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는 2017년 9월 제5차 북한보고기간에 앞서 2017년 2월 6일-10일로 예정된 북한상황 검토를 위해 프리세션워킹그룹에 본 자료를 제출한다.
북한은 자국 내 아동 상황에 대한 자료를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다. 드물게 공개하더라도 자료 내용이 제한적이고 일관성이 없거나 사용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현재 북한내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직접 인터뷰를 할 순 없지만, 대신 2008년 이후 탈북한 아동을 포함한 북한 주민 인터뷰를 통해 보고기간 동안 발생한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수집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또한 북한 내부와 연락하며 정보를 얻고 있는 사람들과도 인터뷰했다. 북한 정부의 보고서에 대한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이 보고서는 2015년 1월에서 2017년 1월 사이 휴먼라이츠워치가 북한 주민과 진행한 14개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북한정부는 최근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2014년 기준 성별 아동인구 수와 초중등학교 GIR과 GER, 교사 대 학생 비율을 공개했으나, 등교학생 수와 강제노동에 동원된 아동 수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정부는 전세계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다. 201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북한에 대해 규모와 심각성 면에서 ‘현 시대에 유례없는’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연좌제로 인한 아동의 정치수용소 구금, 공개처형 참관 강요, 수감자 대부분이 성인인 단기 노동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 빈곤가족의 아동과 특히 거리를 방황하는 아동에 대한 의료 및 공공서비스 부족, 강제결혼과 매춘 등 중국남성에 의한 북한 미성년 여성 납치와 성적 착취,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여성과 그 자녀에 대한 구금 중 고문과 기타 학대, 아동 영양실조의 장기적 후유증, 유년기부터 이어지는 시민권과 정치권 및 자유의 부재 등 심각한 아동학대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언급되었다.
이 제출자료로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권리 침해상황 모두를 성명할 순 없을 것이나, 휴먼라이츠워치는 북한 정부의 아동 강제노동과 착취, 정치적 근거로 아동 및 성인에게 가해지는 교육상의 차별을 다룬 다음 자료에 위원회가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아동 착취와 노동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34조, 제36조
북한 정부는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70년 전 국내 아동노동을 법적으로 철폐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 헌법 31조는 만16세 이하 아동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부는 아동과 학생 등의 시민들을 착취하면서 조직적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있다. 강제노동은 아동의 건강권, 교육권과 안전을 해친다.
집권당인 북한노동당과 교육부는 초등학교, 중등학교, 직업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조선 어린이 연합(7세-13세 학생 회원들을 대표하는 단체), 김일성-김정일주의 청년동맹(정당의 중앙위원회 지시 하에 놓인 14세-30세 학생 회원들로 이루어진 청년단체)와의 협력 하에 아동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하고 있다.
모든 시민은 북한 노동당이 관리하는 대중조직에 가입해 활동할 것을 요구받는다. 초등학교 입학 순간부터 회원이 된다. 30세 이후에는 직업 및 결혼 여부에 따라 총노동연맹, 민주여성동맹 또는 농업연맹의 회원이 된다.
집권당과 교육부 모두 학교, 어린이연합, 청년동맹에 직접 현금이나 노동을 요구한다. 과거 함경북도 도시에서 근무한 전직 중등학교 원로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학교 행정직원들은 이러한 요청에 응하기 위해, 또한 학교 유지 및 관리, 심지어 이윤창출을 위해 아이들을 착취한다. 북한 내부와 연락을 유지하는 전(前) 노동당 고위간부가 휴먼라이츠워치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는 연중 2회 한달에 걸쳐14세 이상 학생들을 농장의 무급 집단노동에 동원할 것을 모든 학교에 요청한다. 학생들은 우선 파종기에 경작과 파종을 하고, 이후 수확기에 농작물을 걷어들여야 한다.
함경북도 회령시 학생이었던 한 북한주민이 휴먼라이츠워치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그는 14세가 되고 나서 졸업하기까지, 또한 추후 대학생이 되었을 때도, 국가에 대한 충성과 리더십을 시험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학교에서 농촌노동에 동원되었다. 그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눠 일일 노동량을 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일일 노동량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은 하루 8-10시간 이상 일해서 할당량을 채우거나 교사나 급우의 매질 등 체벌을 받거나 다 끝낼 수 있을 때까지 굶어야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러한 처벌이 개인에게 또는 집단적으로 적용되었다고 전했다.
