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자로 몽골 사회복지 노동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몽골 정부는 일자리를 찾아 몽골에 입국하는 북한인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8년 7월 22일, "몽골 데일리 비즈니스 뉴스(몽골 일간 경제 신문)"는 양국이 북한인들이 몽골에서 취업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협상에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2008년 2월에 체결된 이 협정서는 향후 5년간 5,3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몽골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서한에서 몽골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며, 몽골에서 일하는 동안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 국 부국장인 일레인 피어슨은 말했다.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은 북한인들에게 있어 대단히 매력적이다. 그러나 기존 외국인이 소유한 공장과 일부 유럽국가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보고서는 그들이 표현과 결사, 이동의 자유에 있어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사실상 북한 감시인(minder)의 지속적인 감시하에 놓여있으며, 그들이 받는 급여의 상당 부분을 북한 대사관의 관료가 관리하는 은행구좌에 예금하도록 강요 받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뎀버렐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휴먼라이츠워치는 몽골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공장들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실행하여 모든 북한 노동자가 자신들의 권리와 이를 어떻게 요구할 지에 대해 통지 받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제에 상응하는 온전한 급여를 받도록 보장하며, 북한 노동자들의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지를 감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몽골 정부가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근무에 대한 긍정적인 선례를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이들이 몽골에서 북한 감시원의 사실상 죄수로 취급 받는 대신, 다른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몽골이 이러한 기회를 허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피어슨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