한내의 인권 침해 문제가 공개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보증하기 위해 미국 및 다른 국제사회 협력자들과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 연합과 그 회원국들은 또한 중국과 중동, 아시아를 포함 유럽 안팎에서 유럽 기업들에 의해 직 간접적으로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보호 및 촉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우리는 유럽 연합에 아래의 내용을 권고합니다.

  • 유엔 인권위원회 혹은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이전과 현재의 인권 침해를 평가하기 위한 유엔 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지원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조사 위원회는 이러한 인권침해가 반인류범죄로 여겨질 수 있는 지, 특정 개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지, 있다면 이에 대해 조사를 받고 궁극적으로 처벌이 적용될 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북한의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하기 위한 유럽연합의 북한문제에 대한 특별대표를 임명하고, 그 권한으로 유럽 연합은 물론 미국이나 한국, 일본 및 중국과 같은 주요 국제 협력국들과 함께 일할 것을 권고합니다.

국제 조사위원회의 설립

2009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인 비팃 문타폰 교수는 식량부족, 공개 처형, 고문 등의 문제를 인용하며 북한 내의 최악의 인권 상황에 대해 비판하고 북한이 세계 곳곳에서 피난처를 찾는 탈북 난민들을 처벌하는 것을 중지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문타폰 교수가 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많은 위반 상황들이 지난 몇 년간 발생했으며, 엄밀히 말해 이는 북한 당국이 인권 문제에 대한 어떤 진실한 이행도 거의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2009년 4월 보고서를 보충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조직화된 야당이나 독립적인 노동조합, 자유로운 언론, 제대로 기능을 하는 시민사회나 종교의 자유를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결심판에 의한 체포, 구금 및 구금자에 대한 고문 및 학대, 합당한 형법 절차의 부재가 관행입니다. 2010년 4월 보고서에서 문타폰 특별 보고관은 북한에 대한 조사위원회라는 진정 현실적인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다양한 정보원이 북한 당국이 국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만들 여러 방법을 제안했다"고 언급하며 "그 방법 중에는 유엔안보리가 해당 사안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과 반인류범죄 조사위원회의 구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협조할 것을 거절했으며 북한 인권에 대한 유엔특별보고관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관점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수 차례 반복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특별 보고관 중 누구도 자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 12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시, 북한은 자국의 인권 상황 향상을 위해 제안된 권고안 중 어느 것 하나도 수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유엔 인권 위원회는 2010년 4월, 북한의 "조직적이며 광범위하고도 심각한 시민,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에 대한 권리의 침해"와 "심각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의 유린"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인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은 그들의 상황에 대한 관심과 정의, 그리고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독립적인 국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희생자들이 잊혀지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면죄부는 더 이상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국제사회가 보내는 신호로, 이는 원칙에 입각한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년 간 가장 심각한 종류의 국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국제 사회의 많은 이들에 의해 점점 더 수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제 범죄를 자행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이제 국제법 상 인정되는 분위기 입니다. 이러한 범죄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해야만 앞으로 동일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가장 최근의 사례인, 지난 5월 25일 국제형사재판소의 심의회에 앞서 채택된 결론에서와 같이 이러한 원칙의 강력한 지지자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희생자들이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기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강력한 다자간, 양자간 외교

국제 사회는 너무나도 오래도록 안보 문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방관하는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북한의 핵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심각한 인권침해는 면죄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보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라도 이제 북한 사회를 뒷받침하는 폭력적인 체제를 직면하여 다루기 위해 전략적이고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단체들은 유럽 연합과 회원국들이 북한과의 대화나 북한 정부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대화에 있어 공사 양면으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를 대화 내용에 포함시키고 그 해결책에 대해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인권 의제는 식량 원조와 난민문제,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 및 개성공단이라는 주요 사항들에 더해 아래의 주요 사안들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 북한은 공개처형에 대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금지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점진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한은 국유재산 절도, 식량 사재기 및 기타 "반사회주의적 범죄"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유엔의 인권 조직들과 협력하고 유엔특별보고관의 방문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기술적 지원을 허용해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구금 시설에 대해 유엔, 또는 다른 독립적인 국제 전문가들이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며 이와 같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질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도록 해야 합니다.
  •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난 후, 자의 혹은 강제로 본국 송환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중지해야 합니다.