량강도 혜산시 근교 농촌 지역에 거주한 또 다른 학생은 14세부터 연중 2회 10일 내지 한달에 걸쳐 농촌 집단노동에 동원됐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증언했다. 그녀는 매일 도시락을 싸서 급우들과 함께 1시간 이상 걸어서 농장에 나갔다. 급여는 전혀 받지 못했다.
학생 7명과 교사 2명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노동당은 어린이연합과 청년동맹에 노동수행 지시를 내렸고, 학교 교사와 동료들이 이러한 절차 수행을 도왔다. 학교나 어린이연합, 청년동맹이 사용 또는 판매할 수 있는 고철과 쇄석, 자갈, 토끼가죽, 폐지 등 건축공사에 쓰일 만한 폐품 수집과 같은 노동이 요구되었다. 수집 할당량을 못채운 학생이 금품을 요구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 당국과 정부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과 그 정부에 충성을 보이기 위하여 운동을 수행하여 필요한 물품이나 노동을 학교에서 요구했다고 학생들은 증언했다. 학교 실내장식과 지역, 국가행사 준비도 요구했다. 학생들은 학교부지 경작, 공공장소 청소미화계획 등 지정프로젝트에도 동원되었다.
북한정부는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중등학교 커리큘럼의 20시간이 교육과 생산적 노동의 결합인 ‘실습’에 할애되었다고 보고했다. 이 활동에는 학생들이 농가와 공장을 방문해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실습하는 것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 ‘실습’의 구체적 시간표나 실습내용은 나와있지 않았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아동들이 직업훈련이나 ‘실습’ 목표라고 보기엔 신체적으로 매우 부담이 큰 일을 수행했음을 발견해냈다.
전직 국가안전보위부 관리가 휴먼라이츠워치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일부 학교 교장들은 정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14세 이상 학생들을 건설현장이나 집단농장에 동원하기 위한 정부 허가를 얻어내기도 했다. 노동으로 생긴 이윤은 교장 개인이나 학교 이득으로 돌아갔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의 금전 요구에 대한 상납일 때도 있었다.
휴먼라이츠워치와 인터뷰한 북한 주민들에 따르면 일부 교사들은 지위를 이용해 아이들을 무급 강제노동에 동원했다. 교사들은 특별대우의 대가로 학생들에게서 금품을 기대했으며, 교사 개인농장에서의 김매기, 밭갈기, 파종하기 등 교사의 개인 이득을 위한 추가노동을 요구했다. 심지어 가축 관리나 기본적인 집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뇌물상납이 가능한 학생들만 이런 노동에서 면제되었다. 학교 교장과 행정직원들은 이와 같은 교사들의 요구에서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했고, 일부는 그러한 행위가 학생 노동에 대한 학교나 고위당국의 수요와 충돌하지만 않으면 허가를 내리거나 적극적으로 승인하기도 했다. 2010년-2015년 사이 북한에서 학교를 다닌 한 청소년은 10세부터 급우들과 함께 교사 개인 농장에서의 강제노동에 동원됐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다. 학생들은 매달 최소 나흘에 걸쳐 오후 4-5시간 가량 파종, 밭갈기, 김매기를 강요당했다. 그녀는 이러한 노동 요구를 거절했다간 처벌과 차별을 당할까봐 두려웠다고 증언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위원회가 북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질문할 것을 권고한다:
• 정부 또는 집권당은 학생과 노동에 관해 어떤 지시를 내렸는가? 그러한 지시 또는 정책이 만16세 미만 아동 고용을 금지하는 북한 헌법 제31조에 어떻게 부합하는가?
• 자기 이득을 위한 프로젝트에 학생 노동을 동원하는 교사들에 대한 정부 정책은 무엇인가? 학생들을 그러한 노동에 동원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교사가 있는가?
• 교사, 학교, 정당, 교육부의 학생 노동 동원을 중단시키기 위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지난 9년 동안 학교의 ‘캠페인’ 또는 애국운동, 경제발전계획, 아동관련활동 명목으로 노동에 동원된 아동 수는 몇 명인가? 학교 또는 교사 요청으로 교외 강제노동에 동원된 아동 수는 몇 명인가?
