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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6. 06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평양직할시 조선로동당 당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지도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김정은 위원장 귀하
 

귀 정부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가들과의 관계를 늘려가기 위해 최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DPRK)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개선 조치를 조속히 취해 줄 것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2018년 4월 27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채택한 조선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서 귀하께서는 상호협력 강화를 통한 북남 관계 개선, 민간단체 교류,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인도주의적 문제의 해결, 균형적 경제발전 촉진을 약속했습니다. 4월 20일, 귀하께서는 인민의 생활기준 향상이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대화 확대를 환영하며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의 생활 또는 그들의 기본적 인권과 자유에 있어서 분명한 개선을 보여 줄 조선 정부 당국의 실질적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40개 국제 시민단체 그룹이 2018년 4월 9일 남측의 문재인 대통령께 드린 편지에서는 조선반도 안보문제의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에는 조선 정부의 인권 억압 및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개선에 대한 확고한 약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에 우리는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1. UN 인권 권고안 이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UN 헌장을 포함하여 아동권리협약(CRC)과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등 인권조약에 서명하고 이를 비준하였습니다. 이로써 DPRK 정부는 다양한 UN 기구 및 인권조약 당사자들과 협력할 의무를 지게 되며 보다 광범위한 참여가  요구됩니다. 

2017년 귀 정부는 아동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같은 국제인권기구에 제한적인 참여가 있었고, 카탈리나 데반다스-애귈라르(Catalina Devandas-Aguilar)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이 유엔특별보고관으로서는 처음으로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는 귀하께 아래와 같이 국제 기구들에 참여 확대와 해당 기구들의 권고 수용 및 관련 변화의 이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UN 총회 및 인권이사회 권고안 참여하고 대응할 것;
  • UN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특별보고관과 기타 관련 UN 보고관의 북한 입국에 협조 및 해당 보고관들과 접촉 유지;
  • 다가 오는 UN 국가별 인권정례검토(UPR)와 장애인권리협약 검토를 비롯, UN 인권 기구들과 협조 유지;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요구하는 의무 이행의 준수;
  •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두가지 선택의정서와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과 형벌 금지에 관한 협약과 관련 선택의정서 그리고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을 포함, 기타 인권 조약 비준;
  • 독립적 시민 사회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와 역량강화 및 개발을 돕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 유엔 인권최고사무소의 개설하도록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 UN과 즉각적인 논의 개시

 

2.   국제 인권 보호 참여 확대

귀하께서는 DPRK 인민, 특히 취약계층 인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인민을 모든 결정의 중심에 두고자 하는 인권기반의 접근을 적용하기 위해 2017-2021 일체의 DPRK 협력 프로젝트에서, 협력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UN 간 협력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UN과 최근 동의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세계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들과 사회기반시설 및 철도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관해 논의한 바, 우리는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합니다:

  • 건물, 도로, 기타 공공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국가적 건설프로젝트에 강제 동원되어 일하는 돌격대의 활용 등 사회기반시설 및 기타 개발 프로젝트에 강제노동 활용 중단;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주거, 식량, 보건, 아동 양육 및 교육, 기타 기본적 필요에 대한 권리 충족을 위한 적정 보수 지불 보장; 조선 노동자 권리 개선 조치 토의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관리와 회동에 동의;
  • ILO 회원국 지위 신청;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No. 87), 노동조합결성 및 단체교섭 협약(No. 98),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No. 29),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No. 105), 취업최저연령에 대한 협약(No. 138), 가장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No. 182), 남녀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No. 100), 고용상차별금지에 관한 협약(No. 111) 등 주요 노동협약 비준 동의; 
  • ILO 관리의 방문 허용 (제조업 분야 방문도 포함시킬 것 권유); 민간분야, 사회치안 분야, 국영기업소, 병원, 일반 학교나 대학교 등 교육시설 또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에게 노동권과 정당하며 유리한 조건에서 일할 권리, 노동자조합을 조직할 권리 등이 온전히 존중될 수 있도록 보장;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요구하는 적절한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을 법률로 제정;
     

3.   2014 UN 인권조사위원회 결과에 대응

2014년 UN 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상황 조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정치범 수용소 및 일반 교화소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해 오고 있으며, 종교 신자를 박해하고, 중국 당국이 조선으로 강제 송환한 사람을 포함하여 DPRK에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과 특히 국제적 납치로 인해 다른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을 공격 목표로 삼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8일, CEDAW 위원회 회기 중 북한 대표단 일부가 COI에서 발견한 사실들에 대해 단호한 부정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COI 조사결과 내용과 권고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응;
  • 반인도범죄와 종교적 박해,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보복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조치 실행;
  • UN 및 기타 독립 감시기구의 북한 입국 허용.

 

4.   구금시설과 감옥 내 학대행위 종식을 위한 조치 이행  

COI에서 결론 내린 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된 자들과 수감자들에 대한 멸절, 살인, 노예화, 고문, 비인도적 대우, 강간 및 심각한 성폭행, 강제실종, 정치/ 종교/ 성별에 따른 박해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수감시설과 구금시설 내 열악한 환경과 학대에 대처하는 조치 즉각 시행
  • 관련 UN 특별절차에 따른 방문 승인을 통해 중국 국경 인접 북부지방에 소재한 재판 전 구치시설(구류장), 일시적 수용시설(집결소)을 포함한 모든 교화시설과 구치시설에 대한 관련 UN 감시기구의 접근 허용 및 포용;
  • 연설 및 종교의 자유 실천 등과 같이 국제법 상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로 인해 구치시설 및 교화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의 석방 조치 실행;
  • 국제적십자 위원회, 기타 관련 UN 기구 및 국제 비정부단체의 교화소 방문 허용