난민들

탈북 난민들이 처한 곤경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기아가 북한을 강타한 1990년대 이래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중국으로 향하는 탈북자의 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광범위한 식량부족을 피하고 소득을 얻거나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탈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들을 난민으로서 보호하고 피난처를 제공하고 유엔의 난민 담당 부서인 유엔난민고등 판무관이 아무런 제약 없이 난민 개개인들을 만나 그들의 법적 지위를 결정하며 기본적인 난민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대신, 국제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며 정기적으로 난민들을 체포하고 강제 북송하고 있습니다. 강제 송환된 사람들은 구금, 비인간적 처우, 고문, 강제노역과 소위 정치범 수용소 투옥은 물론 사형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인권 유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 단체들은 영국,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와 벨기에를 포함하는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이 거의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백 명의 북한 난민들을 수용해왔으나 절박한 북한인들에 대한 보호를 증진하기 위한 헌신적이고 전략적인 유럽연합의 접근이라는 차원에서 더 많은 난민들을 받아 들일 것을 권합니다.

우리는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들에게 아래의 내용을 권고합니다.

  • 북한의 인권 문제와 북한 난민들에 대한 처우를 중국과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화 시는 물론 중국과의 모든 정상급 회담의 상설 항목으로 포함시킬 것을 권고합니다.
  • 아시아 지역의 정부들, 특히 중국 정부와 교섭하여 유럽연합의 외교공관에서 피난처를 찾는 모든 탈북 난민들이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포함하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목적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신속한 도움을 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의 외교공관들에 탈북 난민들을 수용하고 피난처를 제공하며 이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원칙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전달해야 합니다
  • 북한이 당국의 공식허가 없이 자국을 떠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폐지하고 실제 행해

지고 있는 처벌을 중지하며 자발적으로 귀국했거나 강제 송환된 이들에 대한 처우를

국제적 감시가 가능하게 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 중국이 탈북 난민들을 체포, 강제 본국 송환하는 것을 중지할 뿐 아니라 1951년 국제난민조약에 의거해 난민들을 보호하고 피난처를 제공할 의무를 수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중국이 유엔난민고등 판무관의 탈북자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 이들의 난민지위를 확정하고 현지에서의 안전하고 신속한 정착, 혹은 제 3국으로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식량 원조

북한은 수백만의 주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1990년대의 기아로부터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위한 식량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여성과 어린이의 1/3이 영양실조상태이며 북한이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80만 톤의 식량을 수입하거나 원조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작년 말의 "화폐개혁"이래 북한의 경제는 초토화되었으며 북한 부민들은 만성적인 식량부족이라는 배경에 더해 인플레이션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의 농업 분야에 대한 외부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대량의 식량을 수입하거나 국제 식량원조를 받지 않는다면 올해 1990년대의 기아에 비견될만한 심각한 식량부족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주의적 원조가 계속되어야 하며 결코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본 단체들은 원조의 분배를 감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인도주의적 원조는 어린 아이들과 노인, 장애인, 임산부와 수유중인 여성 등을 포함하는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원조 주체들은 원조 담당자들이 감시의 국제적인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보장함으로써 원조 식량이 의도했던 수혜자들에게 잘 도달하고 있는 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단체들은 유럽 연합과 그 회원국들이 주요한 국제 협력체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일하며 북한당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 북한 당국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원조 식량의 분배에 적절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게 수용하도록 압력을 촉구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필요를 결정하기 위해 전역에 접근하는 것과 식량원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전 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

본 단체들은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을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견 노동자들이 감시인들에 의해 밀접하게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우리의 접근이 노동자들의 안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개별적인 사안 및 구체적 내용에 대한 본 단체들의 지식은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지 기자들과 인권운동가들이 전하는 소식은 파견 노동자들이 이주 및 표현과 단체결사의 자유를 포함하는 기본권을 향유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보고서는 파견 노동자들이 직장 밖에서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하거나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에서 온 관리들이 이들을 주의 깊게 감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의 2009년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는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 파견으로 고용되는 경우 "북한 당국의 감시인에 의해 이주와 소통이 제한되며 노동자들이 외부인에게 불만의 토로를 시도하는 경우 당사자들이나 북한에 남은 가족들에 대해 당국이 처벌을 가하리라는 위협에 직면해야 하는, 가혹한 조건에 시달리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보고서는 "노동자들의 급여는 북한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계좌로 예금되며 이 중 대부분은 당국의 노고에 대한 다양한 "자발적" 기부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해당 계좌에 남겨 진다."고 적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북한 당국에 지불된 금액의 일부만을 노동의 대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신매매 보고서는 추가로 북한 당국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를 파견한 국가는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러시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예멘, 아랍에미리트, 리비아, 앙골라, 중국, 몽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로 알려져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1967년부터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해마다 벌목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명에서 이만 명 가량의 북한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고용된 북한 노동자들 중 일부는 임금은 귀국 시까지 지불 보류되며,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를 약속하는, 북한 당국에 의한 어떤 기만적 행동에도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 단체들은 유럽 연합에 아래의 내용을 권고합니다.

