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3 일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
서울시 종로구 재동 북촌로 15
03060대한민국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 귀중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의 낙태법과 관련된 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에 대한 심리를 준비하는바, 휴먼라이츠워치는 국제 인권법 및 낙태와 관련된 추가 문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국제 인권 이슈로서의 낙태 받을 권리에 관하여 상당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특히 에콰도르, 페루, 아르헨티나, 멕시코, 니카라과, 아일랜드에서의 임신 중절 접근성에 관해 심도 싶은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무장 분쟁 상황에서의 성폭력 및 아동의 유산 등 관련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으며, 브라질, 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인도, 케냐, 우간다, 알제리, 네팔, 부룬디, 콜롬비아, 아이티, 리비아에서 안전한 임신 중절 시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관련하여 실시한 프로젝트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기관은 지원 활동과 언론 활동을 통하여 임신 중절 시술의 접근성 및 인권에 관한 대중의 경각심을 높이며, 칠레,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폴란드, 한국, 온두라스, 영국, 앙골라, 파푸아뉴기니, 이탈리아, 미국, 방글라데시, 시에라리온, 스페인,터키, 우루과이 등에서 이러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에서 낙태를 위법 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여성의 생존권, 건강권,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할 권리, 프라이버시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잔혹하고 비인간적, 또는 굴욕적인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녀의 수와 출산 시기를 결정할 권리 등 다수의 인권을 저해합니다. 본 법정 의견서는 각국 정부가 낙태를 비범죄화 할것을 요구하고, 국제 인권 조약을 준수하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백하게 제시하며 국제 인권법의 유권해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본 건 심리 과정에서 한국의 국제법상 의무를 고려하길 바라며, 한국에서 낙태가 비범죄화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절 시술이 가능해지도록 하여 그러한 국제 의무가 이행되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esl Gerntholtz
Director, Women’s Rights Di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