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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인택 통일부 장관

현인택 장관님:

본 단체들은 귀국 정부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하 북한)과의 향후 모든 협상에 있어 중요한 의제로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포함시키고, 남북 관계의 정세와 무관하게 인권 문제에 대한 강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주시기를 촉구하고자 이 서한을 드립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조직화된 야당이나 독립적인 노동조합, 언론의 자유, 제 역할을 하는 시민 사회, 혹은 종교의 자유가 부재하는 상황입니다. 자의적인 체포, 구금, 고문, 수감자에 대한 비인도적이고 모욕적인 처우 및 법 집행에 있어 정당한 절차의 부재는 심각하고 고질적인 인권침해 사안입니다. 현 체재에 대해 비판적인 인사에 대한 억압이 너무나도 가혹하여,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나 활동가는 단 한 명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국제 사회는 너무나도 오래도록 안보 문제에만 집중한 나머지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방관하는 태도를 취해왔습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북한의 핵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으로라도, 이제 핵 문제의 저변에 놓인 억압적인 체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위와 같은 전제로, 본 단체들은 이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들이 지난 11월 6일, 향후의 남북간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인권 문제가 모두 의제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제안한 것을 환영하며, 2008년과 2009년 북한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총회 결의안을 지지하고 찬성표를 던진 것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1월 19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끝난 후 발표한 성명의 내용, 즉 "양국 정상이 북한의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2008년 4월,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양국 정상이 "북한의 핵확산방지 및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의 장려가 모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더욱 안전하고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데 핵심적인 요소임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본 단체들은 수년 동안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연구활동을 해왔으며 이는 식량권, 노동권,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처우, 구금시설의 상황, 납북자들, 그리고 탈북 난민들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두 단체는 또한 이동중인 탈북 난민들, 혹은 일본이나 한국에 정착 중인 난민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에 대한 강력한 다자간, 양자간 외교

남북한 정상이 만나 북한의 인권문제를 논의할 경우, 이 때의 의제는 식량 원조나 난민문제, 납치 및 개성 공단의 문제에 더해 아래에 제기된 주요 안건들을 포괄해야 할 것입니다.

  • 북한은 공개처형에 대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금지와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점진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북한은 국유재산 절도, 식량 사재기 및 기타 "반사회주의적 범죄"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유엔의 인권 조직들과 협력하고 유엔특별보고관의 방문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기술적 지원을 허용해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구금 시설에 대해 유엔, 또는 다른 독립적인 국제 전문가들이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며 이와 같은 방문을 통해 이루어질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도록 해야 합니다.
  •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난 후, 자의 혹은 강제로 본국 송환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중지해야 합니다.

납북자, 전쟁포로, 그리고 이산가족

1950에서 1953년 까지의 한국전쟁 이래 수많은 어부들, 1969년 12월 북한 공작원에 의해 피랍된 대한항공의 승무원과 승객 11명, 소수의 학생들과 교사들, 목사 등 한국인들이 북한당국에 의해 납치되었습니다. 통일연구원이 발행한 2009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에 생존해 있는 한국 국적의 납북자는 5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으로 귀환한 납북자는 7 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이 백서는 북한에 강제 체류 중인 한국전쟁 포로가 최소 560명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1994년부터 2008년 사이에 북한을 탈출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수십 명의 전쟁 포로들의 증언에 기반한 것입니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많은 남측 전쟁 포로들을 생활 여건이 극단적으로 가혹하고 식량이 부족한 북한 동북지역의 탄광에 강제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한국전쟁 이래 백 만 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이산 가족들이 생겨났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1980년대 이래 남북한 당국에 의해 주선된 가족상봉 모임에 참여하고자 신청한 인원은 127,600명에 이릅니다. 이 중 86,400명이 여전히 생존해 있으나 단지 17,000명 만이 지난 10년간 가족 상봉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과의 교섭에 있어 북한에 강제 체류중인 모든 자국민의 안전한 귀환 및 고령의 남측 이산가족들이 긴 시간을 헤어져 지내온 북한의 가족 구성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본 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아래의 내용을 권고합니다.