  • 유럽 연합의 회원국들이 지역의 노동조합과 국제노동연합과 협조하여 유럽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모든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하며 인권 침해로 고통 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합니다.
  • 회원국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모든 기업들과 일터에 대한 현장 조사를 전체적으로 실시하도록 독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노동자들은 가능한 보복에 대해 어느 정도 수위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비밀이 보장되고 제3자의 참석이 없는 상태에서 면담이 가능해야 하며 인터뷰 대상의 수가 충분해야 하고, 또한 무작위로 선출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유럽 연합 회원국 내에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인지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일터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등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합니다.
  • 북한 노동자들이 근무지 국가의 최저 임금법을 준수하는 실 급여를 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추가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 유럽 안과 밖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유럽 고용주들이 다국적 기업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지침을 전적으로 준수하며 자사 내의 북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이를 어떻게 행사할 지 알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합니다.

개성공단

한국의 사업체들이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약 4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아직 한 번도 2004년 6월에 업무를 시작한 이 공단의 노동자의 권리 보호 실태에 대해 조사할 접근 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뉴욕 총회에서 북한의 유엔 사절단에게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개성공단 방문을 위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의 지지자들은 해당 시설이 청결하며 현대적이고 노동자들은 북한 내 대개의 공장 노동자들 대비 더 높은 급여를 받는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노동규정은 또한 일부 중요한 노동권의 보호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유급휴가, 150일의 출산 휴가, 노동자 해고에 대한 제한 및 위험한 노동 환경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고용주의 책임에 대한 인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노동규정에는 많은 근본적인 권리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내용 중에는 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권, 파업권, 성차별과 성추행에 대한 금지, 그리고 유해한 아동 노동에 대한 금지 등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비록 개성공단의 노동규정이 한국의 기업들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임금을 지불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실상 이 기업들은 북한 당국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요 받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규정을 한국 고용주들이 어기도록 강요한다면, 다른 규정들 또한 준수될 것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안건은 2009년 10월 유럽 연합이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에 동의한 후 더 유관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2010년 하반기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유럽 의회가 이를 승인한다면 이 협정이 발효될 것입니다.

이 협정하에서는 양자가 "한반도 역외무역지구에 대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특히 지정된 역외무역지구에서 생산된 북한산 제품들이 협정에 따라 면세로 유럽 연합에 수출될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단체들은 유럽연합이 개성공단과 같은 북한의 수출공단에서 기본적인 노동권이 보호 받도록 보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유럽연합에 아래의 내용을 권고합니다.

  • 유럽연합은 북한 당국이 국제노동기구(ILO)와 관련 핵심 조약들에 가입하며, 북한에서의 노동자 권리 보호와 장려에 대해 조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의 관리들을 초청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 유럽연합 혹은 유럽연합이 고용한 노동권 전문가가 문제의 노동자들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고, 해당 노동자들의 권리가 유럽연합과 한국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에 요구되고 있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보호 받지 못한다면, 유럽 연합은 개성공단을 역외무역지구로 수용할 수도 없고,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면세로 수입하지도 않을 것임을 한국 정부에 주장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개성공단의 노동법과 연관된 관행들이 국제노동기구의 일터에서의 원칙과 권리에 대한 선언에서 명시된 노동권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하며,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권리를 인지시킴을 의미합니다.
  • 북한이 유럽연합과 한국 당국에 의해 협의된 바에 따라 국제노동기구나 다른 국제 인권, 노동권 단체, 혹은 노동조합 조직에 의한 독립적인 제3자의 방문을 허가하도록 보증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에 요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일터에 대한 감시 방문 중, 감시요원은 면담할 노동자를 북한 감독자의 감시 밖에서 무작위로 선별해야 하며 관련된 고용인 기록을 취합하고 검토할 뿐 아니라 방문 결과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본 단체들은 북한과 같은 체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은 임무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포괄적이고 전략적이며 지속적이고 잘 조직화된 접근을 통해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들은 북한 안팎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하와 이 사안에 대해 보다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로테 라이히트
휴먼라이츠워치 유럽연합 국장

벤자민 현 윤
북한시민연합 대표

카토 히로시
탈북자들을 위한 생명기금 사무총장

베네딕트 로저스
세계 기독교인 연대 동아시아 팀 리더

팀 피터스
핼핑핸즈코리아 대표

참조
캐서린 애쉬톤, 유럽 연합 고위 대표
각 회원국의 유럽 연합 외교안보 위원회 대사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각국 상임 대표, 제네바 국제연합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각국 상임 대표, 뉴욕 국제연합
아시아 분과 위원회(COASI)
인권 분과 위원회(COHOM)
예지 부제크, 유럽의회 의장
하이디 호탈라, 유럽의회 인권소위원회 위원장
가브리엘 알베르티니, 유럽의회 국무 위원회
크리스타앙 엘러, 유럽의회 한반도 관계 대표단 단장

Your tax deductible gift can help stop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ave lives around the world.

Region /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