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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몽골 사회복지 노동부 장관에게 보내는 서신

Minister D. Demberel  
Ministry of Social Welfare and Labor  
Government Building 2, Negdsen Undesnii Street  
Ulan Bator 210646, Mongolia

몽골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하여  
 
뎀버렐 장관님,  
 
2008년 7월 22일, 몽골 데일리 비즈니스 뉴스는 몽골과 북한 양국이 북한인들의 몽골 취업을 허가하는 협상에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2008년 2월에 체결된 이 협정서는 향후 5년 간 5,3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몽골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경제는 수년간 휘청거리고 있으며 지속적이고도 광범위한 식량 부족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 북한 노동자들에게 대단히 매력적일 것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몽골이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지 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이 노동자들이 몽골에서 일하는 동안 이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시기를 촉구 하고자 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의 정책이 비 북한계 회사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2006년 10월 발간한 보고서인 "북한: 개성 공단의 노동권"에서는 개성공단의 노동법이 여러 분야 중 특히 결사와 협상의 자유, 성차별과 성희롱, 그리고 아동의 노동 등에 있어 불충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개성 공단에서 한국의 기업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해외에 취업 중인 북한 노동자들의 경우, 그들의 안전에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들을 접촉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 중 최소 두 곳의 지역 언론과 인권 운동가들은 해당 지역의 북한 노동자들이 그들의 표현, 결사 및 이동의 자유에 있어 극심한 제한에 직면해 있으며 사실상 북한 감시원의 지속적인 감시하에 남아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일상적으로 자신들 급여의 상당 부분을 북한 대사관의 관료가 관리하는 은행 구좌에 입금하도록 강요 받고 있다고 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몽골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북한 정부와 몽골 내 북한 노동자들의 채용에 대한 조건을 협상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단체는 몽골 내 북한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몽골 정부가 아래의 사항들을 적극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 북한 당국에게 몽골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관할 지역 내 다른 거주자들과 동일한 인권과 노동권을 향유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 됨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합니다.  
  • 자체 조사관을 통해서나 국제 노동 단체의 전문가 등 외부 협력을 통해 북한 노동자들이 근무할 시설들에 대한 전면적인 현장 조사를 실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인터뷰 대상인 노동자들은 무작위로 선발되어야 하며, 익명성을 보장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터뷰는 일터 외부에서, 다른 북한 노동자나 관료를 배제하고 진행되어야 하며 북한 당국이 제공하는 통역관이 아닌 통역관을 활용해야만 할 것입니다.  
  • 모든 북한 노동자가 자신들의 권리를 주지하고 이를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 지 통지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합니다.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는 접근 성이 용이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이러한 정보는 그들의 일터에 북한어로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 북한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제에 상응하는 온전한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추가의 보호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합니다. 몽골의 고용주가 정기적으로 비자 발행기관에 제출하는 문서 양식에 북한 노동자들이 기관이나 북한 정부가 아닌 고용주로부터 직접 임금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도록 하는 것을 북한 노동자들을 위한 취업 비자의 조건으로 요청하는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 북한 노동자들의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이들이 북한 관료의 허가나 감독 없이 자유롭게 자신들의 거주지를 떠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도록 감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몽골 정부와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는 휴먼라이츠워치가 북한과 협상할 노동 협약에 포함될 보다 자세한 권고를 제안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장관님의 답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노동 협약의 협상에 대한 진전상황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레인 피어슨  
아시아 국 부 국장  
휴먼라이츠워치  
 
참조:  
Minister S. Oyu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Peace Avenue 7A  
Ulan Bator ?210648, Mong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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