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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성의 날을 맞은 한국, 축하할 일이 별로 없다

정부는 위기에 처한 ‘여성들의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

2022년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이 서울 도심에서 행진하고 있다. © 2022 크리스 정/NurPhoto=AP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한국 여성들은 권리가 역행했던 지난 해를 뒤돌아보고 있다. 한국에서는 안전한 임신중지권이 지연되고 있으며, 강간의 법적 정의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차단되었고, 디지털 성범죄가 다시 증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해 선거 캠페인에서 여성폭력을 종식시키고, 성폭력 생존자들을 지원하고, 성인지적인 보건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반페미니즘 성향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다. 그러나 윤대통령은 취임 후 그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2월에는 성폭력의 본질에 대한 구태하고 위험한 관점을 반영하는 강간의 기존 법적 정의를 개정하여 (‘폭력이나 위협’에 의한 성관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죄에 포함시키려던 여성가족부의 계획이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2021년에 낙태가 비범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재와 법적 공백으로 인해 많은 여성들은 아직까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년 12월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여성 건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임신중절약의 온라인 주문을 지원하는 웹사이트인 womenonweb.kr에 대한 접근을 차단시켰다. 이 웹사이트는 아직도 차단되어 있는데, 그로 인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권이 부정당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젠더폭력이 만연한 반면, 신고율이 낮고 가해자가 법에 따라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다. 2021년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이후 십대 청소년을 겨냥한 디지털 성범죄가 무려 11배나 증가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인데, 불법 촬영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성적인 사진을 더 보내라는 등 협박을 받는 경우가 많다. 

여성의 신체적 자율성과 안전에 대한 정부 기관들의 무관심한 태도는 여성이나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를 더욱 분열적이고 정치적으로 만들었다. 여성가족부의 존치와 그 활동을 지원하고 임신중절약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유통을 허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정부가 구체적이고 시의적절한 행동을 취한다면 여성의 권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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