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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 당국 경제 "범죄"에 대한 단속 강화

새로운 증언에서 휴대폰 사용, 외부 접촉, 시장경제 활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상세하게 알리다.

(방콕) - 북한당국은 갖가지 경제적 "범죄" 를 이유로 북한주민들을 자주 체포하고, 학대하며, 고문 및 구금하고 있다고 오늘 휴먼라이츠워치가 밝혔다. 종종 생계유지 및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권리를 위해 단지 사적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시도인 이러한 “범죄” 에 대한 가혹한 처벌에 대해 북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자 하는 국제연합 인권위원회에서 최근 창설한 국제심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2년 이내에 북한을 떠난 탈북자 90명 이상을 인터뷰했다. 인터뷰에 응한 탈북자들은 당국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경제적 활동에 관여한 것에 대해 가혹한 처벌에 직면해 있다고 진술했는데, 이 처벌에는 구금은 물론 구금기간 동안의 육체적 학대, 강제노동 등이 포함된다.이러한 "범죄" 에는 여행허가제를 어기는 행위, 사적인 거래행위에 관여하는 행위, 해외로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중국과 남한의 음악 및 드라마 쇼가 담긴 DVD나 CD를 소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북한의 식량 및 기타 생필품에 대한 공공배급제도의 붕괴는 생존을 위한 대응을 가속화시켜 사적 경제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라고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지적했다. "북한 주민들은 또한 기술을 통한 정보 접근력이 이전보다 크게 향상되어 이제는 북한 밖의 세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들의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 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북한 보안원들과 안전원들의 대응은 상품과 노동력을 교환하며 살아 남고자 하는 노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주민들의 일상에 대한 통제를 유지하려는 당국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1998년 이래, 북한당국은 공공배급을 통한 식량 배급량을 큰 폭으로 줄여, 북한 주민들이 경작을 하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하며 규제가 심한 환경에서 장사를 하는 등 스스로의 능력에 더 많이 의존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2004년 형법에는 "경제관리 위반" 에 대한 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장에서는 "불법 상업활동으로 큰 수익을 얻는 행위" (110조와 111조), "노동에 대한 대가로 불법적으로 돈이나 물품을 주는 행위" (119조)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경제 활동을 불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제약은 거래 위반을 범죄화하고 외환 관리를 도입한 형법의 다른 부분들과 결합되어 북한 당국이 거의 모든 종류의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 주민들을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다. 2011년 1월 김정일의 아들이자 해외에서 교육을 받은 젊은 김정은의 승계는 경제적, 정치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초기 희망을 좌초시키고 있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으로 인한 극단적인 빈곤과 기아에 직면함에 따라 더 많은 북한 주민들이 북한 내 이주에 대한 당국의 통제를 위반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로버트슨 부국장은 지적한다. "정작 자기자신들은 한 번도 식량부족을 경험하지 않은 평양 내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비정한 정책을 종결 시켜야 할 것이며, 북한 주민들이 북한 내에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고, 처벌이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생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주와 경제활동에 대한 북한의 규제는 정부 기능의 실패와 결합하여 모든 사람은 ‘의식주와 의료, 필수적인 사회보장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을 위한 건강과 복지에 적합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밝힌 세계인권선언 25조를 위반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 정부는 자신들이 1981년에 비준한 바 있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의 11조 또한 위반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충분한 의식주를 포함하는 자신과 가족의 적합한 생활수준과 생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모두에게 공인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에서 현재 처벌대상이 되는 특정 범죄들에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다음 항목과 같이 수집해왔다:

• 남한의 예능 쇼와 같은, 승인되지 않은 내용 담긴 CD나 DVD를 판매하거나 시청하는 행위
• 공식 허가증 없이 북한 내부나 해외로 이주 혹은 여행하는 행위
• 북한 외부로 전화를 거는 경우의 가혹한 처벌을 포함하여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
• 경제적 혹은 개인적인 이유를 막론하고 남한과 접촉하는 모든 행위

"빠르게 정보가 전달되는 세상에서는 북한조차 새로운 소통 기술에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CD와 DVD를 소지한 사람들을 가두는 것으로 새 기술을 통한, 필연적인 정보의 전달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김정은은 단지 다른 나라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음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주민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행위를 멈추도록 즉시 지시해야 합니다"라고 로버트슨은 지적하였다.

북한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을 비준했으며, ‘필히 모든 사람에게는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이러한 권리에는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수용하며, 집필과 저작물, 예술의 형태 혹은 어떠한 것이든 스스로 선택한 다른 매체들을 통해 전달되는 자유가 포함된다’는 해당조약의 19조를 충분히 준수해야 한다.

