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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힘받는 혼인평등권

현재 발의된 법안은 동성 커플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다

2019년 6월 1일 서울, 프라이드 행사 참가자들이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하는 행진을 벌이고 있다. © 2019 에드 존스/AFP=게티 이미지

동성 커플에까지 혼인권을 확장시키는 중요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마침내 한국에서도 동성 커플의 권리가 법률에 명시된다.  

이 법안은 현행 민법에 명시되어 있는 혼인에 대한 성별화된 정의를 수정함으로써 동성 커플이 혼인하고 이성애자들과 동일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국회는 이성 커플이나 동성 커플 모두에게 혼인에 준하는 ‘생활 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심의 중이다.  

한국의 동성 커플들은 혼인 관계를 인정받지 못해 세금과 유산, 가족법 등에서 차별과 권리 침해에 특히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다.

올해 초, 한국의 고등법원은 이성 부부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 혜택을 동성 커플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한국은 또한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보호장치가 부재하다. 다수의 국민들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무대응과 소수이지만 목소리가 큰 일부 반대자들로 인해 아직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한국에서 발의된 혼인평등법안과 더불어, 역내의 다른 국가들도 동성 커플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움직이고 있다. 대만은 2019년에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혼인평등을 입법화했다. 일본필리핀, 태국의 입법가들도 동성 커플의 혼인이나 시민 결합(civil union)을 인정하는 법안을 고려하고 있다.   

인권 기구들 사이에는 동성 커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동성 결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합의가 증가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국가는 성적 지향과 성정체성 및 성적 특징에 상관없이 커플과 그 자녀들을 법적으로 인정할 적극적인 의무’가 있으며, 전통적인 혼인관계에 있는 이성 부부에게만 제공되던 혜택을 차별없이 확대할 의무가 있다고 천명했다.   

한국의 국회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동성 커플의 권리를 보호하고 혼인평등을 입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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