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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각국정부는 북한과 중국정부에 인권침해 중단을 촉구하라

(제네바) – 휴먼라이츠워치는오늘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들이 북한 정부의 박해에서 도망치다가 인권침해를 당하는 탈북자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중국 정부는 탈북자들을 보호해야 하며 이들이 체포되거나 또는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고국으로 북송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5년 9월 21일 휴먼라이츠워치와 ‘반인도 범죄로부터 북한주민 보호를 위한 국제캠페인’ (ICNK)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기자회견 및 사이드 이벤트를 열어 한국, 일본, 태국, 루마니아 등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북한 정부의 납치 행태를 다룰 예정이다.
 
“북한은 납북 행태로 수많은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며, 피해자 중 일부는 50년 넘게 북한 정부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피셔  제네바 애드보카시 국장은 말했다. “유엔인권이사회 회원국 전체가 나서서 중국 정부에책임 촉구를 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중국 정부는 관습국제난민법 이행 의무를 질 뿐 아니라, 1951년 유엔 난민협약및 1967년 협약 가입국이기도 하다.
 
기자회견은 아침 9시 30분에 제네바 본부 도서관 프레스룸 2에서 열릴 예정이다. 마이클 커비 전 북한인권조사위원회장, 한국으로 향하는 중 실종된 탈북자의 부친인 김동남 노체인 (No Chain for North Korea) 회원, 최승용 납북억류 북한주민가족 협회장이 참석하고 존 피셔 국장이 사회자를 맡는다.
 
사이드 이벤트는 유엔 본부 회의실 XXI호에서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다. 마르수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존 피셔 국장이참석하고, 최승용, 김동남, 태국피랍민 아노차 판조이의 조카인 반종 판조이, 일본 피랍민 메구미 요코타의 남형제 타쿠야 요코타, 탈북한 재일교포 데이코 카와사키, 대한항공 YS-11기납북사건 피해자의 아버지인 황인철, 토모하루 에비하라 납북자 구조 협회장 등 납북 및 관련 인권침해 피해자 7명이 함께 한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중국, 일본, 한국, 태국, 유럽과 중동사람들을 체계적으로 납치해 왔다. 위원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이들을 국내에 억류하면서 가족 몰살, 살인, 노예화, 고문, 감금, 강간 및 강제낙태와 같은 성범죄 등 현대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해왔다.
 
지 난 20년 동안 중국에서 수많은 납북 및 강제북송이 벌어졌다. 북한 요원들은 중국 거주 중국인 및 한국인들을 납치했고, 중국 정부는탈북자들을 체포해 북송했다. 중국 정부는 1951년 유엔난민협약및 1967년 협약 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의 북한주민들을 일괄적으로 ‘불법’ 경제이민자로 규정하고 계속 북송하고 있다.
 
김 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래 중국과의 국경지역 통제를 강화해 주민들의 탈북을 막았다. 국경을 넘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해졌고, 그 결과 탈북에 따르는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한 한편 탈북자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 중국정부의 감시활동과 강제북송으로 탈북자들의 중국 체류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공포정치와 반인도 범죄가 가능해진 것이다.
 
조 사위원회는 중국 및 기타 국가에서 강제북송 당한 탈북자들이 고문, 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및 강제노동수용소 구류, 일부 경우 강간, 처형 등을 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위원회는 또한 중국 관료들이북한 정부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중국 거주 탈북자 및 한국인들에 대한 납치 행태를 묵인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 했다.
 
“중 국에서 북송한 탈북자들은 뒤이어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자국 내 모든 북한 사람들을 현장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존 피셔 국장은 말했다. “북한 정부는 북한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중단하고 유엔난민 고등판무관과 국제사회가 난민 보호와 정착 원조에나설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조 사위원회는 북한 내에서 고위급에서 실시한 정책의 일환으로 반인도 범죄가 행해지고 있으며 책임자들은 면책권이 주어진다는사실을 밝혀냈다. 위원회는 유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4년 북한 인권문제를 공식안건으로 채택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2015년 말까지 북한 인권이슈를 논의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북 한 정부는 오래 전부터 자행해온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존 피셔 국장은 말했다. 그는 또한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정부의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 실현에 한발 더 나아가게끔 인권이사회에서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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