북한 보위부의 고위 장교로 복무했던 한 전직 군장교는 인터뷰에서 그가 주둔했던 국경지대에서 체포된 ‘모든 탈북자는 자신에게 보내졌다’고 증언했다. 그의 주요 임무 중 한 가지는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가거나 혹은 중국 쪽 국경에서 남한 단체와 연루될 의도가 있는 지를 알아내는 것이었다. 이 장교는 "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남한으로 가려고 했던 탈북자를 잡아내는 것은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라고 진술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남한 사람들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진 탈북자들은 결국 보위국으로 보내집니다.... 일단 보위국이 관여하면 결국 탈북자들은 정치수용소로 보내집니다."

또 다른 탈북자의 설명이 이와 같은 내용을 뒷받침한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중국에 체류하는 것은 경범죄로 간주되나 일단 남한과 연루된 것으로 기소되면 극심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한다.

로버트슨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중국을 오가는 행위가 만연하며 여전히 위험하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해 남한으로 전화를 걸거나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가려는 탈주 시도야말로 북한 당국이 용인하지 않는 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적인 경제활동은 북한의 많은 지역에서 공개적으로 수행되고 있지만, 농부와 상인들은 즉결 체포와 엄중한 단속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으며 이들이 학대와 강탈, 구금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오랫동안 장사를 해온 한 탈북자는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명한다. "장사를 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되며, 이는 어떠한 종류의 장사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활동에 연루된 주민들에 대한 북한당국의 약탈적 행태는 구류 중인 상인들에 대한 즉각 체포와 학대는 물론 석방을 빌미로 뇌물을 요구하며 상인들에 대한 갈취를 자행하는 것 등이 그 근거입니다" 라고 로버트슨은 지적한다. "경제적인 절망으로 인해 지역 관료가 북한의 비공식적 시장 경제의 주체가 되어 이주와 사적 거래를 지속적으로 가속화시키게 됩니다."

배경 및 탈북자들의 선별된 증언

북한 주민들 DVD 판매 혹은 시청으로 인해 처벌받아

휴먼라이츠워치의 인터뷰에 응한 북한주민들은 북한 외부에서 유입된 오락이나 정보를 접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 북한에서 거래되는 가장 인기 있는 물품으로 외국의 음악과 영화가 있다. 남한의 오락 쇼들은 특히 인기가 높으며 북한 당국이 그려내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 묘사를 약화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외국의 CD와 DVD들이 점점 더 흔해지긴 했어도 여전히 숨겨야 하는데, 그 이유는 누구든 이를 판매하면 체포되어 구금 중에 학대를 당하게 되며 결국 고문과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감옥으로 보내지기 때문이다.

한 상인은 휴먼라이츠워치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딱 300개의 DVD를 판매했던 다른 상인이 경찰에 체포되었을 때 북한을 탈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저는 법을 어기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돈을 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물건들을 파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체포되었을 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풀려날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여러 해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한 북한 여성 상인은 대개의 CD와 DVD들이 남한의 쇼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판매하거나 시청하는 주민들에 대한 처벌 또한 가혹하다고 증언했다. 이 상인은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CD와 DVD 때문에 체포되었는데, 이 경우 말단에 있는 최하위 공급원까지 체포되었습니다."

북한에서 탈출한 한 여성은 자신과 딸이 DVD를 시청한 것으로 인해 밀고자들로 인해 발각되고 체포되었으며 자백을 강요하며 자신들을 구타한 지역 당국에 의해 한 달 간 억류되었다고 진술했다. 이 여성은 그 후 보위부로 보내졌으며, 여기서 수감되어 강제 노동을 할 것을 지시 받았다고 말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지 묻는 질문에 이 여성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북한 당국은 북한주민들이 바깥 세상을 보도록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북한의 체제를 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 상인은 인터뷰에서 [남한] 드라마를 보다가 적발되면, 바로 교화소에 가게 된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북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남한 텔레비전 쇼를 시청한다는 것은 잡혀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 이웃 중 한 사람은 밤에 문을 꼭 닫은 상태에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했지만, 옆집에 사는 여성이 고발자였습니다... 다음 날, 그 사람은 보위부에 잡혀갔습니다. 그 집의 텔레비전과 DVD재생기는 압수되었고, 또한 벌금도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비정치적인 범죄로 인해 노동 단련대로 보내졌습니다."

아버지가 고위 보위부 관리였던 또 다른 탈북자는 많은 사람들이 남한 DVD를 비밀스럽게 시청한다고 증언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우리는 남한 프로그램이 담긴 DVD를 대놓고 보지 않고 비밀스럽게 시청했습니다. 한국 DVD를 보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시청했던 얘기를 서로가 하지 않았습니다... DVD를 볼 때면 커튼을 모두 내리고 시청했습니다." 한 북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북한에 있을 때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남한 텔레비전 쇼를 볼 때였습니다. 제 자신이 [쇼에 나오는 배우들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남한 쇼를 보는 것은 북한에서 정말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밀수를 하거나 북한으로 밀수된 제품들을 사들이는데 주로 담배나 텔레비전과 같은 가전제품, 기타 상품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2년간 북한을 떠난 탈북자들은 이러한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괴롭힘과 체포가 특히 여성들에게 타격을 주는데, 그 이유는 여성들이 가족을 존속시키기 위해 충분한 음식과 물건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가사에 대해 전통적으로 책임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한 탈북 여성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주로 여성들이 벌이를 해야 하는 이유는 '남성은 직장에서 일하고 여성은 가정을 지킨다는' 전통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이 가사를 책임지기 때문에 한 가족이 빈곤해지면 여성이 생계를 꾸리기 위해 나서는 것입니다..."

