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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가 4년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상황을 심사하는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를 위하여 금번에 휴먼라이츠워치가 제출하는 한국에 대한 인권 검토에서는 2012년과 2008년의 종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이후 한국의 국제적 인권 보호 의무 준수에 대한 우려사항을 집중 조명한다. 본 인권 검토에서는 특히 한국의 국가보안법, 명예훼손법, 여성의 생식권 제약, HIV 감염 여부에 따른 입국 및 여행 제한과 LGBT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의 권리 및 학교에서의 성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보안법

원래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잠정적 조치로 1948년에 도입된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대한 모든 긍정적인 언급과 한국이 북한의 ‘선전’으로 분류하는 것을 퍼뜨리는 행위를 불법화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한국인들이 정치조직을 만들거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자유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자유도 제약한다. 이 법은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유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혹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반국가단체”라는 용어는 국가보안법에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지 않지만 이 용어는 그간 모든 한국 정부가 북한은 물론이고 한국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른 이념적 견해를 단순히 피력하는 모든 단체에 지속적으로 적용되었다. 더 나아가 이 법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누구나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한다.”[1]  

국가보안법 제7조5항에 따르면 북한 정권이 퍼뜨린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담긴 책을 단지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최고 징역 7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과 동조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견해를 표현한 것으로 알려진 자와 만나는 것도 형사처벌을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법의 제8조1항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2] 한편 이 법의 제7조3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2년 한국은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과정 중에 “국가보안법이 표현, 회합 및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에 반하여 이용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 시행을 위한 기준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 유엔의 권고를 거부하였다. 그 후 420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 2012년과 2016년 사이에 검찰은 고발된 420명 중 240명을 기소하였다.[3]   

한국은 유엔의 의견 개진 및 표현의 자유 신장과 보호 담당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들의 상황 담당 특별보고관과 유엔 인권위원회 및 많은 비정부 기관들로부터 조속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국제적 법 기준에 부합하게 상당부분을 개정할 것을 강력히 권고 받았다. 하지만 한국의 각 정부는 오히려 계속하여 이 법을 갈수록 더 빈번하게 이용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권고사항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지만 우선은 이 법의 적용을 국가안보를 실제로 위협하는 단체와 행동 및 표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입법기관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치를 지체없이 취할 필요성이 시급히 요구된다.
    • 국가보안법은 국내 또는 해외 “반국가단체”(북한을 지지하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해석하여 왔음)의 견해에 동의하는 견해를 단순히 표현하거나 또는 북한의 어떤 측면에 대하여 긍정적인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한다. 특히 이 법 제2조의 “반국가단체”의 정의는 정부를 폭력적으로 전복하려는 것을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단체만 포함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군사 및 국가기밀 폭로를 불법화하는 이 법의 제4조1항과 2항(가)와(나)에 관해서는 범법행위를 폭로하는 다른 마땅한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는 특정 군사 및 국가기밀을 공개함에 따른 이익이 공개로 인한 피해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이 마련되도록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야 한다.
    • 국가보안법 제7조는 전부 다 폐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조항에서는 찬양, 선전 또는 “반국가단체”에 가입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과 같은 불법적 행동을 언급함에 있어 불확실하고 광범위한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의 연락을 금지하는 동법 제8조도 전부 폐지되어야 한다.
    • 동법에서 규정된 매우 광범위한 의미의 범죄의 하나를 범했거나 범하려는 자에게 “어떠한 편의”라도 제공할 경우 10년형을 부과하는 동법 제9조2항도 모두 폐지하여야 한다.
    • 한편 군사 및 국가기밀 누설에 관한 동법 제4조1항과 2(나)항과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는 제6조2항을 포함하여 한국 헌법재판소에 의해 “적절한 해석이라는 조건하에 합헌적”이라는 판결을 받은 조항 각각에 대해서는 법개정을 해야 한다. 개정된 법조항의 표현들은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헌법재판소가 부과한 (법해석의) 제한을 완전히 인지하도록 헌법재판소가 합헌적이라고 판결한 법해석을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명예훼손법

한국 정부는 정부의 시각과 반대되는 언론과 시민사회운동가의 견해 표명이나 보고서 출간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을 매우 엄격하게 형사처벌하는 명예훼손법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모든 법률에 반대한다. 명예 보호 대응 방안으로 균형이 맞지 않고 불필요하며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제인권법은 타인의 명예 보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허용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만 좁은 의미로 적용되어야 한다. 형법상 명예훼손법을 폐지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형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국의 명예훼손 형법은 구두 또는 서면의 발언 내용이 사실관계와는 무관하게 공익에 부합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사실”, 즉 진실된 정보에 기반한 내용이라도 법원이 명예훼손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면 해당인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2천 만원(미화 $1만7천950 달러)까지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대해서는 징역 7년 또는 5천 만원(미화 $4만4천880 달러)까지의 형벌이 가해질 수 있다.[4]

