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과 여러 인권단체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차별금지법안은 2007년 이후 11차례나 상정되었는데, 12월 10일 국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이 법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그간의 노력이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한국에서 노인 차별을 비롯하여 만연한 차별을 완화시킬 잠재성이 있다. 한국은 전체 노인의 40%가 빈곤 상태로 OECD 회원국 중 그 비율이 가장 높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8년도 조사에 의하면 전체 노인 응답자의 59%가 연령 제한으로 인해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도 44%가 직장에서 연령 차별을 경험한다고 보고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률이 고용시장에서의 연령 차별을 방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노인 대상의 폭력과 학대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일관되고 포괄적인 법률을 통해 명시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한데, 연령과 성별 등 개인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정체성으로 인해 동시에 여러 유형의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한 가지 중요한 이유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노년층을 비롯한 여러 집단을 차별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현재 제안된 법안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에 반대하는 것은 시민들과 인권단체들만이 아니다. 지난 15년간 유엔 인권감시기구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사회의 차별 문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 정부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회기 만료시한이 다가오면서 차별금지법 통과 시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지금 즉시 행동해야 한다. 노인을 비롯한 차별 피해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