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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헌법재판소, 군형법 추행죄(92조의 6)에 합헌 결정 내려

국회는 구태한 반동성애자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

2023년 10월 6일, 성소수자와 에이즈 활동가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 2023 강조새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동성 군인간 성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군형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성소수자 권리를 후퇴시켰다.

2002년 이후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네 차례 제청되었는데, 헌재는 네 번 모두 이 차별적인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해에 대법원은 영외의 사적 공간에서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한 두 남성 군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군형법 92조의 6의 집행이 인간으로서의 자율성과 존엄성 및 평등권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조항의 위헌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헌재가 지난 해 대법원의 판결과 비슷하게 이 법률의 차별적인 성격을 인정해주기를 바랬으나, 헌재는 그 기대를 저버렸다.

한국의 남자들은 성적 지향에 상관없이 18세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 문제는 중요하다.

군형법 92조의 6에 대한 합헌 결정은 성소수자 군인들을 국군의 전투력 보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들이 군대 내에서 문제라는 식의 차별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번 판결은 또한 한국에서의 성소수자 권리 전반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 성소수자 차별은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부문에서 만연해 있다.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하는 행진이나 축제와 같은 대중 행사들은 공무원이나 시위대의 반발에 부딪히고 때로는 폭력 사태에 직면하기도 했다. 성소수자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다는 여론조사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며, 동성간 결합과 가족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 활동은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헌재가 내린 실망스러운 판결은 이제 국회에서 행동해야 할 때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검찰은 군대내 동성간 성행위 사건을 불기소하고 성소수자 군인들의 평등권을 증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동성애를 금지하는 구태한 법률을 폐기하는 것에서부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수립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성소수자들의 기본적인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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