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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강간죄 개정 계획 취소

국제 기준 하에서 동의 없는 성관계는 강간이다

2018년 3월 8일 노조원들이 세계여성의날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2018 류승일/NurPhoto = 게티 이미지

지난 주에 여성가족부는 강간죄에 동의 없는 성관계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가부 발표가 있은지 불과 몇 시간만에 법무부가 이를 정면 반박했다.

강간에 대한 모든 법적 정의에서는 동의 여부가 핵심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97조에서는 강간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성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법학자법조인들은 재판부가 ‘폭행 또는 협박’에 더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강간죄를 판단하는 등 법원이 이 법률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다고 지적했다. 판사들은 또한 가해자에 대한 형량을 선고할 때 전과가 있는지, 범죄를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는지 등 감형 사유를 고려한다.

2021년도 보고서에서 유엔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은 각국 정부가 국내법을 국제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부재를 중심으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에서는 젠더폭력이 빈번하다. 디지털 성범죄 역시 만연해 있고, 피해자의 90%  가량이 여성이다. 2019년에 한국여성의전화는 1.8일에 여성 1명이 살해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전세계적으로 살인 피해자의 81%가 남성인데 반해, 한국은 흔치 않게 남성과 여성의 살인율이 비슷하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의 조사에 의하면,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의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 사건 중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경우가 전체 건수의 3분의 2를 훨씬 넘었다. 피해자들은 수치심, 낙인, 재피해에 대한 우려, 신고해도 도움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

2022년 10월 6일에 한국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성폭력 및 젠더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한국 여성들이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성폭력 및 젠더폭력 척결 노력의 일환으로써 시급히 형법을 개정하여 동의 없는 성관계를 강간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모든 피해자가 지원 서비스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를 비롯하여 한국 국민들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강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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