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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과 인권 문제를 논의할 법적 의무가 있다

Published in: The Hill
좌: 2018년 5월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워싱턴 우: 2018년 4월 27일 대한민국 판문점 © 2018 로이터 통신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의 6월 12일 싱가포르 회담은 무기 확산 문제와 한반도의 평화 협정 가능성을 곧바로 논의할 것이라고 대부분의 관측자가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반드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논의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미국 의회가 2016년 통과시킨 북한 제재 및 정책 강화법은 북한의 무기 확산 및 기타 불법 활동에 연루된 자들뿐만 아니라, 인권 유린에 관련된 인물 및 단체 또한 조사하고 제재해야 할 의무를 미국 대통령에 부과하고 있다. 동 법은 북한 정부 및 그 하부 조직, 그리고 조선 노동당 위원장인 김정은과의 금융 거래 금지 및 자산 동결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동 법은 미 재무부의 “특별 지정 국적자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ity/SDN)” 명단에 고의적으로, 북한 정부의 심각한 인권침해 활동에 관여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이를 조장하는 자, 또는 고의적으로 북한 정부의 검열 활동에 관여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이를 조장하는 자 등을 등록시킬 것을 미국 대통령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SDN 명단 대상이 되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제 금융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으며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미국의 해당 제재 이후 다른 국가도 유사한 제재를 채택하였다).

또한 동 법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특수한 경우 (제재 대상 외교관의 미국 입국 허가 등)에는 단기적으로 포기될 수 있고 제재도 유예될 수 있으나, 단기적 포기 및 유예는 북한 정부가 자국이 납북한 다른 국가 시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 “인도적 지원의 분배와 모니터링을 위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을 수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시작한 사실”, 또는 “정치범 수용소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는 증명된 조치를 취한 사실” 등이 있는 경우 등, 북한이 무기 확산 및 관련 활동을 중단하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요한 조처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해당 법에 따라 미국은 무기 확산 문제와 인권 문제를 함께 협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결국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북한이 주요 개혁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대북 제재를 완전히 유예할 수 없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동 법의 제재 적용 대상에 단지 북한 단체뿐이 아닌 북한 정부가 통제하는 단체와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 은행, 또는 기타 단체가 포함된다는 부분이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Mike Pompeo) 국무부 장관은 곧 열릴 북미 정상회담 주최가 결정된 초반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비핵화에 동의할 경우 미국 민간 기업의 대북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주요 인권 문제 개혁에 함께 동의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조처는 2016년 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한다.

어떤 경우든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를 검토하는 작업은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수많은 외국 정치 전문가, 종교 지도자, 인권 운동가가 이미 지적하였듯 인권과 무기 확산 문제는 불가분의 관계로 엮여 있다.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은 강제 노역 착취를 통해 이루어진다. 북한의 군사 활동 자금은 해외로 보내진 북한 주민이 송금하는 돈과 북한 내의 강제 노역으로 발생한 돈으로 확보된다. 또한 핵무기 개발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 현재 최빈국 중 하나인 북한 내 만연한 빈곤의 원인이라는 데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북한이 완전 봉쇄 혹은 전체주의 정치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면, 비확산 문제에 진전이 지속할 지, 혹은 그 진전이 확인 가능할지 여부도 신뢰성 있게 이야기하기 힘들 것이다. 진정한 한반도 비핵화는 인권 문제의 진전 없이 달성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싱가포르 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무엇을 제안할 수 있을지 심사숙고하여 명확하게 정의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북한 제재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하고, 동시에 단순히 북한의 핵무기 또는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강제 노동 정치범 수용소 및 고문실 문제도 현안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북한 정부가 자국민에게 적절한 주거 및 식량 제공, 아동 양육 및 교육 환경, 그리고 여타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처절하게 실패했다는 사실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재앙에 가까운 북한의 인권 상황은 북한 핵무기 위협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따라서 인권 문제 해결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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