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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020년의 사건

평양의 김성주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체온을 재고 있다.  

© 2020 AP Photo/Jon Chol Jin

2020년에도 북한은 여전히 전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국가 중 하나였다. 75년에 이르는 세습정권의 세 번째 지도자인 김정은의 통치 하에서 북한 정권은 억압을 심화하고 처형과 수감, 강제실종, 강제노역 등으로 주민들을 위협하여 두려움에 기반한 복종 체제를 유지하였다. 코로나19 대응을 명분으로 시행된 국경 폐쇄와 이동 제한으로 인해 북한은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되었고, 당국은 이미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외부와의 소통을 더욱 억눌렀다.

북한은 계속해서 표현, 종교와 양심, 집회, 결사의 자유 등 모든 기본적 자유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정치적 반대, 독립 언론, 시민사회, 노조를 금지했다.  

북한 당국은 체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비밀 수용소로 보내 고문을 하고, 굶어죽을 수 있는 정도의 음식을 주고, 강제노역을 시킨다. 집단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하여 반대 의견을 억압한다. 또 조직적으로 주민들을 무급 강제노동에 동원하여 기간시설을 건설하고 공공사업을 이행한다.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소외집단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  

2020년에 북한은 주민들의 경제적 권리를 외면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1월 1일 노동당의 주요 회의에서 김정은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력갱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전략무기 개발을 우선시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계속해서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받았다.

코로나19 관련 봉쇄조치로 인해 유엔 경제제재에 따른 타격이 심화되고 6월부터 9월까지 수차례 발생한 홍수로 농작물과 도로, 교량이 파괴되면서 북한의 농작물 생산 계획이 차질을 빚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국제 원조를 거절했다.

이동과 정보의 자유

북한에서는 사전 허가 없이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또는 국외로 이동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북한은 계속해서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에 반하여 북중 국경 지역에서 중국 휴대폰 서비스를 차단하고 해외 거주자들과 통신하는 사람들을 체포했다.

북한 주민들의 제3국으로의 탈출을 돕는 활동가 네트워크에 의하면, 상시적인 감시와 경유국에서 탈북자들의 이동을 가로막아온 기존 장애물에 더하여 추가로 검문소가 설치되고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이행되면서 탈북이 극도로 어려워졌다. 중국 정부는 난민협약에 따라 자국 내 북한 난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들을 체포하여 북으로 강제 송환시켰다. 이에 따라 중국에 체류하는 많은 북한인들이 수개월 간 안전가옥에 숨어지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3월까지 탈북민들을 강제 송환시켰다. 북한에 연락책이 있는 남한의 한 언론은 2월과 10월에 북한 난민들을 송환시키겠다는 중국 정부의 제안을 북한 정부가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사회안전성은 탈북을 ‘국가에 대한 반역’죄로 간주한다. 중국으로 탈출하는 북한인들은 강제 송환 시 2014년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반인도적 범죄라고 비판한 인권유린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현장 난민으로서 국제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2010년대 초반에는 해마다 수천 명의 주민들이 탈북했으나 최근 들어 그 수가 줄어들었다. 2019년에는 1,000명이 넘는 북한인들이 남한에 도착했으나, 2020년에는 1월부터 9월까지 그 수가 195명에 불과했다.

강제노동

북한 정부는 주민들을 통제하고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동맹이나 학교에 소속된 여성과 아동, 국영기업소에 근무하거나 해외에 파견된 노동자, 노동수용시설인 노동단련대의 수감자, 일반 교도소(교화소)와 정치범 수용소(관리소)의 수감자 등 대부분의 주민을 일상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무급 강제노동에 동원한다. 북한 주민의 상당수가 삶의 특정 시기에 의무적으로 ‘충성’을 보이기 위한 무급 노동을 수행해야 한다.

북한 정권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지 못하는 수많은 주민들을 돌격대라는 준군사 노동조직에 가입시킨다. 돌격대는 조선노동당이 관리하고 운영하며 주로 건물과 기간시설 건설에 투입된다. 이론적으로 돌격대원들은 급여를 받게 되어 있으나, 많은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한다.  

2020년 현재 북한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지 않은 7개 유엔 회원국 중 하나이다.

미결구금, 정당한 절차의 위반, 고문

북한의 미결구금 및 수사제도는 자의적이고, 폭력적이며, 잔인하고, 모멸적이다. 북한의 법률은 모호하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반 주민들은 법률에 대해 알지 못한다. 법집행당국과 법원은 노동당이 통제하며, 연줄과 뇌물이 구금과 형기, 수감 중 처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미결수들은 구금조사시설인 구류장에서 구타와 고문,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환경, 기타 부당한 처우에 처하며, 특히 여성과 여아는 성폭력의 대상이 된다.

