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와 같은) 낙태금지법은 인권침해이다. 몇주째 한국 정부는 불법낙태수술을 시행하는 의료인 처벌 강화를 추진해왔다. 여성단체 및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맞서 싸우고있다.
정부는 임신중절수술 의사 처벌이 아니라 전면적인 낙태 합법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낙태를 원하는 여성 및 의료인 처벌을 철폐해야 한다.
현행법상 임신중절수술은 불법이며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있다. 강간 또는 근친상간으로 인해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학적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합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혼여성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그 동기나 배경을 막론하고 임신 24주부터는 금지된다. 임신중절수술을 한 여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 시술한 의료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임신중절수술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낙태가 불법일 때 여성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 한국 법규상 낙태가 처벌 대상이라는 건 곧 수많은 임신중절수술이 불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여성과 소녀들은 규제 없이 암암리에 시행되는 낙태수술을 받을 수 밖에 없고, 낙태가 합법화됐을 때보다 더 위험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2008년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임산부 사망률 가운데 약 13%가 위험한 임신중절수술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위험한 임신중절수술로 사망하는 여성수가 매년 4만7천 명에 달한다. 낙태제한정책은 위험한 임신중절수술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질높은 한국의 의료서비스가 위험수준을 낮춰줄 수는 있다. 그렇지만 여성과 의사 모두 법망을 피해다녀야 하는 현실은 달라져야 한다. 한국정부가 지지하는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여성의 낙태권 부정은 잔혹한, 비인도적인 혹은 굴욕적인 대우이며,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된다.
최근 한국 정부가 낙태 제한에 보이는 관심은, 현재의 인구수 유지에 필요한 수준에 크게 못미칠 정도로 국가 출산률이 감소하고 그 결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낙태제한 강화는 실용적, 합법적인 출산률 증가 방법으로 볼 수 없다.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낙태 제한은 임신중절수술을 중단시키기는 커녕 위험도만 증가시킨다. UN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동안 자유로운 낙태 정책을 보유한 국가보다 낙태제한정책을 가진 국가에서 위험한 임신중절수술 비율이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주목적이 출산률 증가라면, 국민이 출산 결정을 더 쉽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산전 및 산과진료 확대,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넉넉하게 적용되는 육아휴직, 미혼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평등보장 정책 및 사회적 차별 철폐, 무상보육 및 보조금 지원, 양질의 고등교육 확대는 출산률 증가에 도움이 될만한 전략 중 일부일 뿐이다. 정부는 이런 방향의 조치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취해야 한다.
낙태수술 빈도가 너무 높은 게 문제시되는 경우라면, 정부가 여성 생식권 침해 없이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여성과 소녀들이 낙태를 필요로 할 만한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겠지만, 양질의 성교육과 가족계획정보 및 서비스 지원 확대, 즉 청소년 포함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무료 피임용품 제공 등으로 낙태 감소를 실현시킬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여성권을 전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과 소녀들은 법적 처벌의 위협 없이 임신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출산을 결정한 사람들에 대한 가족계획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능력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러나 낙태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헤더 바(Heather Barr)는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여성권 수석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