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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여성 차별적 채용 공고 실태

민관 기업, ‘남성 지원자만’ 구하고, “아름다운 여성”을 내세운 채용 공고 게시

중국 민관 기업의 채용 공고에 만연한 성차별이 사라져야 한다. 중국 정부는 채용 과정 및 기업 광고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에 대해 법적 금지 조치를 거의 실행하지 않고 있다.

(홍콩) –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정부 기관과 사기업은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성차별적 채용 공고를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채용 과정과 구인 광고의  성차별적 내용에 대해 법적 금지 조치를 실행하지않고 있다.

소피 리처드슨 (Sophie Richardson) 휴먼라이츠워치 중국 지부장은 “2018년 기준 중국 공무원직 채용공고 5개 중 1개꼴로 ‘남성만 지원 가능’ 혹은 ‘남성 우대’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알리바바 (Alibaba) 같은 대기업조차 지원자에게 ‘아름다운 여성’을 ‘동료’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약속하는 구인 광고를 발행해 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민관을 막론하고 나타나는 노골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구인 관행을 끝내도록   기존의 법률을 지금 당장 실행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99페이지에 달하는  HRW 보고서 ‘남성만 지원 가능: 중국 취업 광고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은2013-2018년 사이중국 채용 공고 및 기업 홈페이지,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구인 광고 3만 6천 개 이상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분석 결과 다수의 채용 광고가 남성을 요구하거나 선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성 구인 광고 시 일부는 업무 능력과는무관한 신체적 특징, 즉 키나 몸무게, 목소리, 혹은 외모를 지원 기준으로 명시하기도 하였다. 남성 직원 유치를 위해 자사 여성 직원의 신체적 매력을 선전하는 채용 광고도 있었다.

휴먼라이츠워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중국 공무원 채용 공고 중 13%가 ‘남성만 지원 가능’ 또는 ‘남성 우대’, “남성에게 적합한 직군”이라고 명시했다. 한 예로, 중국 공안부 뉴스 담당부서 채용 공고에는 ‘잦은 초과 근무 발생, 업무 강도높음, 남성만 지원 필요’라고 적혀 있었다. 2018년에는 공무원 채용 공고 중 19%가 자격 요건에 남성 혹은 남성 우대라고 명시했고, ‘여성만 지원 가능’ 혹은 ‘여성 우대’ 를 명시한 채용 공고는 2017년에는 전혀 없었고, 18년에 단 한 건 있었다.

대형 기술업체를 포함한 중국 민간 기업에서도 성별을 특정하는 채용 공고를 낸 경우가 있었다. 대형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바이두 (Baidu)는 2017년 3월 콘텐츠 검수자 채용 공고에서 지원자가 반드시 ‘남성’일 것, 또한 ‘높은 업무 강도에서 일할 수 있을 것, 주말, 휴일 또는 야간 근무 가능자’ 를 요건으로 명시하였다. 전자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 역시 지난 2018년 1월, 두 건의 ‘식당 운영 지원 전문가’ 구인 광고에서 ‘남성 우대’ 라고 명시했다.

이러한 채용 공고가 여성의 구직 기회를 불법적으로 박탈할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적 시각이 뿌리 깊게 반영돼 있다. 즉, 여성의 지적, 신체적, 심리적 역량이 남성보다 뒤떨어진다는 생각, 그리고 여성은 결국 가족을 꾸리기 위해 퇴직하게 되므로 직장에 충분히 헌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에서 비롯된 현상인 것이다.

중국 채용 공고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여성의 성적 대상화이다. 많은 채용 공고는 업무 능력과 무관한 신체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채용정보 웹사이트 질리안 자오핑(Zhilian Zhaopin)에 게시된 베이징 의류 판매직 구인 공고에는 다음의 내용을 지원 자격으로 명시하였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 여성, 18세 이상 30세, 구두를 신지 않고 163cm 이상, 날씬할 것, 미관상 보기 좋을 것.” 산시성 국영 철도 관리직 채용 공고의 제목에는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아름다운 용모의 초고속 열차 관리직’이라고 되어 있기도 했다.

또한 일부 기업은 자사 여직원의 외모를 남성 지원자 유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그 중 알리바바는  ‘아름다운 여성’혹은 ‘여신’ 같은 직원이 있다는 내용을 채용 공고에 지속적으로 활용해 왔다. 중국 IT 기업 텐센트 (Tencent)는 2016년 10월 자사 공식 채용 사이트 위챗(WeChat)에 “텐센트에 합류한 이유는 본능에 끌렸기 때문입니다. 나를 인터뷰한인사부의 여성 직원 분이 아주 예뼜다는 것이 주요 이유였어요.”라고 말하는 남성 직원의 경험담을 활용한 구인 광고를게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리처드슨 지부장은 “성차별적인 구인 광고들은 중국 기업들 사이에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시대착오적고정관념을 악용하고 있다. 이 기업은 스스로 현대화나 진보의 동력으로 자임하면서도 이 같은 구인 전략에 의지하고 있고, 이는 중국에 남아 있는여성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노동법 및 기타 법률과 규정들은  채용 시 성차별은 금지하며 광고법은 광고 내용에 성차별적 내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이 성차별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며, 효과적인 실행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법안의 주 집행기관, 즉, 각 지역의 인적자원 관리청 및 공공 안전청, 산업 및 상업 관리청에서 성차별 관련법 위반 기업을 선제적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없다시피 하며, 여성 인권운동가가 민원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 대응이 비정기적이고일관성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해당 채용 공고의 삭제나 변경 지시에 한정된다.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드물다.

최근 몇 년간 일부 여성들이 이와 같은 채용 공고 관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가 있었으나, 법을 위반한 기업이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낮았다. 일례로 2013년 저장성에 위치한 한 요리 학교가 지원 자격으로 남성만 지원 가능이라고 명시하여, 구오징이라는 대학 졸업생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학교가 구오징의 평등한 고용기회를 위반하였고, 따라서 배상액으로 원고에게 2천 위안 (약 300달러)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초로 구직자가 성차별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로 여겨지고 있다.

인권 운동에 대한 중국 정부의 깊은 적대감 및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상황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에 저항하는 여성 인권 운동가의 노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중국 경찰은 최근 몇 년간 저명한 여성 인권 운동가에게 부당한 대우와 협박을 가하고, 강제 퇴거를 시킨 경우도 있었다. 여성 인권을 지지하는 소셜 미디어 계정 반복적으로 억압했다.

리처드슨 지부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는 여성 인권 운동가들을 협박하고 구금할 것이 아니라, 채용 시장과그 외 여러 분야에서 성차별 퇴치 운동의 협력자로서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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