시민사회운동가나 언론인의 견해표명을 막기 위해 형법상 명예훼손 조항이 남용된 최근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 2014년 박근혜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당시 청와대에서 유출된 공식 문서를 기반으로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 및 직원 6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2016년이 되어서야 검찰이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이 소송을 종결했다.[5]  
  •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사고 발생 초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혹 관련 보도를 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Tatsuya Kato) 서울지국장이 기소되었다. 가토 지국장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고 출국했지만 이 기소 사건은 한일간 심각한 외교적 균열을 초래했다.[6] 시민운동가 박성수는 가토 지국장이 보도한 내용과 같은 정보를 담은 자료를 유포해 기소되고 구속되었다.[7]
  • 국정원은 2012년 국정원의 대선 불법 개입 사건 보도와 관련해 해당 기자와 인권운동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이 소송 건의 대부분은 1년이나 2년 후 취하되었다.[8]

휴먼라이츠워치의 권고사항

  • 한국은 형법상 명예훼손 조항에 의거해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을 지체없이 중단하고 명예훼손법에 따라 기소되어 현재 법원에서 판결이 진행중인 사건을 취하하고 명예훼손법에 따라 명예훼손죄로 현재 구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조건 없이 석방하기를 권고한다.
  • 한국은 명예훼손을 형사처벌하는 명예훼손법을 폐지하고 대신 민법상의 명예훼손법과 선동범죄처벌법을 도입하도록 권고한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이 두가지 법률로도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민법상의 명예훼손법과 선동범죄처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정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의 생식권 제약

한국은 2012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과정에서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 방지를 위해 제반 절차를 이행한다”는 권고사항을 비롯해 여성의 권리를 보다 더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여러 권고사항을 수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권고사항들이 실현되기까지는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많이 남아있다.

낙태금지법을 포함한 한국의 낙태 관련법은 징벌적이며 여성과 여아에게 유해하다. 한국에서 낙태는 형법 조항에 따라 범죄로 간주되며 여성이 중절수술을 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임신중절수술을 시술한 의료진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9]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인해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부모가 임신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임산부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임산부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학적 장애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기혼여성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고 임신 24주 이후부터는 어떤 경우라도 임신중절수술은 금지된다.[10]

낙태의 불법화는 곧 한국에서 불법 낙태 시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한국의 현실에서 임신중절수술을 하고자 하는 여성과 여아는 법적 사각지대로 몰려 규제 없이 암암리에 시행되는 낙태수술을 받을 수 밖에 없어 낙태가 합법인 경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2016년 한국 정부는 불법 낙태 시술을 하는 의료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해 낙태를 불법화하는 현행법을 더 후퇴시킬 수 있는 행보를 보였다. 2016년 10월에는 이러한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에서 열였다.[11] 

한국 정부는 국가 출산율 저하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하지만 낙태를 더 규제하는 것은 저출산 대책으로 적절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다. 인구정책 관련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한국 정부는 여성들이 자신의 생식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여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낙태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사람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 또는 아이를 더 많이 갖는 것이 더 수월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휴먼라이츠워치의 권고사항

  • 한국 정부는 지체없이 해당 법규를 개정해 낙태를 합법화하고 임신중절수술을 받고자 하는 여성과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데 관여하는 의사들과 기타 의료진에게 적용되는 모든 처벌 조치를 제거해야 한다.
  • 한국 정부는 양질의 산전 및 산과진료에 대한 접근 기회를 높이고 남녀 모두에게 육아휴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정책을 도입하고 한부모(편모, 편부)나 공식적으로 결혼관계에 있지 않은 부모와 그 자녀에 불리한 법규와 정책의 차별 조항을 없애야 한다.

HIV 감염자 입국 여행 제한

2016년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HIV 감염인의 차별적인 입국 및 여행 금지에 대해 두 가지 중요한 결정문을 발표했다. 한국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장기체류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 보건당국(보건복지부장관)에 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 음성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12]

2016년 8월 인권위는 한국에서 공부할 때 제공되는 장학금 수혜 대상에서 HIV 감염인을 제외하는 조항이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13] 이 결정 권고는 특히 한국 국립국제교육원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사업’이 대학원 장학금 지원자 중 HIV 감염인 지원자는 거부하고 HIV 감염이 확인된 지원자는 최종 선발 이후라도 자격 요건이 취소된다는 항목을 명시한 것에 주목했다.

