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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여성 재소자에 대한 인권 침해 밝혀야

심문자와 수용소 교도관에 의해 신체 ·성폭력에 직면한 여성 수감자

(제네바) -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날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북한 보안당국 요원과 수용소 교도관의 여성 재소자에대한 신체적, 성적 인권침해를 멈추도록 북한 정부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월 8일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제68차 회기 본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정부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다.    

2016년 4월 북한 정부는 통합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2002년에서 2015년까지의 기간에 걸쳐 의무적으로 제출했어야 했던 두 번째와세 번째 및 네 번째 보고서를 함께 모아 제출한 것이다. 북한이 2001년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을 비준한 이래 북한 정부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보고한 사례는 이번이 겨우 두 번째이다.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공한 답변에서 북한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모든 법적 절차는 법에 따라 철저히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고...수사와 예비조사 과정은 음성녹음 혹은 영상녹화 되며 심문은 법원서기 또는 필요한 경우 기타 두 명의 입회인들의 참석 하에 이루어져 심문하는 조사관이나 예비조사관들에 의한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를 방지한다. 검찰은 인권침해 발생 금지 보장을 위해 구금시설과 교화기관을 철저히 감시한다.”

하지만 휴먼라이츠워치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검토를 위한 (해당 국가(북한)의) 보고서 제출 기간 중, 구금되어있던 동안 심리적,신체적, 그리고 성적 인권 침해를 겪은 여성 8명과 면담을 했다. 인권침해 가해자 중에는 북한의 경찰기관인 인민보안성 소속 심문 요원과 국가안전보위부(보위부) 요원 및 구금 시설의 교도관 등이 있다.      

헤더 바(Heather Barr) 휴먼라이츠워치 여성권리 선임 연구원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여성 재소자에 대한 처우를 호도하고 은폐하려고 한 북한에 최대한 엄격하게 심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 연구원은 말을 이어갔다. “북한 정부가 아무리 격렬하게 부인해도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없이 여성들이 신체적 그리고 성적인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분명히 존재한다.”     

(북한에서) 여러 위법 행위에 대해 다양한 형이 들쑥날쑥하게 선고될 수 있다는 사실은 성적 행위 강요와 성폭력에 대한 여성 재소자들의 취약성을 높인다. 북한 출신 여성들은 이러한 형량이 일반적으로 단기 강제노동수용소인 로동단련대에서 약 6개월에서부터 ‘일반 범죄’ 수용소인 교화소에서 5년부터 7년까지 이를 수 있다고 진술했다. 후자의 경우, 장기 수사와 강한 낙인이 찍히는 해당인의 고향에서의공개재판을 수반한다.                 

북한 출신 여성들은 다음과 같은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 2015년 북한을 탈출한 한 여성 농부는 2012년 말 중국이 자신을 강제 북송한 이후 보내진 재판 전 구금시설인 구류장에서 보위부소속 심문 요원이 자신을 강간했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진술했다.  
  • 2010년 봄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또 다른 전 농부는 함경 무산시 근처에 있는 재판 전 구금시설인 구류장에서 자신에 대한 심문을 담당하는 인민보위성 요원이 자신의 옷 아래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지고 여러 차례 강간했으며 이전에 자신이 팔려간 중국 남성과의 성적 관계에 대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물었다고 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내 인생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가 하라는 대로 했고 그가 묻는 모든 것에 답했습니다. 내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녀는 또 이렇게 첨언했다. “북한에서 하는 모든 것이 불법 행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과 행위를 조사하는 우리 사건 담당자의 생각이나태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을 수 있습니다.”         
  • 수감자였던 다른 북한 출신 여성들은 보위부나 보위성 소속 남성 요원들이 증인이 참석하지 않은 폐쇄된 공간에서 해당 요원 홀로 자신들을 심문했고 자신들의 얼굴이나 가슴과 둔부를 포함한 신체 부위를 옷 위로 혹은 옷 안에 손을 넣어 만졌다고 진술했다.여성들은 이 심문 담당자들이 많은 부분 자신들의 미래 향방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경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에 저항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즉, 이 여성들의 심문 담당자가 어떻게 그들의 범죄를 보고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형사 사건의 다음 단계가 정해졌다.  

수용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후 2011년 이래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과 전직 고위 북한 관리들 모두 북한 당국에 의해 구금된 여성들이 종종 관리들에 의해 성적으로 학대를 당하거나 강간을 당하지만, 이들 관리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진술했다.    