  • 한국정부는 북한이 전쟁 포로들, 한국인 납북자들과 그 가족들 중 북한을 떠나 한국이나 제 3국으로 이주하기를 원하는 경우, 출국 비자를 허가해 주도록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국제 적십자사는 북한측 인사가 입회하지 않은 가운데 비밀이 유지되는 인터뷰를 통해 개개인이 원하는 바를 독립적으로 타진해야 합니다.
  • 한국정부는 또한 북한이 인도주의에 기반하여 반세기 넘게 헤어져 지내온 가족들이 상봉할 수 있도록 동의하고, 서로 서신을 교환하며 전화통화를 할 수 있게 허가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식량원조

북한은 수백만의 주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1990년대의 기아로부터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범위한 식량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2009년 9월, 세계식량계획은 북한 여성과 어린이의 1/3이 영양실조상태이며 북한이 가장 취약한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180만 톤의 식량을 수입하거나 원조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1990년대로부터 거의 최근에 이르기까지 기아로 고통 받아 온 북한에 관대하게 식량을 지원해 온 기부국 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주의적 원조가 계속되어야 하며 결코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본 단체들은 원조의 분배를 감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인도주의적 원조는 어린 아이들과 노인, 장애인, 임산부를 포함하는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원조 주체들은 원조 식량이 의도했던 수혜자들에게 잘 도달하고 있는 지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국가 배급체계 악화는 식량을 시장 상품화하여 많은 북한 주민들이 충분한 양을 구하기에는 너무나 값비싼 재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소위 시장의 침투 효과, 즉 전체적인 공급을 늘려서 취약계층 역시 혜택을 받게 하는 효과는 부정부패와 빈곤의 악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최하층에 있는 이들이 충분한 식량을 공급 받도록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본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아래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신합니다.

  •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원조 식량의 분배에 적절한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수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전 지역으로의 접근, 예고되지 않은 방문과 무작위로 인터뷰대상자를 선별을 허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난민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기아가 북한을 강타한 1990년대 이래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중국으로 향하는 탈북자의 수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광범위한 식량부족을 피하고 소득을 얻거나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한 탈북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들을 난민으로서 보호하고 피난처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기적으로 이들을 체포하여 강제소환하고 있습니다. 강제 송환된 사람들은 구금, 비인간적 처우, 고문, 강제노역과 소위 정치범 수용소 투옥은 물론 사형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인권 유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다수가 지난 10년 동안 유입된, 약 17,000명의 탈북 난민들에게 무상 주택원조, 교육, 직업훈련 및생활비 지원 등의 관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며 새터민으로서의 정착에 도움을 주어왔습니다. 한국에 최종적으로 정착한 탈북 난민들은 장기간의 힘든 행로를 거쳐 온 경우가 많은데, 이 들 중에는 몽골, 태국, 베트남, 라오스와 버마 등 이동 경로에 있는 국가의 이민국 수용소에서 수 주에서 몇 달씩 체류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우려가 되는 점은 일부 북한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도주 기간 중 인신매매범, 사실혼관계의 중국 남성이나 다른 남성들에 의해 성적 모욕과 착취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통일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08년 1월에서 8월 사이 한국에 도착한 탈북 난민 중 3/4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 등의 증상을 보였는데, 이는 대개 도주 중 겪어야 했던 생명의 위협이나 심각한 학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새터민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에는 탈북 난민의 정신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 담당자가 있기는 하나, 이들이 하나원을 떠난 후에는 정신적 질병이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아래의 내용을 권고합니다.

