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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이라는 질병이 확인되었을 때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유사한 반응을 보였는데, 우선은 이 질병과 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 질병을 자국으로 들여 온 외국인 들을 비난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접근으로는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데 실패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불관용과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자극할 수 밖에 없었다.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교훈을 얻게 된 지 수 십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은 여전히 그러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는 만 13천 여명 정도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감염자의 수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2001년의 두 배가 되었다. 한국은 콘돔 사용의 장려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여부의 테스트, 이에 대한 정보와 인식의 확산을 위한 캠페인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에이즈 바이러스는 타인의 문제이며, 한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에게 감염테스트를 요구하여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들의 입국이나 체류를 금지함으로써 이를 억제할 수 있다는 관점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점점 더 국제화가 확산되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의 접근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에이즈 바이러스를 외국인에 대한 감염테스트를 통해 억제하겠다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감염되는 지에 대한 본질적 특성과 감염이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제보건기구는 1987년 이를 인지하고 외국 여행자들 중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를 선별하는 것은 공중보건 전략으로 효과가 없음을 공표한 바 있다. 이러한 법률은 자국내의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 예방과 치료를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손상시키고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차별적 법률은 인권에 반할 뿐 아니라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여부와 무관하게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합의에 반하는 것이다.

 

2008 6월의 유엔 에이즈 바이러스/에이즈 고위급 총회에서 반기문 총장은 세계 전반에 걸쳐 오명(stigma)과 차별을 조장하는 법률들에 대한 변화를 촉구합니다.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들의 여행을 제한하는 법률도 이에 포함됩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오명(stigma)바이러스가 어두운 경로로 확산되도록 음성화 시키며, 중요하게는 이러한 태도가 공동의 인간애에 대한 모독이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이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에 대한 입국과 체류, 주거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을 추구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 인권법의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한국도 비준한 바 있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ICCPR)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에이즈바이러스/에이즈의 보균 및 감염여부에 따른 차별금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한국은 2001년의 에이즈 확산 방지를 위한 총회와 이에 수반된 선언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적합한 입법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한국이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를 추방하는 관례는 작년, 한국의 어머니를 방문 중이던 한국계 중국인, 씨가 감염 여부 테스트를 받아 양성임이 확인되어 구류를 당한 후 추방 명령을 받았을 때 새롭게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국가 인권 위원회가 허씨를 대변했고, 서울 고등법원은 서울 행정 법원의 판결을 확정하며 허씨의 국외추방을 저지했다. 서울 고등법원은 공중 보건의 목표는 사적 자유 및 의료 치료를 받을 권리에 대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방이 아닌 질병의 탐지와 치료가 에이즈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또한 모두에게 개방된 사회를 약속하고 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최근 코리아 타임스에 게재된 기고문 차별의 벽을 허물며에서 정부가 정책의 초점을 규제와 단속에서 개방과 교환으로 방향전환하는, 긍정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고등법원의 판결이나 법무부가 표방하는 이러한 긍정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공중 보건을 내세우며 차별적 정책과 불관용의 조장을 계속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 법무부 E-2비자 정책 하의 필수조항을 확대하는 국회 법안이 제출되었는데, 이는 영어를 가르치려고 하는 외국인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아래서는 이민국 관리들이 취업비자를 얻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마약과 에이즈 바이러스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의안은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의 공공 질서와 공중 보건에 잠재적으로 줄 수 있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을 한국인들이 필요로 하고 있음을 말한다.

 

한국은 자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응할 대책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위협은 외국인으로 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바로 무지에서 오는 것이다. 자국민이 아닌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들을 배제시키고 추방하는 것은 더 안전하고 건강한 한국을 만드는 길이 아니다. 에이즈 바이러스의 감염예방과 치료를 확대하는 것,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한국이 채택해야할 길이다.

 

조셉 아몬은 휴먼라이츠워치의 보건인권국 국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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