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는 토머스 오헤아 퀸타나 (Tomas Ojea Quintana) 신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부임을 환영한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북한인권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 발표에 대하여 감사하며 또 그가 ‘유엔 인권이사회 독립전문가그룹(“독립전문가그룹”)’의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을 위한 권고사항을 승인한 것도 환영한다. 독립전문가그룹은 북한의 인권침해 책임규명 방안 모색은 다면적이고 포괄적이며 국제규범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립전문가그룹은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조치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유엔인권이사회에 구체적인 제안도 했다. 특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추가적인 자원으로 서울유엔인권사무소의 역량을 강화하여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추궁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을 촉구했다. 독립전문가그룹은 또한 (역량이) 강화된 서울유엔인권사무소는 “(북한 인권침해 책임규명 방안 마련을 위해) 국제형사사법 전문가가 가용 정보와 증거를 평가하는 것을 지원하고, 북한 정부의 지휘 체계 지도를 그려 범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조사 내용의 부족한 점 등 간극을 식별하고, 북한에 대한 조사 및 기소 전략을 개발하며 국제재판소 또는 기타 적합한 국제 재판소 모델의 청사진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러한 권고사항에 따라,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 침해 범죄와 범죄 책임자들에 대한 증거를 분석할 최소 두 명의 기소 전문가를 서울유엔인권사무소에 충원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 과정을 감독하고 빠진 정보와 부족한 점 등 간극을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궁극적으로 책임자의 기소로 이어질 수 있는 조사 전략을 개발할 “국제형사사법 전문가” 한 명을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 방안 개선을 위한 위 제안의 유용성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견해 표명을 기대한다.
2014년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광범위하며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 실태는 현대 사회 그 어느 곳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북한 내 국가적 차원의 제도나 관행으로는 사법정의를 실현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구현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매우 조직적 침해해온 고위급에서부터 하급 관리까지 포함하는 북한 관리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보장할 수 있는 기소 및 국제적 조치를 이행할 가시적인 절차 도입이 더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