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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낙태죄 위헌 결정은 다른 나라들을 위한 모델

낙태 규정을 완화시키는 국제적인 추세에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해야 한다

Protesters celebrate after listening to the judgment during a rally demanding the abolition of the South Korea's abortion law outside the Constitutional Court in Seoul, South Korea, Thursday, April 11, 2019. © 2019 AP Photo/Lee Jin-man

헌법재판소의 최근 낙태죄 위헌 결정으로 한국이 낙태 규정을 완화시키는 국제적인 추세에 동참하게 되었다.

아직까지 완강하게 낙태의 범죄화를 고수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한국의 선례를 따라야 할 것이다.

지난 주 헌법재판소는 60여 년간 존속되어온 낙태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고 국회로 하여금 2020년 12월까지 낙태를 비범죄화하고 법조항을 개정하도록 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와 관련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금까지 한국은 낙태시술을 받거나 낙태시술을 제공하거나 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낙태를 범죄로 규정했다.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은 징역형과 벌금을 감수해야 했고, 낙태를 시술한 의료진 역시 처벌을 받았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임신의 지속이 산모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되었다. 기혼 여성의 낙태 시술은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한국의 이번 결정은 아일랜드와 칠레 등 최근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낙태법 개정을 뒤따르는 것이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약 27개국이 낙태의 법적 근거를 확대시켰다.

그러나 아직까지 너무도 많은 국가들에서 낙태를 범죄화하거나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낙태 허용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26개국이 예외규정 없이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많은 국가에서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낙태를 금지한다고 해서 낙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연구에 의하면 낙태의 범죄화가 오히려 낙태를 음성화시킴으로써 낙태 시술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 안전하지 않은 시술은 여성과 여아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데, 2010년과 2014년 사이에 매년약 2,500만 건의 위험한 낙태 시술이 이루어졌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연구에 의하면, 낙태에 대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산모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

한국의 여성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이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이제 다른 나라들도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포함한 여성의 기본적인 생식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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