소외집단

북한 정권은 건국 당시부터 ‘핵심’ ‘동요’ ‘적대’ 계층 등으로 주민들을 구분하는 사회경제적 정치계급제도인 성분제도를 이용하여 고용과 거주지, 교육 등에서 성분이 낮은 주민들을 차별한다.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어느 정도 성분제도를 피해갈 수 있는데, 정부 관료들은 뇌물을 받고 성분제도의 예외를 허용해주거나, 허가를 내주거나 허가 발급 속도를 높여주고, 특정한 시장 활동을 허용해주거나, 처벌을 면하게 해준다.

북한에서 여성과 여아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경험하는 인권유린에 더하여, 만연한 성차별, 높은 수준의 성폭력과 성희롱으로 고통받고, 당국이 지지하는 정형화된 성역할을 끊임없이 강요받는다.

인신매매범과 브로커들은 종종 북한정부 관료들과 연계를 맺고 있으며,  강제혼인 등을 통해 중국에서 북한 여성들을 강제노동, 성착취, 성노예 목적으로 팔아넘긴다. 2020년 7월 28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여성들은 정당한 절차나 공정한 재판 없이 수감되고 끔찍한 인권유린을 당한다. 수감된 여성들은 음식 부족, 성폭력, 영아 살해, 강제노역을 경험하며, 위험한 환경에서 과밀한 상태로 수감되었다.

코로나19 사태

2020년에 북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

권리를 제한하는 일부 조치는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의해 정당화되었으나, 그 외의 조치는 불필요하거나 과다했으며,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다는 미명 하에 심각한 인권유린을 초래했다 .

일례로, 북한 정부는 탈북을 시도하다 붙잡힌 사람들을 처형하는 등 중국으로의 ‘불법’ 이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8월에는 북쪽 국경으로부터 1-2킬로미터의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허가 없이 들어간 사람은 발견 즉시 “무조건 사살”할 것을 명령했다. 또 9월 22일에 북한군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명분으로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남한의 어업지도원(47세)을 총살했다.

또한 북한 정부는 국경 도시, 항구, 공항을 통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나 엄격히 격리시켰다. 북쪽 국경 도시를 통해 북한으로 들어오는 주민들에 대해 자가격리는 허용되지 않았으며, 소량의 먹을 것(하루 세 끼 쌀과 옥수수를 으깨어 끓인 죽과 약간의 국)만이 제공되고 의료서비스와 전기 등 기본 생필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정부 지정 시설에 최대 40-50일간 격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자국 내에 코로나 감염자가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북한 소식에 정통한 남한의 언론에 의하면 코로나와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한 사례가 몇 건 있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10월 29일 현재 북한에서는 12,072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모두가 ‘음성’ 반응을 보였으며, 8월 20일 현재 총 30,965명이 격리되었고 10월 29일 현재 32,182명이 격리에서 해제되었다.

북한 당국은 또 이동 허가증의 발급을 줄이고, 도로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불법’ 이동 금지령의 이행을 강화하는 등 국내 이동을 더욱 제한시켰다. 이러한 조치는 공중보건 비상상황을 이유로 정당화되었으나 식량과 의약품, 기타 생필품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을 심각하게 저해했다. 학교는 3월에서 6월로 개학을 연기했다.  

6월 9일에 토마스 오헤아-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정부에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적 지원을 요청하고, 모든 공중보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주민들이 전자 통신과 해외 소식에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허용하고, 국제인도주의기구들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북한 정부는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주요 국제 행위자들

북한은 다섯 개의 인권조약을 비준했으나 어느 조약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2014년에 북한 인권에 관한 유엔조사위원회는 북한 정부가 몰살, 살해, 노예화, 고문, 수감, 강간, 강제낙태, 성폭력 등 끔찍하고 조직적이며 만연한 인권유린을 자행했다고 결론지었다. 유엔 조사위원회는 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했다.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이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부인하고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협력을 거부했다.

2020년 6월 22일에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내 인권침해의 책임규명을 위한 노력의 증진을 강조하는 결의안을 투표 없이 채택했다. 조사위원회가 권고하고 이후 인권이사회 결의안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계속해서 북한 정권이 자행한 인권유린과 반인도적 범죄의 증거를 수집했다. 2020년 11월에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투표 없이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의 주도로 북한 인권상황을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제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었으나, 2018년 이후에는 그러한 노력이 중단되었고 2020년에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공식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김정은과 북한의 고위 정부 관료 및 정부기관에 계속해서 인권과 관련한 제재를 부과했다. 미국은 또 지속적으로 북한의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에 기금을 제공했다.   

북한이 외교적 대화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명확한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고, 2020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7월 6일에 영국 정부는 관리소와 교화소에서 발생하는 강제노역, 고문, 살해 등과 관련하여 북한의 두 기관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는 등 인권과 관련한 새로운 제재 조치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