• 지난 9년 동안 노동당 또는 정부가 조직한 집단노동에 동원된 아동 수는 몇 명인가?
• 이러한 집단노동과 관련하여, 아동 복지와 자발적 노동 보장, 고정 근무시간 설정, 노동강도 및 노동량 미완수 시 처벌/징계 수준 조절에 필요한 조치 등 보호조치가 적용되었는가? 적용되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휴먼라이츠워치는 위원회가 북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할 것을 권고한다:
• 정부기관 및 노동당 지부의 아동노동 요구와 강제를 실질적으로 금지하라.
• 학생에게 노동을 요구하는 교장, 학교 행정직원, 교사를 처벌하고 그 처벌내용을 공개하라
• 고용의 최저연령, 최대 근무시간, 아동교육과 보건 보장, 자발적 참여, 후견인 동의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직업교육과 훈련에 포함되도록 보장하라.
• 헌법대로 16세 이하 아동노동을 근절하하고 16-18세 아동을 위험한 노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집행 메커니즘을 개선하라.
•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이 되어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에 관한 협약(182호)과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138호)을 즉시 비준하라.
• 학교와 가정 내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지하라.
차별과 교육권
제2조, 제28조, 제29조
북한 헌법 제65조에는 “모든 시민은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고 쓰여있지만, 북한 정부는 정치적 견해, 집안배경, 다른 가족구성원의 행위, 사회계급 등을 바탕으로 아동과 그 부모에게 일상적 차별을 가하고 있다. 음식이나 의료 및 교육 등 기본서비스 이용, 고용 형태를 결정하는 ‘성분’제는 북한정부가 시민들의 집권당과 정부에 대한 충성도를 기준으로 차별을 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정치적 계급제도다.
정부정책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12년 동안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좋은 성분을 가진 집안의 아이들만이 명문대학에 진학해 요직에 진출할 수 있는 것이 실상이다. 중간 성분 및 낮은 성분에 속한 이들은 교육과 직업에 대한 선택이 제한되어 있거나 아무 선택권도 없다. 학교를 졸업해도 정부에서 그들의 미래를 결정한다. 부모의 직업을 따르도록 강요당하거나 대학 진학의 길이 봉쇄 당하거나 원하는 직업 선택의 길이 차단 되기도 한다.
일부 학생들은 성분 때문에 진학이 가로막혔고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 결국 자퇴했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증언했다. 량강도 농가의 한 학생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졸업해도 어차피 농부가 될 거라는 믿음 때문에 2009년 중등학교를 자퇴했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다.
낮은 성분을 가진 아동들은 더 큰 경제적 어려움과 차별에 맞닥뜨리며,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계속하지 못한다. 최하 성분에 속하는 농부였던 한 주민은 앞에서 언급한 11년 의무교육제도에 의하면 2000년에서 2011년 사이 학교에 다녀야 했지만, 아무런 학교교육도 받지 못했다. 7세 때 몇 주 등교했지만, 교과서와 난방연료 비용에 대한 학교 측의 요구와 강제노동 의무는 그와 가족에겐 지나친 부담이었다.
