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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 제55차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위한 북한 책임성 강화 관련 진전 사항

휴먼라이츠워치: 55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보고서를 위한

북한 책임성 강화 관련 진전 사항

2024 1 24

 

엘리자베스 살몬 북한인권특별보고관님께,

북한의 심각한 인권탄압, 특히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한 휴먼라이츠워치 활동을 개략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 인권최고대표 및 특별보고관에 대한 핵심 권고사항 등의 책임성 강화 조치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제55차 인권이사회는 포괄적 보고서의 준비, 발간, 후속 활동에 필요한 수석 전문가 지원 및 특별보고관 협력 하에 2014년 이후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최신 정보를 제출할 것을 인권최고대표에게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보고서는 김정은 정권 하에서 자행된 인권유린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 현재 누락된 정보를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모니터링 및 기록 활동 강화, 증거 저장소 구축, 정보 및 증언 평가, 향후 책임성 강화 과정에 동원될 기소 상의 전략 개발 등을 통해 북한 내 심각한 범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우선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범죄에 대한 책임성 강화 노력에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는 이와 같은 활동들을 지지하고 충분한 자원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 특별보고관과 인권최고대표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범죄를 둘러싼 보편적 관할권 등과 같은 책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들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 내 중대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 강화를 위해 지난 몇 년간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중요한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처벌은 요원한 상황입니다.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의 권고사항에서 언급된 조치들은 현 상황 가운데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단체가 취한 구체적 조치는 무엇입니까?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 대응을 위한 적극적 조사, 애드보커시,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도자료와 보고서를 통해 심각한 인권탄압 사례를 기록하고, 언론 논평을 제공하고, 북한과 한국, 일본,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루마니아와 프랑스, 독일을 포함한 유럽연합 회원국 등 관련 국가 및 유엔 기구를 상대로 애드보커시 활동을 진행하고, 시민사회와 협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조명하고 책임성 강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 내부 상황이나 북한 당국이 주민 통제를 위해 사용하는 억압적 체제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기근으로 인한 굶주림을 벗어나기 위해 중국 국경을 불법으로 횡단하기 시작하면서 휴먼라이츠워치의 북한 관련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정부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아동권리위원회(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를 비롯한 유엔 조약기구 및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niversal Period Review)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한 관련 국가들에 북한을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펼칠 것, 그러한 노력 가운데 인권 문제를 다룰 것, 필요시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한 원조를 제공할 것을 주기적으로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한 국제기구 및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력 하에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성 강화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2013년 북한 인권상황에 관한 조사위원회설립강력히 지지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을 위해 (자신의 보고서에서 조사위원회의 설립을 지지한) 마루즈키 다루스만 유엔 특별보고관, 제네바 주재 외교관들, 그리고 도쿄, 서울, 워싱턴, 유럽 연합의 정부 관료들, 북한인권시민연합과 (구)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와 같은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하였습니다.

이후 휴먼라이츠워치는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자 단체들과 연계해 호주의 전직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위원장이 이끄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했으며 전세계에서 공청회가 열리도록 도왔습니다.

  •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는 보다 강력한 북한 결의안 통과를 위해 노력했고 그러한 활동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의 개소로 이어졌습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는 ‘책임성 실현을 보장하고, 특별보고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관련국 정부와 시민사회,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역량을 촉진시키며, 지속적 소통과 옹호 및 지원 활동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계속적으로 가시화한다’는 목적 하에 2015년 6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우리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위한 독립적 전문가 지명을 옹호했고, 2016년 3월에 그러한 전문가 그룹이 수립되었습니다.
  • 우리는 중대 범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활동에 추가 자원을 배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7년 3월 인권이사회는 ‘모니터링 및 기록 활동을 강화하고, 정보 및 증거를 위한 중앙 저장소를 수립하고, 향후 책임성을 묻는 과정에서 활용될 만한 전략 개발을 목적으로 정보 및 증언 일체를 평가할 법적 책임성 전문가들을 갖추기 위한’ 추가 자원을 배정했습니다. 2017년 말 인권최고대표는 향후 기소 전략 개발을 위한 책임성 관련 임시 수석 전문가를 지명했습니다.

