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하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 중 하나이다.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3대에 이은 전체주의적 통치를 이어가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고문, 처형, 수감, 강제실종, 강제노역을 통한 공포정치로 주민들을 복종시키고 있다. 북한은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기본적인 자유권을 체계적으로 부정한다. 또한 다원주의를 용인하지 않으며, 독립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노조를 금지한다.
2023년에 북한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하여 고립과 억압을 심화시키고, 국경과 교역 및 이동을 통제하고, 사상 단속을 강화하는 등 극단적이고 불필요한 조치를 지속시켰다. 그러한 제한 조치는 식량난을 더욱 악화시켰고, 고질적으로 부족한 의약품 등 생필품의 구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많은 주민들의 생계가 달린 시장 활동을 제한하면서 주민들의 생계유지 능력을 크게 저해했다. 3월과 4월의 대가뭄과 8월의 홍수는 근 4년에 달하는 코로나19 봉쇄조치로 인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북한은 계속해서 무기 개발을 우선시하면서 1월과 9월 사이에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 3발을 포함하여 30 차례가 넘는 미사일 발사시험을 실시했다.
표현과 정보의 자유
북한은 사상, 표현 또는 정보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매체는 엄격하게 통제된다. 휴대전화, 컴퓨터, 텔레비전, 라디오를 비롯해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미디어 콘텐츠는 불법이며 ‘반사회적 행동’으로 간주되어 고문과 강제노역 등의 처벌을 받는다. 북한 당국은 정기적으로 매체 이용자들을 단속한다. 또한 국경지역에서 중국 휴대전화 서비스를 교란시키고 해외 거주자와 연락하는 사람들을 체포한다.
2023년 1월에 북한 정부는 남한말이나 외국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언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도입했다. 이 법률은 남한식 말투를 지칭하는 ‘괴뢰 말투’의 사용을 범죄화하여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이나 경우에 따라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개재판과 공개처형을 통해 ‘군중을 각성’시켜야 한다고 명시한다.
3월과 4월에는 양강도에서 이 법률에 따라 공개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판에서는 청소년 17명이 불법 비디오를 시청하고 남한말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이 중 한 명은 10년 노동교화형에 처해졌다. 또 다른 재판에서는 젊은 운동선수 20명이 남한말을 썼다는 이유로 3-5년의 노동교화형을 받았다.
이동의 자유
당국의 사전승인없이 다른 지방으로 이동하거나 외국에 나가는 행위는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된다. 북한 정부는 코로나19 조치의 일환으로 북쪽 국경에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중국으로의 ‘불법’ 이동을 엄격히 금지했다. 국경 수비대는 계속해서 무단으로 완충지대에 들어가거나 거기서 나오는 자는 ‘무조건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러한 조치가 엄격히 시행되면서 식량과 의약품 및 기타 생필품 구매 등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8월에 북한 관영통신은 2020년 1월에 봉쇄되었던 국경을 해외 거주자들에게 재개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북한 국영 항공사가 국제선 운항을 재개했고, 주중 북한대사가 귀국했다. 3월에 북한 당국은 일부 중국 외교관들의 입국을 허용했다. 그러나 인도주의 단체와 대부분의 외교관들은 자국대사관에 복귀하지 못했다. 비공식 교역 활동은 여전히 금지되었다. 철로와 수로를 이용한 공식 교역이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는 낮았다.
북한 주민들이 탈북하여 제3국으로 이동하는 것을 돕는 중국과 남한 활동가들의 네트워크가 다시 활동을 재개했으나, 중국에서의 대규모 감시와 보안 강화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에 체류하는 많은 북한인들이 안전가옥에 숨어지냈다. 중국 정부는 유엔 난민협약 비준국으로써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하면서 망명을 원하는 북한인들을 감금하여 북송시켰다. 8월에 80명, 9월에 40명, 10월에 최소 500명 등 중국에 감금되어 있는 많은 북한인들이 강제북송되었다. 이렇게 북송된 이들은 탈북 행위에 대해 가혹한 탄압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었다. 북한 법률에서는 허가없이 북한을 벗어나는 행위를 ‘조국에 대한 반역죄’로 간주하여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에는 1,000여 명의 탈북민이 남한에 정착했으나, 2022년에는 그 수가 67명,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는 139명에 불과했다.
건강에 대한 권리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국가에 속한다. 북한 정부는 계속해서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렸다. 불충분한 국내 식량 생산량에 더해 군사와 안보를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식량과 의약품 및 기타 생필품의 조달을 중국과의 공식 및 비공식적 교역과 민간 유통 및 시장 활동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과도하고 불필요한 제한조치는 대다수 주민들의 수입원을 차단시켜 시장에서 식량과 기본 생필품을 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러한 제한조치는 일반 주민들의 기본적인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식량과 건강 및 충분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전반적으로 악화시켰다.
2022년 9월에는 평안북도, 남포항, 평양에서 대규모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고 2차 백신 접종이 진행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러나 백신 접종을 받은 주민의 수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강제노역
북한은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일상적, 조직적으로 다수의 주민들을 강제노역에 동원한다. 이러한 강제노역은 여성동맹이나 학교를 통해 여성과 아동을 동원하고, 국영기업이나 해외 배치된 노동자들, 단기 강제노동 수용시설(노동단련대)의 수감자들, 장기 교도소(교화소)와 정치범 수용소(관리소)의 수감자들을 동원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주민의 대다수는 삶의 특정 시점에서 무급 강제노역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러한 강제노역은 ‘충성심’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북한에서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자의적이고 개인의 충성 이력과 인맥, 뇌물을 지불할 능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노역에 ‘자원’하지 않으면 고문과 수감 등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은 아직까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지 않은 7개 유엔 회원국 중 하나이다.
성분 분류에 따른 취약집단
북한은 주민들을 ‘핵심’ ‘동요’ ‘적대’ 계층으로 구분하는 사회정치적 신분분류제도인 성분제도를 바탕으로 고용과 주거 및 교육에서 신분이 낮은 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한다.
여성과 여아의 권리
2023년 2월에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에 따른 제한조치가 여성과 여아에게 불균형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로 인해 여성의 경제적 참여가 감소했으며, 대부분의 가정에서 여성이 주요 생계부양자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계가 더욱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정폭력과 경제적 압박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 정부는 성폭력, 젠더폭력, 고질적인 차별, 정형화된 성역할 등 심각하고 만연한 여성권리 침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유의미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주요 국제 행위자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도 보고서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2023년 8월에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교화소와 단기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 등 인권 침해와 범죄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안보리에 다시 한 번 이 권고를 상기시켰다.
유엔 안보리는 2023년 3월에 인권 문제에 관한 비공식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한 자리였다. (안보리는 정기적으로 북핵 문제를 논의하고 결의안을 통과시킨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어떠한 결의안도 채택하지 못했다. 안보리가 3월, 5월, 6월에 별도로 진행한 무기 확산 관련 논의에서는 인권 문제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유엔 총회는 2007년 이후 그래왔던 것처럼 12월에 북한 인권에 관한 결의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을 증진한다는 의지를 강화시켰다. 미국 정부는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 정권과 김정은 및 고위 관료들에 대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 2022년 12월에 유럽연합은 2명의 고위 관료와 중앙검찰소에 부과한 인권 관련 제재를 연장시켰다. 유럽연합은 계속해서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결의안 제출을 주도하였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1970년대와 80년대에 북한으로 납치된 일본인들의 송환을 요구했다. 일본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피랍인의 수가 보고된 것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