위 결정 발표 일주일 후에 인권위는 한국 국적 소지자인 경우 해당 검사에서 면제되므로 외국인 영어회화지도 교사에 한정된 의무적 HIV 검사정책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며 이는 공중보건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14] 특히 인권위는 한국계 외국인 영어회화지도 교사는 해당 검사에서 면제되는 가운데 영어회화지도(E-2) 비자 소지 외국인에 한정된 의무적HIV 검사정책은 인종차별적 요소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결정은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2015년 5월 개인통보사건 (L.G. 對 대한민국)과 관련한 것이다.[15]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인권위와 같은 견해와 권고사항을 제시했으나 당시 한국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인권위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결정 모두 HIV 감염인의 입국 제한이 그 어떤 공중보건상의 이익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에 주목했다.

오래전부터 공공보건 전문가들은 HIV 감염 여부에 따라 입국 및 여행을 제한하는 조치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차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1987년에도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러한 입국 및 여행 제한 조치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세계여행인들을 상대로 HIV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입국 여부를 심사하는 정책은 효과적인 HIV 바이러스 확산 방지 전략이 아니라고 발표했다.[16] 2006년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과 유엔 에이즈계획(UNAIDS)은 이러한 관행이 “차별적이고 공중보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17]

한국이 당사국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포함한 국제인권법은 HIV 감염 여부에 따라 입국 및 여행을 제한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18] 2015년 6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의 외국인 교사를 대상으로 HIV 검사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19]                                      

2010년 한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HIV 감염인의 입국 및 여행 제한 정책에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고 HIV 감염 여부에 따라 외국인의 입국 및 여행을 제한하는 모든 조치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20] 더 나아가 2012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를 받는 과정에서 한국은 “특히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교육과 의료 서비스 접근 강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라”는 권고사항을 수용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한국 정부는 해당 권고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2016년 인권위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는 HIV 감염인은 “각종 감염성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학습하기 어렵고 (HIV 감염은) 의학적으로 완치가 불가능”하고 여러 학교 시설에서 학생들 간의 신체적 접촉은 한국에서 HIV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으며 HIV 감염인 치료가 한국 정부에 재정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 정책을 정당화했다. 2017년 초반에 한국 정부는 인권위의 두 가지 결정문 중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권고사항

  • 한국은 HIV 감염인과 에이즈 발병인의 입국 및 여행 제한에 따른 모든 차별적인 요소를 없애기 위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과 모든 관련 법규와 정책을 지체없이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LGBT 성소수자 권리와 학교에서의 성교육

지난 2017년 2월 한국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의 최신 국가 학교 성교육 표준안 및 성교육 자료에 동성애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지침은 약 2년 전 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성교육 지침서인 당시 신규 성교육 표준안 전달연수를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역 교육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하면서 시작된 퇴행적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21] 2012년 한국 정부는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에 관한 권고안 5개 중 4개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중에는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차별금지법에 포함시킬 것”이라는 권고도 있었다.

이 정책은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LGBT) 등 성소수자 청소년을 차별하고 이들의 교육과 정보 및 건강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 정책이 한국의 국제인권협약 준수 의무도 위반하는 것이고 젊은이들에게 유해할 수 있으며 공중보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한국에서 2000년 이후 HIV 감염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20대 남성 사이에서 HIV 감염이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22]

한국 정부는 국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동성애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동성애 교육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해명했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성소수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동성애에 관해 가르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내용을 누락한 국가 학교 성교육 교육안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사들에게 교육 현장에서 그때그때 알아서 가르치라든가 또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

휴먼라이츠워치의 권고사항

  • 한국 정부는 국가 학교 성교육 교육안에 ‘동성애’를 일절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지체없이 철회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국제인권협약 준수 의무에 따라 한국 모든 사람들의 정보, 교육 및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정부의 책무에 부합하도록 정책이 수정되기 전까지는 신규 성교육 표준안에 따른 교사 연수 프로그램 중지를 권고한다.