2019년 말 이후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내 중대 범죄에 대한 형사상 책임 강화를 위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활동을 계속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책임성 프로젝트의 임무를 다른 책임성 메카니즘들에 맞게 갱신할 것, ‘법률 전문가들이 협력, 정보 공유, 현재 또는 향후 해당 범죄에 대한 관할권을 갖는 국가, 지역, 국제 법원 또는 재판소에서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형사 소송을 위해 가장 심각한 국제 범죄와 국제법 위반 사례의 증거를 국제법 기준에 따라 수집하고, 통합하고, 보존하고, 분석하도록’ 할 것,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북한 책임성 강화 활동을 인권이사회가 지지하고 충분한 자원을 제공할 것을 주장해왔습니다.  

2021년 우리는 금융 포렌식(financial forensics) 및 인권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보다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아웃리치 담당관을 추가할 것을 인권이사회에 요청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에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아웃리치 담당관이 배정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향후 북한에서 자행되는 범죄들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데 필요한 전략 고안을 위하여 한국 형법과 형사소송 절차 분석을 통해 가능성과 한계를 규명할 것을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요청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휴먼라이츠워치는 법무부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형사상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증거 수집 방법과 품질을 재고하고 갱신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북한에서 자행된 범죄에 대해 향후 국제적 재판과 인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10주년을 기념하여 인권최고대표가 수석 전문가의 지원 하에 조사위원회 설립 이래 확인된 북한의 가장 심각한 인권탄압 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담은 포괄적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것을 2023년 초부터 인권이사회에 요청해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안보리의 공개 논의에서 그러한 회부 가능성과 북한의 인권 침해가 세계 평화와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다룰 것을 2014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요청해왔습니다. 2018년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대통령 정부 하에서 대북 기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성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2022년 중반 이후부터 우리는 세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써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공식 논의를 재개할 것을 유엔 안보리에 요청했고, 그러한 노력은 2023년 3월 북한 인권을 주제로 한 비공식 회의 그리고 2023년 8월 안보리에서의 공개적인 공식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2019년 이후 휴먼라이츠워치는 인권과 안보, 원조, 개발 부문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부문 간 신뢰를 구축하여 정보가 보다 원활히 공유되고 북한과 관련한 모든 사업과 논의에서 인권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노력들을 지원해왔습니다.

2022년 후반부터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에 지속적이고 다양한 기금을 제공하기 위한 중개 기금의 조성을 추진하는 한보이스(HanVoice)의 사업을 지원해왔습니다.

 

  1.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책임성 강화 조치 재고를 위해 향후 취하고자 하는 조치들은 무엇입니까?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심각한 인권탄압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대 범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과제입니다. 북한의 인권탄압 피해자들을 위해 유의미한 변화를 이루고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옹호 활동과 외교적 압력,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2014년에 발간된 역사적인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왔으며, 많은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충격을 안김으로써 보고서에 묘사된 끔찍한 인권 침해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가 나온 이래 북한 내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가 크게 부족하며, 김정은 정권 하에서 자행된 인권탄압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조명하는 포괄적이고 권위 있는 유엔 문서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형사적 책임 관련 노력을 강화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한국과 미국의 정부가 호의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특별보고관님이나 한국 정부의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제임스 히난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신임 소장, 줄리 터너 미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같은 헌신적인 관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이래 전개된 북한의 가장 심각한 인권상황에 대한 최신 정보를 조사하여 포괄적인 보고서를 작성하는 내용을 제55차 인권이사회 북한 결의안에 포함시킬 것을 인권이사회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권최고대표가 지명한 수석 전문가가 이 보고서의 준비와 발간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인권최고대표와 수석 전문가는 유엔 특별보고관 및 유엔의 기타 특별절차, 인권탄압 피해자와 그 가족들, 인권 활동가들, 시민사회, 재외 북한인들과 협의 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상에서 또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발간된 이래 드러난 심각한 인권 침해, 특히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성에 관련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 상황을 다룰 것을 권고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 내 중대 범죄에 대한 형사상 책임 규명 활동을 주된 과제로 삼을 수 있게 지원하고, 유엔 회원국들에 그러한 활동을 지원하고 충분한 자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할 것입니다. 인권탄압 책임자들에게 언젠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북한 책임성 프로젝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거 저장소와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북한 책임성 프로젝트의 분석 결과는 향후 북한 내 중대 범죄에 대한 형사 소송이 벌어질 시 결정적인 자산이 될 것입니다. 북한 내 중대 범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활동은 또한 북한 정부가 앞으로도 심각한 인권 침해를 계속할 시 더 큰 대가를 감수하게 만듭니다. 북한 정부가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의 내용과 권고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는 사실은 북한이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활동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중대 범죄에 대한 처벌 지원이라는 중요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의 북한 책임성 사업을 위한 기금은 제한적입니다. 또한 책임성에 초점을 맞추는 유일한 국제기구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을 지속 가능하고 다양한 기금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개 기금의 설립에 참여해줄 것을 계속해서 유엔 회원국들에 촉구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 하에서 북한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국경과 국내 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비공식적인 경제활동을 단속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외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등 주민들에 대한 억압을 강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탈북과 외부에서 북한 내부의 정보를 얻는 일이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다자간 포럼에서 북한이 그 어느 때보다 고립되고 정보 접근이 극도로 어려워짐에 따라 이미 운영이 위태로운 북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기금의 부재로 인해 전문적 조직을 갖추고 유능한 인재를 유지 또는 확보하고, 직원들에게 충분한 급여와 수당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존립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내 중대 범죄에 대해 향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해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협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1. 단체의 활동 중에 2014 2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 있다면 어떤 권고인지 그리고 권고가 단체의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설명해주십시오.  

