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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Reuters/Kim Hong-Ji
(서울)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낙태를 범죄행위로 보는 현재 상황은 한국이 비준한 국제 조약상 의무와 상충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018년 5월 24일 낙태죄 관련 형법의 위헌 소원에 관한 공개 변론을 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비범죄화 해야하며, 정부 당국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절 시술이 이용 할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

한국의 현 법률은 낙태 시술을 받거나 제공하는 것은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 낙태를 받은 여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 (약 1,85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낙태 시술을 제공한 의료계 종사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낙태를 받았다 하더라도 위법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 예외 사항도 있다. 임신이 강간, 또는 법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한 친족간의 근친상간으로 야기된 경우,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여성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 또는 임신한 여성 또는 그 배우자가 유전적, 또는 전염성 특정 질병에 걸린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기혼 여성의 임신 중절인 경우는 반드시 그 배우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여성 권리 부서 부장 리즐 건톨즈 (Liesl Gerntholtz)는 “한국 여성은 당연히 그들의 권리로 보장받아야 할 재생산 선택권을 부정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낙태를 희망하는 여성 및 그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모든 처벌을 폐지하여야 하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절 시술을 이용할 수 있게 조처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제인권조약은 각국 정부가 여성의 재생산권 및 기타 인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인권 조약에 대한 유엔 전문가들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각국 정부는 낙태에 대한 형사법적 처벌 적용을 철폐해야 하며, 합법적으로 낙태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낙태를 받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 즉 배우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등의 규제도 폐지되어야 지적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에서 낙태를 범죄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여러 종류의 인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헌법 재판소에 제출된 휴먼라이츠워치의 법의견서에는 낙태를 범죄행위로 보는 상황이 생명권, 건강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및 평등권, 프라이버시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잔혹한, 비인간적이며 불명예스러운 대우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그리고 자녀의 수와 출산 시기를 결정할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

유엔 인권 기구 및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이 낙태와 관련하여 적용하는 처벌 규제를 비판해온 바 있으며, 한국 정부가 해당 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해왔다. 유엔 실무 그룹이 2017년 12월 발간한 한국에 관한 국가별 인권 정기 상황 검토(UPR) 보고서에는, 한국이 “낙태 비범죄화를 비롯하여 여성의 출산권을 존중” 해야 하며, “임신 중절 시술을 받고자 하는 여성과,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의료 전문가에 적용되는 모든 종류의 처벌을 폐지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유엔 여성 차별 철폐 위원회는 2018년 3월 한국 정부가 “강간,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 임신이 산모의 생명 및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 태아가 심각한 장애를 안고 있는 경우에는 낙태를 합법화하고, 모든 경우의 낙태를 비범죄화하며, 낙태를 받은 여성에게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처벌 조치를 폐지하고, 특히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합병증을 앓는 등, 시술 이후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또한 2017년 유사한 내용의 권고를 발표하였고, 아동 권리 위원회도 역시 2012년 비슷한 권고를 한 바 있다.

안전하지 않은 낙태 시술은 여성 및 소녀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내포한다. 국제보건기구 (WHO)와 구테마흐 인스티튜트가 2017년 발간한 보고서는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매해 2,500만건의 안전하지 않은 낙태 시술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국제 보건 기구는 낙태 관련 규제 폐지가 모성 사망률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건톨즈 부장은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국제법을 따르는 판결을 내려 여성의 건강 및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며, “낙태 결정은 정부 포함 기타 누구로부터도 처벌 및 개입 당하지 않고, 임부가 스스로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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