허가증 없는 국내 이주에 대한 처벌

당국이 발급한 적절한 허가증이 없는 이주 또한 형사 범죄다. 허가증은 자기 거주지역을 떠나기 위해서나 북한 내, 혹은 북한 밖으로 이사할 때 필요하다. 이는 국제법에 위배된다. 북한이 1981년에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 규약의 12조는 "모든 사람은 법적으로 자국 내에서 이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행 허가증은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어 취득할 수 있다. 한 젊은 북한 여성은 자신의 어머니가 여행허가증을 받기 위한 정식 절차를 피해가기 위해 담배를 주고 안전원들과 직장 감독관들에게 서면 허가증을 얻었다고 진술했다. 한 북한 남성은 여행 허가증을 얻기 위해 담배나 쌀과 같은 뇌물을 제공했는데, 그런 뇌물이 없었다면 ‘체포되어 감옥으로 보내졌을 것이며 풀려나기 위해 또 다시 뇌물을 제공해야 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중국 접경을 넘는, 승인되지 않은 이주 또한 가혹한 처벌로 이어진다. 북한 주민들은 자주 중국 접경 지역에서 북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북한에서 판매할 상품들을 사들이는 목적으로 국경을 넘기 위해 목숨을 건 위험을 감수한다. 북한주민들은 이러한 위험한 거래를 통해 더 많은 돈을 벌어왔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이제는 더 자유롭게 이주하기 위해 뇌물을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상인들을 항상 보호해주지는 못한다. 예를 들어, 2011년 12월 김정일 사망 이후에 김정은이 이끄는 새 정권은 부친의 100일 추도기간 동안 불법으로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하는 자는 누구든 발각되는 즉시 발포할 것이라고 발표했었다.

한 북한 여성은 자신이 중국 쪽 두만강을 건너려고 시도했다가 다른 여러 사람들과 북한 국경 수비대에 체포된 후에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 지를 상세하게 진술했다.

"저는 결박 당했고 옷을 벗긴 채 수색을 당하고, 군영으로 끌려갔습니다... 군인들은 우리에게 악담과 욕설을 퍼부었고, 손과 발로 마구 구타했습니다. 나무 막대로 우리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벽돌로 된 벽에 세게 밀쳤습니다. 저는 그때 입은 부상 때문에 열흘 동안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성은 결국 보위부로 끌려갔고 풀려나기 위해 뇌물을 주기 전까지 강제노동을 하도록 노동단련대로 보내졌다.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 북한 보안원과 안전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점점 더 흔한 일이 되고 있으나 상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행위가 중국에서의 거래를 위한 일시적 여행이었으며 남한과 연관되지 않았음을 그럴 듯하게 설명해야만 한다.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

많은 탈북자들은 인터뷰에서 국경 지역의 북한 주민들간, 또한과 국경 지역의 중국에서 남한으로 통신이 최초로 허락된, 저렴한 중국 휴대전화의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최근 몇 년 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휴대전화의 사용은 여전히 위험한데 누군가 휴대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다는 제보로 인해 수사와 그에 따른 체포, 구금 중의 학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탈북자는 자신이 남한에 있는 숙모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으며 임신 중이었음에도 끼니 당 옥수수 알맹이 20개만 지급받고 자주 구타 당하며 6개월 동안 억류되었다고 증언했다. 이 여성의 어머니에 따르면, 온 가족이 당국에 딸이 중국으로만 전화를 걸었다고 맹렬하게 주장했다고 진술 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전화를 걸기 위해서는 우리를 남한에 연결해줄 수 있는 중국인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걸 수 있는 중국 휴대폰도 필요합니다. 우리 가족은 내 딸이 중국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일단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면 북한에서는 더 이상 사람으로 취급 받지 못합니다...." 결국 이 가족은 마을의 다른 일원에게 딸이 중국으로만 전화를 걸었다고 증언해주도록 주선했고, 그제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풀려난 지 열흘 후, 이 여성은 북한에서 도망쳤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중국에서 가져온 휴대전화와 카드 (value-added card) 를 사용했던 한 여성은 관료들이 무산군과 함경북도에서 통화를 감청하기 위해 감시 장비를 사용한다고 증언했다. 이 여성은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만약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말하거나 사용한다면 당국에서 와서 잡아갈 것입니다. 당신을 보위부로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 넣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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