 

휴먼라이츠워치는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가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북한, 특히 책임성에 관한 우리의 활동과 전략은 이 보고서에서 제시된 많은 권고사항들을 고려한 것입니다.

중개 기금 수립에 대한 우리의 권고는 ‘인권탄압 사례를 기록하고 각국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애쓰는 등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에 보다 많은 지원을 제공하라’는 조사위원회의 국가, 재단, 관련 기업들에 대한 요청 및 다수 시민사회단체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설립 이전에 수립된 북한에 대한 국가별 인권 감시 및 보고 매커니즘을 확대’하라는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맞추어, 유엔 사무총장과 인권최고대표, 특별보고관의 모니터링 및 보고를 요청하는 인권이사회의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왔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 관할권에 따른 조치가 내려지도록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는 안보리의 권고를 바탕으로 휴먼라이츠워치는 안보리 이사국들에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안보리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논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의 인권탄압, 특히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도움’을 주고 ‘위원회의 증거 수집 및 기록 활동을 바탕으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현장 중심 구조의 수립을 지지하였습니다. ‘인권 보고 매커니즘에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제공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아카이브로써 기능하는 그러한 구조는 반인도적 범죄의 책임자들에게 기소 등의 방식으로 책임을 묻기 위한 유엔의 노력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5년에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가 개소했습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인권이사회에 ‘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권고가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그처럼 많은 고통이 발생했고 또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곳에 대해 행동을 취하는 것은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권고를 바탕으로 우리는 인권최고대표가 수석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2014년도 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적시한 사실과 그 이후 북한에서 자행된 가장 심각한 인권탄압에 대한 최신 정보를 담은 종합적인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할 것을 인권이사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및 유엔 기구들이 ‘북한과 관련한 모든 대화와 행동에서 실질적으로 인권 문제를 고려하고 다룰 수 있도록 공동의 ‘권리 우선’ 전략을 조속히 채택하여 이행’하라는 조사위원회의 요청을 바탕으로, 휴먼라이츠워치는 무기 개발, 무기 확산, 국제 평화와 안보, 금융 범죄를 포함하여 북한과의 모든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인권을 고려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적 또는 정치적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량 원조 및 기타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조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우리는 유엔 회원국들에게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한 인도주의적 원조를 북한에 제공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북한 전체 주민 또는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안보리 제재 또는 양자 제재조치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조사위원회의 입장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전 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따라 휴먼라이츠워치는 안보리의 제재가 인권, 인도적 지원 및 기타 지원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위해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의 제재에 대한 검토를 지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관련된 휴먼라이츠워치의 협력적, 포괄적 접근법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 내용과 일치합니다.

북한의 인권상황 감시와 보고를 위한 꾸준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는 책임성 강화와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을 위해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안에 보여주시는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휴먼라이츠워치 선임연구원

윤리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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