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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온라인 성폭력 사건, 정부 대응의 헛점을 드러냈다

모든 대응에서 생존자들의 권리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2020년 3월 25일, n번방이라 불리는 온라인 성범죄 조직의 주도자인 조주빈(가운데)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 김홍지/Pool Photo via AP

지난 주 한국에서는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 앱에서 다수의 성폭력 채팅방을 운영한 가해자가 경찰에 검거되면서 여성에 대한 온라인 성폭력이 사회적으로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2018년 말부터 시작된 이 사건에서 최소 58명의 성인 여성과 16명의 미성년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18명의 가해자를 추가로 구속하고 채팅방에 가입한 100여 명을 검거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복 가입자를 포함해 약 260,000명이 최대 150만원을 내고 성착취 채팅방에 가입했으며, 이들은 여성혐오 컨텐츠를 게시하면서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했다. 채팅방 운영자는 아르바이트생 모집과 같은 허위 광고를 통해 성인 여성과 미성년자들을 유인하여 그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수집한 후 나체 사진 등 성착취물과 폭력물을 확보하고, 그것을 이용해 피해자들이 점점 더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협박했다.

텔레그램 n번방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경찰이 n번방 운영자와 모든 가담자들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촉구하는 청원에는 수백만 명의 국민들이 서명했다.

정부는 이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경찰은 이번 주 초에 n번방 운영자가 24세의 조주빈임을 확인했고, 검찰은 이 수사를 공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이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주문하고, 날로 발전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그간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사죄하고,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경찰청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다짐하고, 해외 사법당국 및 테크 기업들과의 국제 공조를 추진하기 위한 팀과 아동청소년 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검찰 주도의 태스크포스 등 두 개의 조직을 새로 구성했다.

아직까지 관련법과 수사 및 피해자 지원이 크게 미흡한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 2018년에는 여성인권활동가들이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서 여성과 여아들을 촬영하고 이를 공유하는 몰래 카메라 범죄에 항의해 시위를 벌였고, 이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정부의 몇몇 중요한 대응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했다. 그러나 한국의 미비한 법률로 인해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심각한 처벌을 면하며, 경찰과 검찰은 관련 사건들을 묵인하거나 제대로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매우 심각한 유형의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로써,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각국에서 시급하게 포괄적인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하는 광범위한 동향의 한 부분이다. 각국 정부는 여성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동시에 여성들의 사생활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 경찰과 검찰, 판사들은 모든 법적 대응에서 생존자들의 권리를 최우선시해야 하며, 정부는 생존자들이 심리상담 지원과 법적 지원, 민사상 구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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