[1] “한국: 냉전시대 유물인 법으로 비판을 불법화한다,” 휴먼라이츠워치, 2015년5월28, http://www.hrw.org/news/2015/05/28/south-korea-cold-war-relic-law-crimialises-criticism, (접속일자:2017년3월27일)

[2] Ibid (위와 같음)       

[3] 통계청,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 cd=1745 (접속일자:2017년3월23일)

[4] “한국: 명예훼손 형법 사용을 중지하라,” 휴먼라이츠워치, 2014년 12월 14일, https://www.hrw.org/news/2014/12/14/south-korea-stop-using-criminal-defamation-laws (접속일자:2017년 3월 17일)

[5] Ibid. (위와 같음)      

[6] Ibid. (위와 같음)

[7] “한국 정부, 명예훼손법으로 비판론자를 침묵시키려고 했다는 혐의 받아,” 최상훈,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2016년 3월 5일, https://www.nytimes.com/2016/03/06/world/asia/defamation-laws-south-korea-critics-press-freedom.html?_r=0 (접속일자: 2017년 3월 20)

[8] “한국의 형법상 명예훼손 조항: 위험한 도구,” 만얀 라이, 펜 아메리카(Pen America), 2016년 12월 28, https://pen.org/south-koreas-defamation-law-a-dangerous-tool/ (접속일자: 2016년3월21일)

[9] “낙태를 불법화하지 말아야”, 헤더 바 (Heather Barr), 코리아타임스(The Korea Times), 2016년 11월 10일, http://www.koreatimes.co.kr/www/news/opinon/2016/11/197_217614.html, (접속일자: 2017년 3월 22일)

[10] Ibid. (위와 같음)

[11] “한국은 낙태 범죄화를 중단하라!” 국제앰네스티, 2016년10월28일 https://www.amnesty.org/en/latest/news/2016/10/south-korea-stop-criminalization-of-abortion/ (접속일자: 2017년 3월 15일)

[12] Law on the Prevention of AIDS (1987), (accessed March 21, 2017). 후천성면역결핌증 예방법 (1987), http://criminalisation.gnpplus.net/country/republic-korea-south-korea (접속일자: 2017년 3월 21일)

[13]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모집요강 중 HIV감염인을 선발에서 배제하는 차별,” 국가인원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 2016년 8월 31일

[14] “회화지도(E-2) 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진제도 개선 및 유엔인권협약 개인통보제도 국내이행절차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문, 2016년 9월 8일

[15]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http://tbinternet.ohchr.org/_layouts/treatybodyexternal/Download.aspx?symbolno=CERD/C/86/D/51/2012&Lang=en, (접속일자: 2017년 3월 26일)

[16] “HIV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 세계여행인들을 심사하는 조치에 대한 성명서”, 세계보건기구 WHO/GPA/INF/88.3, 1988

[17] “HIV/AIDS와 인권에 관한 국제적 지침”,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 유엔 에이즈계획((UNAIDS)

[18] “차별과 거부 및 추방:HIV 감염인 이주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권 침해,” 휴먼라이츠워치, 2009년 6월 18일 https://www.hrw.org/report/2009/06/18/discrimination-denial-and-deportation/human-rights-abuses-affecting-migrants, (접속일자: 2017년 3월29일)

[19]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의 외국인 영어회화지도 교사에 한정된 의무적 검사정책 비판해,”국제노동기구(ILO), 2015 http://www.ilo.org/aids/Whatsnew/WCMS_376967/lang--en/index.htm (접속일자: 2017년3월21일)

[20] “유엔 사무총장, 미국과 한국의 HIV 감염 여부에 따라 입국 제한하는 조치 철폐 환영,” 유엔 에이즈계획, 2010, http://www.unaids.org/en/resources/presscentre/featurestories/2010/january/20100104travelrestrictions (접속일자: 2017년 3월21일) 제13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 연설문, 2010년3월2일, http://www.un.org/webcast/unhrc/archive.asp?go=100302 (접속일자: 2017년3월21일)

[21] “한국, 성교육에 대해 퇴행적 행보 보여,” 카일 나이트(Kyle Knight), 휴먼라이츠워치, 2017년 2월 17일, https://www.hrw.org/news/2017/02/17/south-korea-backslides-sex-education (접속일자: 2017년 3월 27일) “인권과 광범위한 섹슈얼리티에 관해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 휴먼라이츠워치, 2015년 7월 20일, https://www.hrw.org/news/2015/07/21/letter-government-south-korea-human-rights-and-comprehensive-sexuality-education, (접속일자: 2017년 3월 15일)

[22] “한국의 HIV/에이즈 관리 현황(HIV/AIDS Control in the Republic of Korea)”,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2011, http://www.unaids.org/sites/default/files/country/documents//ce_KR_Narrative_Report%5B1%5D.pdf “한국의 HIV/에이즈 관리의 미래(What’s next for HIV/AIDS in Korea?)” 조혜솔, 오송 공중보건 연구기반(Osong Public Health Res Perspectives), 2013년 12월호 4(6): 291–292, http://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3922106/#bi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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