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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차별 금지 법안, 다수의 보호 대상 누락시켜

차별 금지법안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포함해야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오늘 대한민국 국회에 보낸 서한에서, 국회는 법무부가 차별 금지 법안에서 누락시킨 차별 보호 범주들을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특히, 법무부가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 금지 조항을 삭제한 것에 주목하는 한편, 국회는 법안이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2007년 10월 2일, 법무부 공고 제2007-106호로 법무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법안은 국가 인권 위원회의 권고로 법무부 산하의 인권국에 의해 만들어졌다. 국가 인권 위원회 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 인권 위원회는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 대상 항목에 포함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임원들과 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정된 현재의 차별금지법안은 병력, 국적, 언어, 용모,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사상,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성적 지향, 그리고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 프로그램 연구원 제시카 스턴 (Jessica Stern)은, "수정된 현재의 차별금지법안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정표가 될 수 있었던 차별 금지 법안은, 차별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다수를 제외시키는 공허한 법안으로 전락했다" 고 말했다.

입법 예고된 차별 금지법안은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차별을 없애기 위한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함으로써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차별을 이미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의 수정안은 이들 다수에 대한 보호를 누락시켰다.

성적 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금지를 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한국에서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국회의 기독교 우익 인사들의 모임인 국회선교연합은 법안 반대 포럼을 11월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배아 복제 연구를 반대하는 과학자 모임"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동성애자들이 청소년을 포함해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고, 피해자들은 강제로 동성애자가 될 것이고, 동성애자에 의한 성희롱이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정부의 모든 부처에 제출했다. 이와 같은 근거 없고, 편견으로 가득 찬 주장들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들에 대해 모욕적이고 무례한 언사일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대와 혐오의 기류를 형성케할 위험이 있다.

국제 인권법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국제조약에 의해 한국 역시 차별 금지를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은 성적 지향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한국은 3차 유엔 인권 이사회 회의에서 다른 53개 국가와 함께,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에 대한 많은 사례를 거론하며, 유엔과 시민 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트랜스젠더와 관련해, 한국의 대법원은 작년에 성 전환 수술을 받은 이들에게 호적을 정정할 권리을 부여했으나, 입법 예고된 법안이 그들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지는 않을 듯하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차별 금지 법안이 성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로부터의 보호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제시카 스턴은 "한국은 과거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근거로 한 차별을 비판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리더쉽을 발휘해 왔지만, 그러한 노력은 일관적이어야 한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이전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포괄적인 보호 범주를 다시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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