 

5.   비자발적 이산가족 및 납치

희생자 집단에 따르면 남한과 일본, 미국, 중국, 레바논,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루마니아와 같은 여러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친척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한국전쟁(1950-1953) 당시 피난으로 원치 않게 헤어진 민간인과 전쟁 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포로로 잡힌 군인, 외국 영토, 특히 일본과 남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요원에 의해 납치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귀하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 가족과 헤어진 채 살아가는 외국 국적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친척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상봉모임 마련;
  • 표현의 자유 및 해외 동포 이동의 자유 권리 존중;
  • 헤어진 가족 구성원 간 정기적 서신왕래, 전화통화, 방문 허용;
  • 모든 사람들의 나라를 떠날 수 있을 권리 존중할 것, 여기는 자기 나라로 되돌아 갈 권리가 포함되며, 외국 국적자 또는 외국 국적자였던 모든 사람들의 출국비자를 보장하는 것도 포함돼야 하며, 북한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가족성원도 포함돼야 함.
  • 일본, 남한과 기타 납치문제에 관련된 국가들과의 광범위한 논의에 참여, 제반 주장들에 대한 조사에 참여;
  • 해외 동포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가족 구성원들의 유해 확인 및 수습 허용.

 

6.   인민의 기본적 요구 우선 처리 및 인도주의적 지원 수용
 

유니세프(UNICEF)에 따르면 2017년 12월, 1,800만 명으로 추정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들이 식량 불안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20만 명의 어린이들이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5세 이하의 어린이 세 명 중 한 명, 12개월에서 23개월 사이의 어린이 거의 절반 가량이 빈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UN 세계식량프로그램(WFP)에서 DPRK 여성과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향후 6개월 동안 미화 2천 5백 5십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UNICEF가 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미화 9백 6십만 달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7년 한국 정부가 국가 인도주의 단체들에게 조선에 대한 원조 제공을 허용하였으나 DPRK이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때가 되면 UNICEF와 WFP에 미화 8백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인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원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으로부터 전용하여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 노동당 결의안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강력한 사회주의식 경제를 건설하고 조선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인민 생활 기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우리는 귀하께서 이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인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히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수용시설 및 교화소 수용자, 임산부 및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들을 포함, 가장 취약한 계층에 속한 인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을 지원하거나 마련하여 인민 복지 우선 조치 즉시 실행;
  • 깨끗한 물과 하수 처리, 위생, 식량 안정, 병원 및 필수 의약품, 평등한 학교 진학 및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자원의 전용; 
  • 복지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 전역을 방문할 수 있고, 식량과 기타 원조가 제공되고 있는 장소를 방문할 수 있는 등, 예상 수혜자에게 원조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투명성과 책임규명 의무에 대한 국제 기준에 따라 적절한 감시를 받는 조건 하에서 국제 및 개별국가 인도주의 단체의 원조 수용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반 국민의 생활 개선에 중점을 두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조선 인민들의 고통을 인지하고 인권유린의 70년 역사를 마감하는데 귀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민들과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귀하의 배려에 감사를 표하며, 우리는 향후 해당 문제들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리들과 함께 논의할 기회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969 KAL Abductees’ Families Association, South Korea

African Centr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Studies, The Gambia

Amnesty International

Asia Justice and Rights (AJAR)

Asian Federation Against Involuntary Disappearances (AFAD)

Asociación Pro Derechos Humanos, Perú

Association for the Rescue of North Korea Abductees (ARNKA), Thailand

Association of Parents of Disappeared Persons (APDP), Kashmir

Centro para la Apertura y el Desarrollo de América Latina (CADAL), Argentina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Citizens’ Alliance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NKHR), South Korea

The 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RNK), United States

Conflict Victims' Society for Justice, Nepal

Defence of Human Rights Pakistan, Pakistan

Families of Victims of Involuntary Disappearances (FIND), Philippines

HAK Association, Timor Leste

Han Voice, Canada

Helping Hands Korea_Catacombs, South Korea

Helsinki Foundation for Human Rights, Poland

Human Rights in Asia, Japan

Human Rights Watch

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 Belgium

I(d)eas, Mexico

Indonesian Association of Families of the Disappeared (IKOHI), Indonesia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 United States

International Coalition Against Enforced Disappearances (ICAED)

International Coalition to Stop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ICNK)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H)

Jacob Blaustein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JBI), United States

Justice for North Korean Refugees, Japan

Kenya Human Rights Commission, Kenya

Kontras, Indonesia

Lawyers Associates, Nepal

Liberty in North Korea (LINK), United States

Now Action & Unity for Human Rights (NAUH), South Korea

NKnet, South Korea

No Fence, Japan

North Korea Freedom Coalition, United States

North Korea Strategy Center (NKSC), South Korea

Now Action & Unity for Human Rights (NAUH), South Korea

Odhikar - Bangladesh 

Open North Korea, South Korea

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 (PSCORE), South Korea

Rafto Foundation for Human Rights - Norway

Refuge Pnan, South Korea

Robert F. Kennedy Human Rights, United States

Saram -Stiftung für Menschenrechte in Nordkorea, Germany

Stepping Stone, UK

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 South Korea

Unification Academy, South Korea

Unification Media Group, South Korea

World Without Genocide, United States

 CC: 
Ja Song Nam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Fax: +1-212-972-3154, E-mail: dprk.un@verizon.net 

Tae Song Han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Permanent Representative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o United Nations in Geneva
Fax: +41-22-786-06-62, Email: mission.korea-dpr@ties.itu.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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