휴먼라이츠워치와 인터뷰한 북한 출신인들은 정부 관리들이 그들의 관리하에 구금된 여성들을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폭행해도 피해 여성들에게는 문책을 요구하거나 폭력 중단시킬 실질적인 방안이 없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 “교화기관에 민원 제기와 청원 시스템이 있고 교화기관들은 민원과 청원을 접수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인터뷰한 여성들은 또한 이러한 성적 폭력 사례가 공개적으로 알려지면 가해자가 아닌 피해 여성들이 사회적 낙인과 수치에 직면한다고도 했다.  

휴먼라이츠의 수용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여성들과의 인터뷰는 북한의 여성에 대한 성차별 및 성역할에 기초한 인권침해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의 일부이다. 27명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면담에 응한 북한인들은 관행화된 성적 불평등과가정 및 사회 전체에서 여성과 여아에 대한 폭력 행위를 널리 받아드리는 것이 만연해 있다고  묘사했다. 인터뷰한 여성들은 또한 성차별과 성역할 혹은 젠더에 따른 차별이 많은 여성을 가정 지탱을 위해 준불법시장에서의 일에 종사하도록 몰아가 체포와 구금 및 북한 관리들에 의한 성적 행위 강요를 당할 위험을 더 높이고 있다고 했다

여성들은 종종 중국에 의해 북한에 강제 북송된 이후 형사 처벌에 직면하게 된다. 2013년 이후 북한을 떠난 전 청오리 교화소 수감자 두명은 2010년 청오리 교화소에 있던 1천 명의 여성 수감자 중 80%까지의 인원이 북한을 불법으로 떠난 이유로 구금되어 있었다고 휴먼라이츠 워치에 말했다. 여성 재소자 중 많은 이들은 아이들을 낳기 위해 강제결혼 방식으로 중국 남성에게 팔려가거나 상업적인 성매매 산업에 인신매매돼 중국으로 갔다가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었다.     

북한 정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여성들이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2005년과 2016년 사이 총 약6,473명의 여성이 유효한 여행허가증 없이 해외여행을 한 후 북한으로 돌아왔다. 그들이 돌아온 이후 이들 대부분이 당시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혹은 인신매매 단체들의 책략의 피해자가 되어 불법으로 국경을 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그 어떤 법적 처벌도 가해지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보듬는 정부의 자애로운 정치 덕분에 이제 이들은 안정된 삶을 만끽하고 있다.”  

“이 나라에 접근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북한을 탈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연구와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상황을 파악해보면 북한 정부가 제시한 망상에 근거한 북한의 장밋빛 모습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바 연구원의 말이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조사 결과는 또한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북한인권침해 보고서 내용을 반향한다. 바로 북한에서 정치범수용소인 관리소 수감자와 일반 수용소인 교화소 수감자 및 중국 정부에 의해 북한에 강제 송환된 여성들에 대해 북한이 반인도적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에는 고문과 신체적 학대, 성희롱과 성적 수치심 유발, 강간, 강제낙태와 중국에서 임신한 여성의 유아살해 등이 포함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한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성역할 혹은 젠더를 기반으로 한 폭력이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23명의 독립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으로 협약에 따른 모든 회원국의 의무 준수 여부를 검토한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은 차별을 이렇게 정의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민사회및 그 외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남녀평등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근거하여 여성들이 인정받고 누리며 행사해야할 권리를 훼손하거나 무효화시키는 효과나 목적을 가지고 성별에 따라 특정한 사람을 구별, 배제, 제약하는 것”이 바로 차별이라는 것이다. 이 협약은 정치 및 사회생활을 비롯해 교육과 보건 및 고용 분야에서 여성의 동등한 접근과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여성과 남성 간의평등 실현을 위한 기반 제공을 목표로 한다. 회원국들은 여성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입법 및임시 특별 조치를 포함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에 동의한다.    

모든 회원국은 협약을 비준하고 일 년 후에 협약 요구사항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첫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그 후 4년마다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각 보고서를 검토한다. 그 이후 시민사회와 각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체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기 전 실무그룹 회의와 쟁점 목록안 작성과 회원국의 서면 대응 절차가 있고 회원국과 모든 정보를 논의하는 본회의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우려사항과 권고사항을 다루는 최종견해를 끝으로 세션이 종료된다.  

“북한에서 여성들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에 직면하는데, 정부관리들의 의한 인권침해인 경우가 많다”고 바 연구원은 말했다. 바 연구원은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 “유엔은 북한이 여성과 여아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하고 북한 정부가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는것을 시인하는 것조차 거부하는 것을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넘어가도록 놔두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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