  • 해당 지역의 정부들, 특히 중국 정부와 교섭하여 한국 외교 공관에서 피난처를 구하는 모든 탈북 난민들이 한국을 포함, 본인들이 희망하는 목적지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신속한 도움을 받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탈북 난민들이 제3국에서 한국으로의 이동을 기다리는 동안 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거나 해당 비용을 지원할 것을 권고합니다.
  • 모든 한국 외교 공관들에 탈북 난민들을 수용하고 피난처를 제공하며 이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원칙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전달해야 합니다.
  • 북한이 당국의 공식허가 없이 자국을 떠난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폐지하고 실제 행해지고 있는 처벌을 중지하며 자발적으로 귀국했거나 강제 송환된 이들에 대한 처우를 국제적 감시가 가능하게 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탈북자에 대한 박해는 매년 수많은 현지 난민을 만들어내며 북한 인접 국가들과의 긴장과 지역적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 중국이 탈북 난민들을 체포, 강제 본국 송환하는 것을 중지할 뿐 아니라 1951년 국제난민조약에 의거해 난민들을 보호하고 피난처를 제공할 의무를 수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중국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탈북자들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 이들의 난민지위를 확정하고 현지에서의 안전하고 신속한 정착, 혹은 제 3국으로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불안 및 기타 정신적 질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된 전문가 집단으로 팀을 조직하여 탈북 난민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렇게 조직된 팀에는 탈북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면담하여 이들의 상태를 평가하고 신체적, 정신적 상처 치료를 위한 장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성적학대와 착취에 대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성공단

한국의 사업체들이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약 4만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아직 한 번도 2004년 6월에 업무를 시작한 이 공단의 노동자의 권리 보호 실태에 대해 조사할 접근권을 얻지 못했습니다.

개성공단의 옹호자들은 해당 시설이 청결하며 현대적이고 노동자들은 북한 내 대개의 공장 노동자들 대비 더 높은 급여를 받는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노동규정은 또한 일부 중요한 노동권의 보호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는 유급휴가, 150일의 출산 휴가, 노동자 해고에 대한 제한 및 위험한 노동 환경으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할 고용주의 책임에 대한 인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노동규정에는 많은 근본적인 권리들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내용 중에는 결사의 자유, 단체 교섭권, 파업권, 성차별과 성추행에 대한 금지, 그리고 유해한 아동 노동에 대한 금지 등이 있습니다. 이에 더해, 비록 개성공단의 노동규정이 한국의 기업들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임금을 지불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실상 이 기업들은 북한 당국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요 받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규정을 한국 고용주들이 어기도록 강요한다면, 다른 규정들 또한 준수될 것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아래와 같이 권고합니다:

  •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이 국제노동기구(ILO)와 핵심 조약들에 가입하며, 북한에서의 노동자 권리 보호와 장려에 대해 조사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의 관리들을 초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의 노동법을 "직장에서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헌장"에 명시된 노동자의 권리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개성 공단의 노동자들이 이 권리를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한국 정부는 북한 당국이 국제노동기구나 국제적 인권단체 혹은 노동권 혹은 노동조합 단체에 의한 독립적인 제 3자 방문을 허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직장에 대한 방문 중, 방문자는 무작위로 선별된 노동자를 익명으로 면담해야 하며, 이는 북한 감독자의 감시 밖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관련된 고용주의 기록을 수집하고 검토해야 하며, 방문의 결과를 공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 한국 정부는 개성 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기업을 위한 지침서를 준수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물론 해당 기업 소속의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이를 어떻게 행사할 지를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일원으로서 한국은 해당 지침서의 고수를 보증해야 합니다.

본 단체들은 북한과 같은 체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은 임무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북한과 그 주변 국가들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 어려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귀하와 이 사안에 대해 보다 폭넓은 논의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브래드 아담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국 이사

벤자민 현 윤, 북한인권시민연합 대표

카토 히로시, 탈북자들을 위한 생명기금 사무총장 

미우라 카토루, 북조선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 사무국장

참조: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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