위원회에 제출한 최근 자료에서 북한정부는 학교출석율이 98퍼센트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고 오로지 자연재해 발생 지역이나 부모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 아팠던 가정에서만 이보다 낮은 확률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수집한 증언들에 비추면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해석이다. 량강도에서 2015년까지 학교에 다닌 한 청소년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가 학교에 다닌 마지막 해에 학우 중 최소 10%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 같은 지역의 전직 교사는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 비율이 중등학교에서 더 높게 나타나지만 이는 학급에 따라 또는 부모에게 아이를 등교시키라는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교사 역량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증인 14명에 따르면, 학생 대부분에 대한 수업내용은 지배세력인 김씨일가에 대한 세부사항 등 집권당 정치이데올로기와 프로파간다 위주의 주제들로 구성되었다. 또 다른 주요과목인 ‘사회주의윤리’ 수업은 모든 학생이 공부, 윤리적 생활, 어른 공경, 위생 유지, 집단조직생활 순응, 북한군대 지지에 힘써야 한다는 김정은의 명령을 가르쳤다. 2013년 7월 출간된 1학년 사회주의 윤리 교과서는 학교에 필요한 고철을 수집하는 아이의 그림을 수록하고 자기 노동이 학급과 군대에 돌릴 영광을 잘 이해하는 아이로 묘사했다. 이 교과서 페이지는 본 제출자료 부록에 수록돼 있다.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학교에 다닌 량강도 출신 청소년은 교사 강요로 북한 지도자들 생애의 모든 면모와 업적에 대해 철저히 공부해야 했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증언했다. 교사는 이 수업 내용을 전부 기억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때리고 처벌했다. 반면에 수학, 과학, 한국어 수업은 거의 듣지 못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전직 함경북도 중등학교 교사는 학교들이 대개 좋은 성분을 가진 소수의 우수한 학생들 교육에 치중했다고 말했다. 좋은 성분을 가진 학생들은 교사의 개인과외로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돈이 있었으므로 시작부터 유리했다. 이처럼 특권을 갖춘 이 학생들은 영어, 수학, 과학 과목을 배웠고 어떤 형태의 노동도 요구받지 않았다. 이들은 지역대회 또는 평양에서 개최되는 국가대회에 출전할 학교대표로 선발됐다. 나머지 학생들은 몇 시간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아무 질문도 던져서는 안됐고 프로파간다 내용을 암기했으며 학교 또는 교사를 위한 노동에 동원됐다.
북한정부는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교사들 자격을 면밀히 확인하고 교사능력을 평가했다고 말했다. 전직 량강도 지역 교사에 따르면 학교 및 교사 평가는 대부분 그들의 최우수 학생 성적을 기반으로 이루어졌으며, 평균의 비특권층 학생들이 이데올로기 및 프로파간다 위주의 정치교육을 얼마나 이해했는지가 또한 평가 기준이었다.
북한정부는 또한 아동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유엔헌장 원칙에 대한 이해과 존중을 위한 학급교육과 과외활동이 이루어졌다고 제출자료에 기술했다. 학생 4명이 휴먼라이츠워치에 증언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정부가 국민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배우긴 했지만, ‘인권’과 인권존중이 실제로 북한 사회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성분에 대한 차별 이외에도, 여학생들에게도 잦은 성차별이 가해졌다. 전직 교사 2명과 학생 4명의 증언에 따르면, 혼성학급 여학생들에겐 복종적인 고정된 성역할이 주어졌고 남학생들에겐 항상 반장 같은 남성지도자의 역할이 주어졌다. 여학생들은 중학교부터 남학생들에게 존대말을 써야 하지만,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게 말할 때 존대말을 써야 할 의무가 없다. 이러한 관행은 대학과 직장, 결혼, 가정생활까지 이어진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학생과 교사들은 심지어 여성 수가 좀 더 많은 교사들 사이에서도 대개 남성교사들이 대표로 결정을 내린다고 증언했다. 또한 여학교에서도 교장은 대부분 남성인 반면, 남학교에 여성 교장이 있는 걸 봤다는 사람은 없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위원회가 북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질문할 것을 권고한다:
• 2008년 이후 년도별 학교 출석률은 얼마인가?
• (평안남도, 자강도, 량강도, 함경남북도 또는 농부와 광부가 거주하는) 지역의 학교 출석률은 평양에 비해 어떠한가? 지방과 도시 사이 차이는 어떠한가?
• 빈곤가정 출석률 및 대학에 다니는 남녀별 출석률은 전지역과 평양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떠한가?
• 정부는 초중등학교 교육 내용과 질을 어떻게 결정하고, 모든 학생에게 차별없는 평등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메커니즘을 적용하는가?
• 인권 및 유엔헌장 원칙 교육에 대해 정부는 교사들에게 어떤 커리큘럼과 지시사항을 전달하는가?
휴먼라이츠워치는 위원회가 북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할 것을 권고한다:
• 협약에 제시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어떤 형태의 차별도 없이 보장하라.
• 성분제도를 철폐하라.
•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 일체를 철폐하라.
• 학교들이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 없이 기초과목을 충분히 가르치도록 보장하라.
• 진정한 무상 초등교육을 실현시키고 추가 교육비용을 제거하라.
• 그 어떤 학생도 사회신분으로 인해 고등교육에서 배제되지 않게 하라.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분명한 정의와 함께 인권교육을 실현시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