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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책임규명 문제 개선을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 보고관과 상호 대화

휴먼라이츠워치에서는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Tomas Ojea Quintana)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북한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끔찍하고  체계적인 인권유린에 대한 책임규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킨타나 특별보고관의  지속적인 지원에  휴먼라이츠워치는 환영의 뜻을 밝힙니다. 장애인권리특별보고관의 북한방문을 포함해, 아동권리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검토 등과 같이, 제한적이지만 북한의 인권 관여정책에 대한 제스처는 장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관여정책과 실질적인 진행 사이에는 분명 차이점이 있습니다.

살인과 노예제도, 고문, 구금, 강간, 강제 낙태, 성폭력, 학대, 심각한 기아, 권력에 의한 실종 등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기록한  반인도범죄를 저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COI는 이러한 체계적이고 끔찍한 인권 유린이 현재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국가 차원의 메커니즘에서 법적 정의구현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인권침해를 저질러 오고 있는 북한 고위 및 하위 관료들에 대한 법적 책임규명과 희생자들을 위한 정의실현을 약속하는 국제적 메커니즘과 기소(起訴)를 가능케 할 실질적 조치가 긴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한 전문가 그룹의 권고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 현장사무소를 포함해 유엔 최고인권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책임규명 과정에 사용되고, 지휘 체계 마련, 연구 격차 파악, 국제적 또는 국제적으로 지원받는 적절한 법정 모델의 청사진 제시 등을 위한 가능한 전략들을 발전시킬 목적으로 모든 정보와 증언들을 평가할 법적 책임규명에 있어서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예산 승인의 지연으로 인해 이러한 추가 직원 및 경험 많은 ‘국제 형사 재판 전문가’의 고용이 미루어 지고 있으며 책임규명 권한 관련 모든 진행이 1년 동안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휴먼라이츠워치는 원래 2년 기한의 책임규명 권한 및 관련 업무 진행을  위해 추가적인 전문가들의 권한 기한을 1년 연장해 줄 것을 인권이사회에 요청하였습니다.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국제적 범죄에 대한 책임규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인권이사회와 여러 국가들, 제네바 및 서울의  유엔사무소에서  취할 수 있는 향후 조치에 대해 특별보고관의  의견을 기꺼이 수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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