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은 이번 광복절에 충분히 자랑스러워 할 만했다. 그들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고속으로 성장한 일로부터, 성숙해진 민주주의, 산업 강국이자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으로의 성장까지 모든 것을 경축할 만하다. 한국인 반기문씨는 이제 세계 최고의 외교관 자리에 올랐고, 한국의 대중문화는 아시아 전역에서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아직 많은 한국인들에게 인식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의 경우는 또한 전세계 많은 친 민주 인사들과 인권운동가들에게도 일종의 지침서가 되어 왔다. 한국은 단 한 세대 만에 제대로 기능하는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독재를 떨쳐냈으니, 이는 많은 다른 나라들이 따르고 싶어하는 성과다.
그런데 한국은 국가의 입지 상승에 동반되는, 극히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인 난민 및 망명 희망자의 수용을 회피해오고 있다. 망명 희망자와 난민을 포함해서, 가장 절실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풍요롭고 개방된 사회인 한국을 새로운 고향으로 삼기 원하는 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다. 5천만에 이르는 인구를 가진 한국은 만 명 이상의 북한 사람들을 수용했는데, 난민으로서가 아닌 시민의 자격으로였고, 정착 프로그램에 따라 기본적인 직업 훈련, 의료 서비스와 재정 보조금을 지원했다. 북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어떻게 분류하는 지에 대한 논쟁은 차치하더라도, 한국 정부는 북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는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이외의 다른 나라들의 난민이나 망명 희망자들에 대해서만은 뻗은 손길을 걷고 이내 주먹을 쥐어버리는 것과 같은 형상이다. 국제연합 난민고등 판무관 사무소(UNHCR)에 따르면, 세계 12위의 경제규모이며 3천 3백만 명의 인구를 가진 캐나다는 151,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난민 신분을 허가했다. 또한, 17위의 경제규모이자 2천 백만 명의 인구를 가진 호주는 거의 69,000명의 사람을 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했으며, 세계22위의 경제국으로서 4천 7백만 명의 인구를 가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35,000명 이상의 난민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비교할 때, 한국은 지금까지 단지 60명을 조금 넘는 수의 사람들에게만 난민 신분을
허가했다. 또 다른 50여 명이 인도주의적 근거로 한국에 머물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나,
난민이나 거류민으로 법적 자격은 주어지지 않았다. 이 빈약한 숫자는 한국정부의
난민보호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방식을 극명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난민과 망명 희망자에
대한 보다 뿌리깊은 반감을 대변하고 있다.
게다가 난민으로 승인 받은 소수의 사람들조차 신분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종종 정상적인 삶을 몇 주나 몇 달이 아닌 몇 년씩 보류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난민 자격이 없이 체류허가만을 받은 경우에는 합법적인 노동이 허락되지 않는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들은 정부의 재정지원도 없이 불법노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한국이 국제 난민 보호의 주요 수단인 유엔난민조약에 서명한 지 15년이 흘렀다. 그 기간 동안 1,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한국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게다가, 한국이 난민 보호에 대한 주요한 정치적 쟁점사항을 결정하는 유엔 난민 고등 판무관의 상임위원회 회원이 된 지도 7년이 지났다.
이제 한국 정부는 보다 개선된 난민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그 시작으로, 정부는 망명 희망자들을 선별하는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의 수를 늘려야만 하며, 망명 과정을 표준화해서 망명 건 들이 효과적이고 신속하며, 인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각각의 망명 희망자들의 개인 면담을 보장해야 하며,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비밀을 안전하게 지키고, 필요 시에는 통역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결정이 되면, 망명 희망자는 결과와 그 결정에 이르게 된 이유를 통지 받아야 한다. 망명 희망자들의 요청이 거절 될 시에는 항소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일단 망명 자격이 승인된 사람은 안전한 숙소와 연관된 권리들을 보장 받아야 한다.
신청 건이 보류 중인 동안, 망명 희망자들은 일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아야 하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만 한다.
고문 피해자나 장애인들에게는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과 기타 적절한 보조가 따라야 할 것이다. 한국은 또한 태국, 말레이시아와 방글라데시에 있는 버마 난민들, 네팔에 있는 부탄 난민들, 요르단과 시리아의 이라크 난민 등 재정착이 조속히 필요한 이들을 돕고자 하는 국제적 보호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스스로를 강대국에 둘러싸인, 제한적 자원과 영향력을 지닌 작은 나라라고 하는 구태의연한 수사 뒤에 숨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지 오래다. 한국인들이 자신들이 가져야 마땅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국의 자유와 번영을 경축하는 동안, 한국 정부는 한국이 그토록 힘들게 얻은 가치들과 성과를 반영하는 난민 및 망명 정책을 실행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존중을 표해야 한다.
* 저자는 휴먼라이츠워치의 아시아국 국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